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 청년주택 2023(+위치, 임대료)

기숙사형 청년주택 위치, 임대료, 전용면적을 정리해보고, 입주자격과 주의사항, 청년기숙사 입주순위, 소득기준, 기숙사 운영규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임대료

기숙사형 청년주택 뜻

기숙사형 청년 주택은 기숙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LH가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주택을 매입하여 대학생 등에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입니다. 여기서 매입임대주택이란 LH가 기존 소유자로부터 매입하여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을 말합니다.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2년이고, 2회 재계약으로 최장 6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재계약시에도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군 입대, 대학 소재지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퇴거 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 퇴거 시점에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다면 추후 재계약할 때 재계약 횟수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대학생으로 신청 후 재계약시 졸업을 한 상태라도 무주택 요건만 유지한다면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준

예를 들어 서울에 위치한 lh 청년 기숙사 임대보증금은 60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위치와 거주 면적에 따라 약 20만원 중반대에서 50만원 중반대이고, 경기도의 임대보증금은 60만원, 월 임대료는 위치와 면적에 따라 10만원 중반대에서 30만원 중반대입니다.

임대료 전환

임대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세를 내리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한데,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할 수 있지만 월 임대료의 최대 60% 까지만 전환이 가능하며, 증액 전환이율은 연 6%입니다. 즉,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때마다 월세는 1만원씩 인하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60만원에 월세가 528,000원인 청년기숙사의 보증금을 6390만원으로 올린다면 월세는 211,500원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청년 기숙사의 자세한 위치, 면적, 임대료는 아래에서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위치, 면적, 임대료

서울 강남구 역삼동 청년기숙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 청년기숙사

서울 위치

서울에 위치한 lh 청년기숙사 리스트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서울 강남구 역삼동(더플레이스 역삼)
  • 서울 강서구 화곡동(더에스에스타운)
  • 서울 강서구 가양동(플래티노)
  • 서울 광진구 구의동(광진팰리스)
  • 서울 광진구 구의동(테라펠리스)
  • 서울 광진구 자양동(건대메이저캐슬)
  • 서울 광진구 자양동(제이타워)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장안센텀)
  •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케이타워)
  •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엘림스퀘어3)
  •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노블)
  •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엔트라리움)
  •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신현빌5차)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더리버캐슬2차)
  • 서울 종로구 연지동(대보마로니에시티)
  • 서울 종로구 연지동(주함해븐타워)

기타 다른 지역에 위치한 기숙사 위치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아래에 서울, 경기도, 대전, 부산 지역은 정리해뒀습니다.

2023 기숙사형 청년주택 위치 – 서울1

서울 임대료

예를 들어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더플레이스) 중 남성전용 10평(전용 6.7평)은 임대보증금 60만원에 월 임대료 528,000원이고, 서울 광진구 오피스텔(광진팰리스 복층) 중 여성전용 7.7평(전용 5.1평)은 임대보증금 60만원에 월 임대료 417,000원입니다.

2023 기숙사형 청년주택 위치 – 서울2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도시형생활주택(엘림스퀘어3) 중 여성전용 7.6평(전용 4.4평)은 임대보증금 60만원에 월 임대료 24만원입니다.

2023 기숙사형 청년주택 위치 – 서울3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위치한 노블(전용면적 4.27평)은 임대보증금 60만원에 월 임대료 347,000원이고, 동대문구 장안동에 위치한 케이타워(전용면적 약 7평)은 임대보증금 60만원에 월임대료 33만원이며, 서대문구 대현동에 위치한 엔트라리움(전용면적 약 6평)은 임대보증금 60만원에 월임대료 약 38만원입니다.

2023 기숙사형 청년주택 위치 – 서울4

서울 종로구 연지동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주함해븐타워) 중 남성전용 9평(전용 5.6평)은 임대보증금 60만원에 월 임대료 327,000원입니다.

경기도 위치, 면적, 임대료

경기도에 위치한 lh 청년기숙사 보증금은 모두 60만원이고(보증금과 월세는 전환 가능함), 주거전용 면적과 월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97번길 17-6(수택동) 구리더케이타워
    • 전용 10평, 월세 약 33만원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항호길 69(사동) 이클래스
    • 전용 9.5평, 월세 약 26만원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대학3길 2
    • 전용 14평, 월세 약 25만원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와우로 23-31 스마트오피스텔
    • 전용 5.7평, 월세 약 16만원

대전 위치, 면적, 임대료

대전 서구에 위치한 리치캐슬2차는 다세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약 14평에 보증금 60만원, 월임대료 약 32만원이고, 대전 중구에 위치한 드림스테이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서 전용면적 6.7평에 보증금 60만원 월임대료 약 16만원입니다.

부산 위치, 면적, 임대료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아트리움은 도시형생활주택으로서 전용면적 9.05평, 보증금 60만원, 월임대료 약 31만원이고,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더퍼스트는 다세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 9평, 보증금 60만원, 월임대료 약 30만원입니다.

