전세임대 매입임대 차이, 매입임대 뜻, 전세임대 특징,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비교,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임대주택 매입임대 차이, 청년매입임대와 기숙사형 청년주택 차이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매입임대 전세임대 차이
매입임대 전세임대 뜻
매입임대는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소유자로부터 매입한 후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것이고, 전세임대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소유자로부터 전세로 빌려 저소득층에게 다시 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매입임대는 새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어진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에 임대한다는 것이고, 전세임대는 이미 지어진 주택을 전세로 빌려 전월세로 공공에 임대한다는 것입니다.
법률관계의 복잡성
매입임대는 LH, SH 등이 기존 집주인로부터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자가 된 후 LH, SH 등이 임대인으로서 저소득층에게 해당 주택을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전세임대는 LH, SH 등이 기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세입자가 된 후 LH, SH 등이 임차인이자 전대인으로서 저소득층에게 해당 주택을 다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전세임대는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전대차 관계와 비슷하기 때문에 법률관계가 복잡한 편이지만, 매입임대는 단순한 임대차 관계이므로 법률관계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전세임대 VS. 전세형 매입임대
매입임대주택 중에서도 전세임대와 유사한 명칭이 있는데,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입니다.
그런데, 전세임대는 기존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로 빌려와 공공에 임대해주는 방식이고,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기존 집주인으로부터 집을 매수해와 공공에 전세로 임대해주는 방식이므로 명칭만 유사할 뿐 실질적으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래에 전세형 매입임대 2가지를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임대 매입임대 공통점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는 모두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점, 주택을 새로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주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전세임대의 특징
참고로 전세임대는 형식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이지만 실질적으로 전세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즉, 저소득층인 입주자는 전세금의 5~10% 정도 되는 계약금만 부담하고,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금은 LH, SH 등이 부담하게 되는데, 입주자는 LH, SH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나머지 전세금에 연 1~2%의 금리로 계산한 월세를 LH, SH 등에 지급해야 합니다. 전세임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매입임대주택 종류 2가지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이란 LH가 기존 주택 소유자로부터 매입해 온 주택을 공공에 전세로 임대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전세형 매입임대에는 아래와 같이 2가지가 있습니다.
- 공공전세주택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I (전세형)
공공전세주택
공공전세주택은 LH가 도심에 있는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과 아파트를 매입하여 중산층인 3~4인 가구에게 전세(시세의 90%)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공공전세주택(연립주택)의 전세금은 약 1.7억원입니다.
공공전세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가구원수가 3인 이상이면 1순위이고, 나머지는 2순위입니다.
공공전세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이고, 재계약은 2회 가능하므로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I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II 전세형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하여 LH에서 도심에 위치한 주택을 매입하여 신혼부부에게 준전세(반전세)로 빌려주는 방식을 말합니다(시중 시세의 70~80% 수준의 임대료).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임대기간이 2년이며, 2회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자녀가 있다면 2회 추가로 연장되어 최대 1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신혼부부가 수급자 가구 등에 해당하거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이면 보증금 및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70%로 책정되고, 월평균소득의 80%를 초과하면 보증금 및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80%로 책정됩니다.
임대주택 매입임대 차이
매입임대 뜻
lh 매입임대주택이란 법률상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이라고 하며, 국가나 지자체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보수하거나 개량하여 시세의 40~50% 수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
임대주택 매입임대 차이점
보통 임대주택은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직접 건설하여 임대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를 공공건설임대주택이라 합니다.
매입임대는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아파트 등 주택을 매입하여 임대(매매로 취득하여 임대)해주는 방식이며, 이를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고 합니다.
- 공공건설임대주택 –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 공공에 임대하는 방식
- 공공매입임대주택 –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여 공공에 임대하는 방식
매입임대주택 4가지 유형
매입임대주택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많이 모집되는 유형으로 구분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 일반 청년
- 자립준비청년
- 기숙사형 청년주택
- 신혼부부
- I형 : 월세 형태
- II형 : 전세 형태
- 일반
- 청년, 신혼부부 등의 구분 없이 일괄적인 자격기준으로 모집함
- 공공전세
청년매입임대 청년기숙사 차이점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나이 요건(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을 갖추거나 대학생, 취업준비생에게 입주자격이 동등하게 주어지는데,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에게만 1순위 또는 2순위가 주어지고, 나머지 나이 요건만 갖춘 청년에게는 3순위가 부여될 뿐입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대학생(입학예정자, 복학예정자 포함)과 취업준비생에게 신청자격이 있지만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대학생 이외에도 대학원생에게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모두 요구하지만 청년기숙사는 소득기준만 갖추면 됩니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이 1순위는 100만원, 2순위 및 3순위는 200만원으로 책정되지만, 청년기숙사는 임대보증금이 60만원입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남성과 여성이 층별로 분리되어 있는 반면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남여공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