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사망 후 상속절차 안내(+기간, 서류)

현실적인 부모 사망 후 상속 절차와 사례를 정리하고, 상속 절차를 순서대로 안내하고, 상속절차 기간, 서류, 사례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절차 안내

1.장례 및 사망신고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먼저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아서 장례식을 치르고, 1개월 내에 사망신고를 합니다. 특히 장례식을 치르면서 친척들, 부모님의 지인들 중에서 채무관계를 주장하는 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2.사망자의 재산 조회하기

(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 신청자격 : 상속인
  • 방문접수
    • 금융감독원 본원 1층 금융민원센터 및 각 지원, 은행 전체, 농수협, 우체국, 삼성생명 고객프라자, 교보생명 고객프라자, 삼성화재 고객프라자, 유안타증권에서 신청 가능함
  • 조회결과
  • 신청서류
    • 피상속인의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상속인의 신분증

(2)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신청자격
    • 상속인(3순위까지만 가능함), 대습상속인,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후견
  •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음
  • 조회 대상
    • 예금, 대출, 보험, 증권, 토지 및 건축물, 연금, 4대 보험료, 세금, 자동차 등을 조회
  • 조회결과 전송
    • 토지 및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에 관한 조회 결과는 우편, 문자, 방문수령 중 선택
    • 금융거래, 국세, 연금, 4대보험료, 공제회에 관한 조회 결과는 문자로 안내

(3) 사망자 소유토지 조회(조상땅 찾기 서비스)

  • 상속인이 시청, 군청, 구청의 지적업무부에 방문하거나 K-GEO 플랫폼에서 신청함
  • 신청서류
    • 상속인의 신분증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사망일자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조회대상자가 돌아가신 조부모(외조부모)인 경우
    • 조회대상자가 2007.12.31 이전 사망한 경우
    • 조회대상자가 이혼한 전 배우자인 경우
    • 신청인이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인 경우
    • 신청인이 계부 또는 계모인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 기본증명서에 사망사실(사망일자)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

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선택하기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지 확인한 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 초과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4.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서 제출하기

상속포기 절차(또는 한정승인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선택하기
  2. 상속포기 신청서(또는 한정승인 신청서) 작성하기
  3. 첨부서류 준비하기
  4. 가정법원에 기한 내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하기
  5.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 고지 받기

5.유언장이 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 하기

부모님이 유언장을 남기셨는지 확인하고, 유언장이 있다면 유언상속으로 진행되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6.유언장이 없다면 구체적상속분 계산하기

유언장이 없다면 각 상속인들은 상속순위, 법정상속분, 특별수익, 기여분을 고려하여 자신의 구체적상속분을 계산해봅니다. 각각의 상속인들이 자신의 구체적 상속분을 대강이라도 알고 있어야 상속재산 분할협의시 서로의 의견을 교류할 수 있습니다.

7.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하기

공동상속인들 간에 구체적 상속분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고, 각 상속재산을 누구에게 분할할 것인지 합의가 되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협의상속을 합니다. 물론 상속인 전원의 의견이 합치한다면 구체적상속분과는 전혀 관계 없이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란 예를 들어 아버지의 사망 후 아버지의 재산 중 예금액은 어머니가 갖고, 아파트는 큰 아들에게, 상가는 딸에게 분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상속재산분할방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양식이 필요한 분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8.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하기

공동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안되면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받기 위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9.상속세 및 취득세 납부하고 상속등기 하기

상속세 및 취득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고 상속등기를 완료합니다.

부모 사망 후 상속 절차

사망신고후 상속기간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사망신고는 1개월 내에 해야 하지만 재산상속 절차는 언제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기간을 고려하여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언장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한 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을 받기로 했다면 상속세 납부 기한을 고려하여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까지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 기간을 고려하여 늦어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유언장 여부, 증여 여부, 유증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사망자의 재산 조회(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2. 상속포기 신청서 제출기한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3. 한정승인 신청서 제출기한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4. 상속세 납부 기한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5. 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 상속개시 및 증여,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이내
    • 상속개시부터 10년 이내
  6.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
    •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이내
    • 상속권의 침해행위 있은 날부터 10년 이내

현실적인 상속절차

8억원 아파트와 현금 3억원을 보유하고, 채무 없이 아버지가 사망하신 경우, 어머니와 자녀 2명의 상속절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부모님의 재산을 조회합니다. 혹시나 모를 재산과 채무를 조사하기 위해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 재산조회 결과 예상치 못한 채무가 없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3. 아버지의 유언장이 없으면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을 하는데, 재산 상속순위 및 비율에 따라 어머니와 자녀들의 법정상속분은 3:2:2 입니다.
  4. 상속인 전원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기로 하되, 어머니의 나이와 아파트의 투자 가치를 고려하여 3억원의 예금은 어머니가 상속하고, 8억원의 아파트는 자녀 2명이 공유하여 상속하기로 했습니다.
  5.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납부하고, 자녀들은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납부 및 상속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상속 절차 서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서류

  1.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2.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3.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4. 가계도
  5. 소명자료

상속재산분할협의 서류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

상속등기 서류

  1.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2. 취득세 영수필확인
  3.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4. 위임장
  5.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6.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입양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7. 토지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