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매입임대 1 2 차이점,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전세형, 월세형, 자격 조건, 위치, 보증금, 임대료, 입주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재계약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뜻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LH가 도심에 위치한 주택을 매입하여 신혼부부에게 월세 또는 전세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가지 종류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에는 1형(월세형)과 2형(전세형)이 있는데, 1형은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신혼부부에게 월세로 빌려주는 것이고, 2형은 LH가 주택을 매입하여 신혼부부에게 준전세(반전세)로 빌려주는 것입니다. 1형과 2형을 중복하여 신청하면 2형 신청 건만 인정되고, 1형 신청 건은 자동 탈락됩니다.
1형과 2형의 차이점은 아래에서 자세히 비교하였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 입주자격
신혼부부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신혼부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해야 하는데, 신혼부부의 부모님이 동일 세대이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은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하며, 재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면 재계약 체결시에도 유지되어야 합니다.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1형(월세형)과 2형(전세형)은 서로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비교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하자보수와 원상복구
매입임대주택에 못질, 에어컨, 중문 등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매입임대주택의 원상복구 기준과 수리비, 원상복구비 계산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신혼부부매입임대 1 2 차이
신청자격 범위
1형은 아래에서 1~4번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2형은 아래의 5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즉, 전세형(반전세)인 신혼부부매입임대 2는 신청자격 범위를 완화한 것입니다.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결혼 예정이고,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칠 것
- 한부모가족 : 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 유자녀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서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한 가구
-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나이가 만 7세 이상이면서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한 가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재혼했다면 전혼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현재의 혼인 기간만으로 7년 이내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입주순위 차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세형 매입임대는 단순한 혼인가구에게도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그 대신 입주순위는 4순위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1과 2 모두 공통적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에게 자녀가 있으면 1순위,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도 1순위,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에게 자녀가 없으면 2순위,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한 부부의 경우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3순위를 부여합니다.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은 월세형과 달리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나이가 만 7세 이상이면서 혼인기간이 7년을 초과한 부부에게 전세형 매입임대주택에 신청자격을 4순위로 부여해줍니다.
소득기준 차이
신혼부부 1형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맞벌이는 90% 이하)여야 하고, 신혼부부 2형은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여야 합니다. 즉, 전세형인 신혼부부 2형이 좀더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형은 입주순위 4순위인 혼인가구에게 좀더 완화된 기준(월평균소득 120% 이하, 맞벌이는 140% 이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2형은 입주자격으로 월평균소득 100% 이하(4순위는 120% 이하)의 소득기준을 요구하고 있지만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시세의 70%로 할 것인지 80%로 할 것인지 여부는 위 표와 같은 소득기준 80% 입니다.
소득기준 사례
예를 들어 외벌이 신혼부부가 2인 가구인데 월평균소득이 약 350만원이라면, 1형과 2형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맞벌이 신혼부부가 2인 가구인데 월평균소득이 650만원이라면 1형은 신청할 수 없지만 전세형인 2형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산기준 차이
1형은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준용하고, 2형은 행복주택 자산기준을 준용하는데(4순위는 다른 기준 적용), 총 자산이 약 3.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조건 차이
1형(월세형)은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납부하는 보증부월세 방식이고, 2형(전세형)은 보증금을 전세금 만큼 많이 내고, 그 대신 월임대료는 작게 납부하는 준전세(반전세) 방식입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 임대료
임대기간
신혼부부 1형은 임대기간은 2년이며, 총 9번의 재계약이 가능하므로 최대 2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반면, 신혼부부 2형의 임대기간도 2년이지만 2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대 6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혼부부 2형에서 자녀가 있다면 추가로 2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10년 거주가 가능해집니다.
임대료 수준
월세형인 신혼부부 1형은 신혼부부 중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에 해당하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30%로 책정되고, 나머지 신혼부부의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40%로 책정됩니다.