각 지역 기숙사 청년주택 위치, 면적, 임대료

그 밖에 대구, 경남, 광주, 강원 지역 청년 기숙사 위치, 면적, 임대료는 위와 같이 [LH청약센터] – [분양임대정보] – [매입임대/전세임대] 탭에서 관련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찾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2023 신청 자격

2023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자격

lh 청년기숙사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 신청 가능하며,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자산기준은 필요 없습니다.

  • 청년이란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을 말하며, 만 18세 이하 또는 만 40세 이상도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임을 증빙할 수 있다면 1순위,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다면, 형제, 자매, 남매도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아니면서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는 3순위로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 대학교란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사내대학, 해외대학 등은 제외됩니다.

무주택 여부는 추후 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시까지 무주택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청년기숙사에 입주 후 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분양권의 입주예정일까지 기숙사에 거주 가능합니다.

신청인이 현재 다른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기숙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공공임대주택 계약자(임차인)의 세대원으로 거주 중인 경우, 기숙사에 입주 시 세대분리 후 청년기숙사로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신청인이 다른 공공임대주택 계약자(임차인)로 거주 중이라면 기숙사 입주 시까지 기존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 포함)을 명도하고 기숙사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3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순위

기숙사형 청년주택 입주순위

청년 중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면서 수급자 가구 등에 해당하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고, 수급자 가구 등은 아니지만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본인 또는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에 해당하거나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면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소득기준

기숙사형 청년주택 소득기준

2순위와 3순위가 갖추어야 할 소득기준을 확인해보면, 청년(대학생이나 대학원생)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면 2순위로 신청할 수 있고, 청년(대학생, 대학원생, 만 19세 이하 만 39세 이하)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면 3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사례

예를 들어 대학생A가 아버지만 계시는데 아버지의 월평균소득이 약 400만원이고 대학생A는 소득이 없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대학생A 가구 소득 합계는 약 400만원인데, 이 것은 2인 가구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약 55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대학생A는 2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생B가 부모님 모두 계시는데 아버지의 월평균소득은 약 400만원, 어머니의 월평균소득은 약 300만원, 대학생B의 월평균소득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대학생B 가구 소득 합계는 약 700만원인데 이 소득은 3인 가구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약 67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대학생B는 3순위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하자보수와 원상복구

청년 기숙사에 못질, 에어컨, 중문 등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청년 기숙사의 원상복구 기준과 수리비, 원상복구비 계산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기숙사형 청년주택 제출 서류

청년기숙사 제출 서류

기본적으로 청년은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해 대학교 재학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와 각서, 복학예정자는 입학증명서와 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학생이나 대학원생 본인 또는 부모가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면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데, 신청자는 이러한 입주순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 주의사항

세대분리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의 부모님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일 경우, 신청인이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신청인이 만 30세 미만(미혼)인 경우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인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서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부모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라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1순위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수급자 또는 차상위인 부모와 동일세대에 거주 중인 만 30세 미만 청년 → 수급자 가구 O
  • 수급자 또는 차상위인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거주 중인 만 30세 미만 청년 → 수급자 가구 O
  • 수급자 또는 차상위인 부모와 동일세대에 거주 중인 만 30세 이상 청년 → 수급자 가구 O
  • 수급자 또는 차상위인 부모와 세대분리하여 거주 중인 만 30세 이상 청년 → 수급자 가구 X

부모 이혼

청년의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 청년과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만 자격을 검증합니다. 만약 이혼하신 부모님 모두가 청년과 세대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 전 함께 거주하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검증 대상이 됩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에는 부모님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혼하신 부모님 모두가 신청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에는 청년과 부모님 각각의 주민등록표초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모 재혼

청년의 부모님이 이혼하신 후 다시 재혼하신 경우, 청년과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는 아버지, 어머니, 계모 또는 계부가 검증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계모 또는 계부는 청년과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같이 등재되어 있어야만 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역 제한

지역과 상관없이 불문하고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지만 이미 청년기숙사 계약자라면 동일 시,군,구 지역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다른 시,군,구 신청은 가능하고, 기존 모집 공고 예비자(미계약자)는 동일 지역 신청이 가능합니다.

lh 청년기숙사 운영규정

lh 청년기숙사 운영규정

운영규정 주요 내용

기숙사 생활관은 이사 등 부득이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휴학, 방학, 귀향, 군복무 등으로 퇴거할 경우 사전에 관리소장에게 계약해지신청서를 제출하여 퇴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우편물은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기숙사 사용권의 양도, 전대, 외부인의 숙박 등은 금지되며, 애완용 동물 사육과 영리목적 상행위도 금지됩니다.

운영규정 위반

입사자는 기숙사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하는데,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기숙사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서면훈계, 서면경고, 퇴소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운영규정 제2조에 의하면 기숙사 입사자의 의무 위반 등은 기숙사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데, 출석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됩니다.

운영규정 다운로드

운영규정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