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원상복구비 계산(+도배 장판)

lh 원상복구 비용 계산법, sh 원상복구 비용 기준, 행복주택 원상복구비 기준과 계산 방법, lh 임대주택 벽지 원상복구 비용, 장판 원상복구 비용, 임대주택 수리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lh 원상복구 비용 계산 방법

lh 원상복구 비용 기준
lh 원상복구 비용 기준

임대주택 원상복구비는 수리비 전액이 아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면 훼손된 시설물을 수선해야 하고, 퇴거해야 한다면 훼손된 시설물을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lh 원상복구 기준에 의하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원상복구 비용은 훼손된 시설물을 수선하는데 소요된 수리비 전액이 아니라 감가상각률을 고려하여 계산한 값입니다.

원상복구비는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산출됨

여기서 감가상각률이란 시설물의 경과연수를 내구연한(수선주기)로 나눈 값을 말하는데, 내구연한 또는 수선주기란 시설물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고, 시설물의 경과연수란 시설물이 사용된 기간을 말합니다.

임차인 부담할 비용 = 수선비용 - (시설물경과연수 / 수선주기) × 수선비용

감가상각을 고려한 계산 방법

예를 들어 임대아파트에 시공된 장판이 시공된 날부터 3년이 경과했다면 장판의 내구연한(수선주기)은 10년이므로 감가상각률은 0.3 입니다. 따라서 장판에서 감가상각 되고 남은 가치는 0.7(= 1- 0.3)인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훼손된 장판을 수리하는데 5만원이 들었고 감가상각률이 0.3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원상복구비는 5만원이 아니라 감가상각되고 남은 가치인 0.7을 곱한 값 3만 5천원(= 5만원 X 0.7)입니다.

  • 35,000원 = 50,000원 – (3/10) X 50,000원
<주요 품목 내구연한(수선주기)>

도배, 장판 : 10년
가구류(주방가구, 신발장, 반침장 등) : 20년
타일류 : 20년 (현관,발코니 바닥은 25년)
창호류(목재,철재,알루미늄,플라스틱) : 25년 (욕실목재창호는 20년) 
수도계량기 : 15년
보일러 : 11.3년 
스위치, 콘센트 : 15년

시설물의 일부를 수선하는 경우

시설물의 일부를 수선할 경우 임차인은 감가상각을 적용하지 않고 수선비용 전액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과실로 주방 싱크대 문짝 1개를 교체해야 한다면, 임차인은 문짝 1개 교체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도배나 장판은 부분을 보수하더라도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원상복구비를 계산해야 합니다.

빌트인 제품을 원상복구할 경우

임대아파트의 빌트인 제품에 관한 원상복구비 역시 아래와 같이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 빌트인 제품 수리 = 수선비용 – (사용연수/내구연한) × 수선비용
  • 빌트인 제품 교체 = 신규구입가 – (사용연수/내구연한) × 신규구입가

예를 들어 임차인의 과실로 고장난 빌트인 에어컨을 수선하여 원상으로 복구해야 할 경우, 수리비가 21만원, 에어컨 사용연수 4년, 에어컨 내구연한 7년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수리비는 9만원인 것입니다.

  • 9만원 = 21만원 – (4년/7년) X 21만원
<빌트인 제품 내구연한>

TV,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정수기 : 7년
가스쿡탑(레인지), 전기(가스)오븐,  비데 : 6년
식기건조기, 식기세척기, 세탁기, 음식물탈수기, 인덕션, 디지털도어록, 주방tv폰, 라디오폰, 기타 가전류 : 5년
책상, 침대 : 8년
sh 원상복구 비용 기준
sh 원상복구 비용 기준

sh 원상복구 비용 계산

sh 공사의 원상복구 비용 계산 방법은 lh 원상복구 비용 계산 방법과 비슷하지만 정리해보면 5가지로 구분됩니다.

