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장단점(+선택 방법)

상속포기 한정승인 장단점, 차이점, 공통점을 알아보고, 상속포기 한정승인 동시신청에 관한 내용, 어떤 경우에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지, 어떤 경우에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고해야만 효력이 있다는 점은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개월의 기간을 도과한 경우 해결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상속포기는 채무를 상속 받지 않기 위해 채무 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하되 채무 변제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한정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동시신청

1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동시신청은 불가능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청하면서 동시에 상속포기도 신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해야만 합니다.

공동상속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동시신청은 가능

공동상속인 중 일부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나머지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직계비속 사례

예를 들어 A가 사망했는데, A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할 경우 손자녀들이 다시 상속포기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1. 할머니가 손자녀들을 위해 상속포기 대신에 한정승인을 하면 자녀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손자녀가 다시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2. 할머니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을 받으므로 손자녀가 상속을 포기해야 합니다.
  3. 상속재산 중에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할머니가 취득하는 것 보다는 자녀들이 취득하는 것이 낫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한정승인을 받고 할머니가 상속을 포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속포기 이해상반행위

미성년 자녀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서 친권자의 동의 또는 대리가 필요하므로, 치권자에게는 이익이 되고 미성년 자녀에게는 불이익이 되는 행위를 이해상반행위가 있을 때는 공정성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가 아니지만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한 미성년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1.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동시에 한정승인
    • 이해상반행위 아님
  2.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가 동시에 상속포기
    • 이해상반행위 아님
  3. 친권자는 한정승인, 미성년 자녀는 상속포기
    • 이해상반행위로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함
  4. 친권자는 상속포기, 미성년 자녀는 한정승인
    • 이해상반행위 아님

상속포기 한정승인 장단점

상속포기 장점과 단점

상속포기는 상속포기 신청서만 기한 내에 제출하면 채무 승계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면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 상속인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야만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장점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중 어느 것이 더 많은지 가늠하기 어려울 때 한정승인은 승계한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최소한 손해는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이 더 많을 경우 이익을 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은 선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지 않으므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정승인 단점은 아래에서 별도의 항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한정승인 단점

재산목록 작성의 번거로움

한정승인을 하려면 아래와 같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목록에는 적극재산(흔히 부동산 등의 재산을 말함)과 소극재산(부채를 말함)을 구분해서 기재해야 하며, 각 재산의 내용과 금액을 기입해야 합니다.

즉,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를 조사하고,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목록을 정리해야 하므로 번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재산목록 작성의 위험성

상속재산목록에서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을 고의로 기입하지 않으면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따라서 한정승인시 제출하는 상속재산목록에 재산이 누락되면 단순승인으로 취급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재산이 발견된 경우 한정승인 심판에 관한 변경 청구는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한정승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비록 채무변제라는 조건이 붙기는 하지만 외관상 취득이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추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은 채무나 유증을 변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배당변제 절차의 복잡성

한정승인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해야 하는데, 이러한 채무와 유증의 배당변제는 상속인이 임의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민법이 정하는 일정한 절차와 기준을 따라야 하므로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한정승인을 한 자는 채권자들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 및 최고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면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일반 채권자들의 각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해야 하며, 다시 남은 재산이 있으면 유증을 이행해야 합니다.

부당변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아래와 같이 변제 절차와 기준을 위반한 경우, 변제를 받지 못한 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 또는 최고를 게을리한 경우
  • 배당변제 규정 위반(채권자의 순서나 채무와 유증 간의 순서 등 위반)
  • 특별한정승인의 경우 채무나 유증을 미리 변제하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은 한정승인 단점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한정승인이 유리할 수 있으니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민할 때 참고하세요.

한정승인이 유리한 경우

투자 가치 있는 부동산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가 문제될 수 있고, 부동산에 걸려있는 각종 권리 등으로 인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아예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동산이 지리적 위치, 희소성, 개발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가격 상승이 예상되는 등 투자할 가치가 있다면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취득세 세율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매매로 인한 취득세 세율은 4%인 반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은 2.8% 이므로 상속 취득세 세율은 낮은 편입니다. 특히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에는 0.8%의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비록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그 세율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한정승인을 통해 얻는 이익과 비교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

양도세가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가 상속주택을 상속하거나 이미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상속주택을 상속 받은 후 기존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됩니다.

  • 무주택자가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
  • 이미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상속주택을 상속 받은 후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

상속채무는 불확실하지만 상속재산은 확실한 경우

상속채무가 변제되기 위해서는 채권이 신고되어야 하므로 채무의 존재 여부, 변제 여부 등에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은 압류나 담보 없이 확실하게 존재한다면 상속재산의 투자 가치를 믿고 한정승인의 도박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상속재산이 희소성이 있거나 개발가능성이 있어 투자 가치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이 압류, 담보 등 걸려 있는 권리가 없이 깨끗하고 채무 초과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면 세금이나 비용 부담, 번거롭고 복잡한 일처리 부담을 감수하고도 한정승인을 선택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압류, 담보 등이 얽혀 있어 사실상 빈 껍데기에 불과하거나 또는 채권을 신고 받기도 전에 증빙서류가 확실한 채권이 너무 많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이 명확한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재산파산제도

상속재산파산 신청

상속재산 파산제도는 상속인 뿐만 아니라 채권자, 유증을 받은 자 등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는 동안에도 가능하고,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에 기한 청산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도 가능합니다.

상속재산파산 장점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직접 채무조사, 재산목록 작성, 상속채무 변제 등을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상속재산파산 제도는 상속인 대신 파산관재인이 이러한 업무를 수행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