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 정지 차이와 관련하여 소멸시효 중단은 중단시까지 진행된 소멸시효 기간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지만 소멸시효 정지는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소멸시효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정지(유예)됩니다. 민법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제한능력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의 권리, 부부간의 권리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천재지변 등의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 정지 차이
소멸시효 중단 정지 차이점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된 소멸시효 기간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지만 소멸시효가 정지되면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소멸시효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 기간이 5년인 권리의 시효가 진행되던 중 4년이 경과되었을 때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 사유 종료시부터 5년의 소멸시효가 새롭게 진행됩니다. 그러나, 4년이 경과되었을 때 소멸시효가 정지되면 정지 사유 종료시부터 남은 1년의 소멸시효가 이어서 진행됩니다.
소멸시효 중단 정지 사유 차이
소멸시효 중단은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이 있으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소멸시효 정지는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간의 권리,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가 6개월 또는 1개월 정지됩니다.
소멸시효 정지 사유
제한능력자의 권리
제한능력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으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정지(유예)시키고,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경우 6개월 동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79조).
제179조(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6개월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한 권리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정대리인이 그 권리를 자신에게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소멸시효를 유예시켜 주고 있으며,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경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80조 제1항).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부부간의 권리
부부간의 권리 역시 혼인 중에는 행사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므로 소멸시효를 유예시켜 주고 있으며, 이혼, 사망 등 혼인이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80조 제2항).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이 확정되거나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소멸시효가 유예되며, 상속인 확정 등이 된 경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81조).
여기서 상속인의 확정이란 상속인의 생사불명, 소재불명은 물론 상속의 승인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다가 상속의 승인에 의하여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음(제1019조 제1항)
-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기간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됨(민법 제1026조 제2호)
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천재 기타 사변
천재 기타 사변(전란, 폭동, 지진, 홍수 등)이 발생하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시효 완성을 유예시켜 주며, 천재 기타 사변이 종료되더라도 1개월 동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82조).
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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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정지 판례
소멸시효 완성 늦은 시점
원고는 대여금 채권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이므로 소멸시효는 변제기인 2011. 10. 20.로부터 10년이 지난 2021. 10. 20.이 아니라 민법 제181조에 따라 6개월의 정지기간을 포함한 2022. 4. 20.에 완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10년의 소멸시효 진행과 6개월의 소멸시효 유예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시점이 늦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일인 2011. 10. 20.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한 날과 상속인의 확정이 있는 때로부터 민법 제181조가 정하는 6월의 소멸시효 정지기간이 진행한 날 중 뒤의 시점에 완성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를 비교하여 보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한 날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인 2011. 10. 20.로부터 10년이 지난 2021. 10. 20.이 되고,
상속인의 확정이 있는 때로부터 6월의 소멸시효 정지기간이 진행한 날은 망 D이 사망한 2012. 6. 26.부터 6월이 경과한 2012. 12. 25.이 되므로(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망 D의 사망 후 상속 포기 · 승인 기간인 3개월이 지난 후를 상속인의 확정 시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시점은 2013. 3. 25.이 된다),
결국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금 채권은 2021. 10. 20. 10년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
법원은 원고가 2021. 1. 25.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때 곧바로 상속을 승인한다면 상속인이 확정되므로, 그 때부터 민법 제181조에 따른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21. 3. 31.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2021. 1. 25.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망인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채권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로서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부터 6월 간 소멸시효가 정지되는데, 원고의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때는 아무리 빨라도 위 2021. 1. 25.라 할 것이고, 원고가 그로부터 6월의 소멸시효 정지기간이 지나기 전인 2021. 3.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망인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채권에 대한 원고의 상속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