  1. 수리가 가능한 물품이라면 수리비에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계산
    • 입주자 부담금 = 수선비용 – (사용연수/내용연수) X 수선비용
  2. 수리가 불가능하면 신규구입가에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계산
  3. 빌트인 가전제품과 소모품은 내구연한(내용연수)이 경과하면 자산가치가 없으므로 폐기됨
  4. 장기수선대상이 아닌 시설물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률을 산출함
  5. 내구연한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품목별 내용연수표 및 sh의 수선주기를 준용함

영구임대 및 국민임대 원상복구비 계산

영구임대 원상복구비
국민임대 원상복구비

국민임대 도배 장판

우선 위 이미지 표는 영구임대, 국민임대의 원상복구 비용 단가표입니다.

lh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과 원상복구비 단가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임대 임차인이 흡연으로 인해 국민임대 도배 변색이 심각한 경우 임차인은 국민임대주택을 나갈때 심하게 변색된 도배를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변색된 벽지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벽지는 1폭(1.2m X 2.1m)이고, 위 국민임대 벽체의 도배 단가는 제곱미터당 13,100원이라면 벽지 1폭 가격은 33,012원입니다.

  • 벽지 1폭 가격 = (1.2m X 2.1m) X 13,100원/㎡ = 33,012원

lh 원상복구 기준에 의하면 벽지의 내구연한은 10년인데, 만약 해당 국민임대 벽지의 경과연수가 1년이라면, 임차인은 원상복구 비용으로 29,71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임차인이 부담할 원상복구 비용 = 33,012 – (1년/10년) X 33,012 = 29,710원

국민임대 싱크대 원상복구

예를 들어 국민임대주택 임차인의 과실로 싱크대 인조대리석 상판 1개가 심하게 부식되거나 훼손된 경우, 인조대리석 상판 가격은 1개당 81,600원이고, 내구연한이 20년이고 경과연수가 10년이라고 가정하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원상복구 비용을 계산하면 40,800원입니다.

  • 입주자 부담금 = 수선비용 – (사용연수/내용연수) X 수선비용
  • 40,800원 = 81,600원 – (10년/20년) X 81,600원

행복주택 원상복구비 계산

행복주택 원상복구비
행복주택 원상복구비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은 공공임대 단가표가 적용됨

lh는 원상복구 비용 계산과 관련하여 단가표를 정리하여 배포하였는데, 영구임대나 국민임대는 표가 별도로 존재하지만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등은 별도의 표가 없습니다.

그런데, 위 공공임대가 나머지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하므로, 예를 들어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매입임대 등에는 위 공공임대 원상복구 비용 단가표가 적용됩니다.

lh 임대주택 벽지와 장판

예를 들어 행복주택, 국민임대 도배 장판 등에 아래와 같이 일조에 의한 자연 변색, 가구에 눌린 자국 등이 있다면 이에 관한 원상복구비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 압정, 핀 등의 구멍
  • 일조에 의한 자연 변색
  • 누수 등 하자로 인한 얼룩, 곰팡이
  • 냉장고, TV 뒷면의 도배 변색(탄 자국)
  • 벽에 걸어둔 달력 또는 액자의 흔적
  • 가구에 눌린 자국

그러나, 아래와 같이 통상의 손모를 벗어난 손상에 관한 원상복구비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임차인의 귀책에 의한 찢김, 오염, 낙서
  • 담배에 의한 눌은 자국, 탄 자국
  • 이삿짐 운반으로 인한 바닥재 훼손
  • 하자 방치로 인한 부식, 얼룩, 곰팡이
  • 에어컨 누수 방치로 인한 벽,바닥의 부식, 얼룩, 오염 등 2차 피해
  • 애완동물에 의한 도배·장판 훼손
  • 흡연에 의한 변색, 냄새부착, 오염
  • 음료 등을 쏟아 생긴 얼룩, 곰팡이
  •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과도한 못박기

예를 들어 냉장고나 가구를 두어서 발생한 도배 장판에 변색이나 눌린 자국은 통상의 손모에 해당하므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할 필요가 없으나, 애완동물, 흡연, 이삿짐 운반 등으로 도배 장판이 훼손된 경우는 통상의 손모를 벗어나므로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배나 장판 이외 나머지 시설물(타일, 주방가구, 도장, 설비, 합판마루 등)에 대하여 누가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기준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행복주택 벽지 원상복구 비용 계산

예를 들어 임차인이 행복주택에서 애완동물로 벽지를 심하게 훼손시킨 경우 임차인은 퇴거시 훼손된 벽지 부분에 관한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훼손된 벽지를 원상으로 복구하기 위해 1폭(1.2m X 2.1m)의 벽지가 필요하고, 위 공공임대에 관한 벽지 단가는 제곱미터당 13,100원, 벽지의 내구연한은 10년, 해당 벽지의 경과연수는 3년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벽지 원상복구 비용은 23,108원입니다.