전세형(반전세)인 신혼부부 2형은 신혼부부 중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등에 해당하거나 소득기준 80% 이하에 해당하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시중 시세의 70%로 책정되고, 나머지 소득기준 80%를 초과하는 신혼부부의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80%로 책정됩니다.
임대료는 지역, 위치, 면적, 주택유형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주택 위치, 임대료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서울에 위치한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 – 1형(월세형)
위 표는 서울에서 모집하고 있는 것 중에 중복되는 것은 제외하고 대표적인 주택만 정리한 표입니다.
예를 들어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삼화에코빌(도시형생활주택)는 수급자 가구 등은 보증금 2200만원에 월세 약 43만원이고, 나머지 신혼부부는 월세가 약 59만원입니다.
강북구 번동에 있는 빌드아르떼(아파트)는 보증금 약 2100만원에 수급자 가구 등은 월세 약 24만원, 나머지 신혼부부는 월세 약 33만원입니다.
금천구 독산동에 있는 아덴하임(다세대주택)은 보증금 640만원에 수급자 가구 등은 월세 약 39만원, 나머지 신혼부부는 월세 약 53만원입니다.
동대문구 장안동에 있는 동트리움(오피스텔)은 보증금 약 2300만원에 수급자 가구 등은 월세 약 34만원, 나머지 신혼부부는 월세 약 47만원입니다.
은평구 구산동에 있는 리윤하이빌(도시형생활주택)은 보증금 약 2200만원에 수급자 가구 등은 월세 약 33만원, 나머지 신혼부부는 월세 약 45만원입니다.
서울에 위치한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 – 2형(전세형)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엔트라움은 소득기준 80% 이하이면 보증금 2.7억원에 월세 약 30만원이고, 소득기준 80%를 초과하면 보증금 3.1억원에 월세 약 34만원입니다.
성북구 정릉동에 있는 시온아트빌은 소득기준 80% 이하이면 보증금 1.9억원에 월세 약 21만원이고, 소득기준 80%를 초과하면 보증금 2.2억원에 월세 약 24만원입니다.
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 위치
1형 – 월세형
1형과 2형 모두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중에 하나이며, 위 표와 아래 표는 현재 모집하고 있는 주택 내역입니다.
2형 – 전세형(반전세)
여기 리스트에 있는 임대주택 중 마음에 드는 위치가 있다면 아래에 정리된 면적과 임대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의 입주자 선정
입주자 선정방법
신혼부부가 매입임대를 신청하면 입주순위가 1순위, 2순위, 3순위로 구분되는데, 1순위에서 미달이 발생하면 2순위 중에서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에서도 미달이 발생하면 3순위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 등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입주 물량보다 많아서 경합이 발생하면 위 배점표에 따라 배점이 높은 순서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만약 배점도 동일하다면 6가지 평가항목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가 입주자로 선정되고, 이 순서도 동일하다면 추첨으로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 순위 -> 배점 -> 평가항목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추첨
우선순위 배점표
1순위에 해당하는 자격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해당하거나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3점이 부여되며, 차상위계층이나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는 2점을 부여 받게 됩니다.
또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점,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에 따라 최대 3점, 당해 지역에 연속된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3점, 신혼부부의 장애인 등록 여부에 따라 2점,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에 따라 1점이 부여됩니다.
여기서 우선순위 배점표는 1형과 2형 모두 동일합니다.
신혼부부 1형 및 2형의 재계약 기준
신혼부부 1형 재계약 기준
신혼부부 1형을 재계약하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은 최대 105% 이하여야 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자가 입주 후에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도 위 표에 정한 할증율에 따라 할증된 보증금 및 임대료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2형 재계약 기준
신혼부부 2형을 재계약하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의 세대구성원이 무주택이 아니거나 또는 입주자 가구의 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재계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득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위 표에서 정해진 할증율에 따라 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뿐 재계약은 가능합니다.
이혼시 재계약 가능성
임차인이 이혼했더라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