  • 벽지 1폭 가격 = (1.2m X 2.1m) X 13,100원/㎡ = 33,012원
  • 원상복구비 = 33,012 – (3년/10년) X 33,012 = 23,108원
임대주택 장판 원상복구비

행복주택 장판 원상복구 비용 계산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임차인이 누수를 방치하여 바닥 장판이 부식되고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파손된 장판에 관한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방 면적이 (3.5m X 3.3m) 이고, 위 공공임대의 장판 가격은 제곱미터당 2만원이며, 장판 내구연한은 10년, 장판 경과연수는 2년, A쪽(폭 1.8m)과 B쪽(폭 1.5m) 중 B쪽 장판이 훼손된 경우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장판 원상복구 비용은 84,000원입니다.

  • 장판 B쪽 1폭 가격 = (1.5m X 3.5m) X 20,000원/㎡ = 105,000원
  • 원상복구비 = 105,000 – (2년/10년) X 105,000 = 84,000원

임대아파트 수리 기준

수리비와 원상복구비

임대주택 수리비란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거나 거주하면서 발생한 하자의 보수 비용을 말하고, 임대주택 원상복구비란 임차인이 퇴거시 임대주택을 원형으로 복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임대주택 수리비는 거주 중에 수리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임대주택 원상복구비는 퇴거시에 수리 비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아래의 3가지 경우는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1. 노후, 손모, 부식, 작동 불량
  2. 천재지변에 의한 파손, 훼손, 멸실
  3. 불가항력적인 사고나 제3자의 행위로 인한 파손, 훼손, 멸실

여기서 노후란 시설물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수선주기가 경과하여 제대로 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경우

임차인은 아래와 같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대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간단한 손질
  • 청결 유지
  • 배수구가 막히지 않도록 사용
  • 전구, 건전지, 필터 등 소모성 자재 교체
  •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자는 발견 즉시 임대인에게 고지
  • 환기, 온도 및 습도 조절을 통해 결로, 곰팡이 발생 줄이기

따라서 임차인이 위와 같은 유지관리 의무를 게을리하여 고의 또는 과실, 부주의로 시설물이 파손, 훼손, 멸실되었다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소모성 자재 비용

소모성 자재란 공동주택관리법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경우를 말하며, 전용부분 소모성 자재(전구, 형광등, 건전지, 렌지후드필터 등)는 임차인이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공용부분 소모성 자재는 임대인이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소모성 자재를 교체할 때 기존에 설치된 시설물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자재로 교체해야 합니다.

표준 수선주기 이내에 냉난방시설 청소비, 소화기 충약비 등 공용시설에 관한 소모적 지출은 관리비로 처리하여 임차인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소액 물품 비용

소액 물품이란 열쇠, 출입 카드, 음식물 쓰레기 카드, 욕조 마개, 씽크대 마개, 씽그대스텐망, 에어컨배관구 커버, 세탁 배수트랩 등을 말하며, 분실되거나 파손될 경우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수리비 계산

sh 임대아파트 변기 수리비

임대아파트 변기 수리비

예를 들어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아파트 변기에 자연 발생적인 균열이 생기는 경우, 로우탱크 내 부속품이 노후(수선주기 경과)된 경우 등은 임대인이 하자를 보수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변기나 로우탱크 내 부속품이 임차인의 귀책으로 파손되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sh는 변기 시트, 변기 휴지걸이, 변기 배수관에 부식이 있는 경우는 입주시에만 보수를 해주고, 로우탱크 내 부속품의 작동불량은 입주 후 1개월 내에 발생한 불량만 보수해준다고 규정되어 lh 보다 좀 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보일러 고장 수리비

임대주택 보일러 고장

예를 들어 행복주택 보일러 고장의 경우, 보일러의 노후(수선주기 경과) 또는 작동불량은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고, 임차인의 귀책으로 보일러가 동파되거나 파손되었다면 임차인이 수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보일러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청소할 유지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잘못으로 보일러가 고장난 경우 보일러 수리비는 감가상각률을 계산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과실로 보일러가 고장나서 원상복구하기로 했는데, 보일러 수선비용은 113,000원, 보일러의 경과연수는 5년, 보일러의 수선주기는 11.3년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원상복구 비용은 63,000원입니다.

  • 임차인 부담할 비용 = 수선비용 – (시설물경과연수 / 수선주기) × 수선비용
  • 63,000원 = 113,000원 – (5년 / 11.3년) X 11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