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서류, 작성 방법, 양식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속포기 조건, 상속포기 서류, 신청서 양식 및 작성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포기 하는법

상속포기 조건

상속포기는 아래의 4가지 조건 아래에서 가능합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만 신청할 수 있음
  2.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3.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4. 법원의 상속포기 신청서 수리 심판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함

상속포기 후 재산 발견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하는 것이므로 조건을 걸어서 포기하거나 일부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하는 것이므로 상속포기 후 재산이 발견되었더라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 후 재산 발견된 경우에는 심판을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판경정 신청서 작성법 및 양식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상속포기 신청 방법

즉,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서 수리 심판을 받아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3개월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를 하려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됩니다.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란 피상속인의 사망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아야 합니다. 상속포기 기간을 도과한 경우 해결법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상속포기 관할 법원

상속포기 관할법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법원은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마지막 주소지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사망 당시 망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하려는 자는 망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위 표에 기재된 가정법원 이외의 관할법원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상속포기 비용

상속포기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아래와 같은 인지대, 송달료와 변호사 등의 대행 수수료입니다.

  1. 인지대 = 5000원 X 청구인 수
    • 인지대가 1만원 이상이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상속포기를 하려는 자가 2명 이상이라면 인지를 붙이지 말고 현금 납부를 하면 됩니다.
  2. 송달료 = 청구인 수 X 우편료 X 6회
  3. 대행 수수료 = 1인당 약 10만원

상속포기 서류

신청서 및 첨부서류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상속포기 신청서인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인 관련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주민등록등본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에 날인한 인감도장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여야 함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 청구인이 외국 시민권자인 경우 처분위임장(심판청구 관련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 서명공증서(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을 본인이 직접 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를 제출해야 함

피상속인 관련 첨부서류

  1.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3.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기타 첨부서류

  1. 가계도(상속인이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2. 소명자료(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청구서를 제출하게 된 경우)

소명자료 제출 이유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선순위 상속인들의 상속포기가 계속되어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게 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뒤늦게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 되어 결국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게 되었다면 이에 관한 내용을 청구원인에 소명해야 하고, 이렇게 청구원인에 소명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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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신청서 작성법

상속포기 서류 1
  1. 청구인(상속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송달장소,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 송달장소는 주소에서 법원 우편물을 송달 받지 못할 경우 기입합니다.
    • 청구인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전원의 인감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2. 사건본인(피상속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최후주소를 기입합니다.
    • 최후주소는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입하는 것입니다.
  3. 청구취지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000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상속포기 서류 2
  1. 청구원인
    •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 된 시기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함
  2. 첨부서류
    •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1통
    •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1부
  3. 청구일자
    • 기한 내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임
  4. 청구인 서명날인
    • 서명할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등록한 서명과 같은 글씨체로 서명을 하여야 하며, 날인할 경우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함

상속포기 청구원인 작성례

1순위 상속인과 차순위 상속인들이 함께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원인도 함께 작성하되, 구분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특히 1순위 상속인과 차순위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게 된 날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순위 상속인인 경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000의 재산상속인으로서 0000. 0. 0.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차순위 상속인인 경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망 000의 차순위 재산상속인으로서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0000. 0. 0.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는바, 민법 제1019조에 따라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양식

상속포기 신청서, 상속포기 신고서의 정식 명칭은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입니다. 셀프 상속포기를 위해 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상속포기 효과

상속포기 소급효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1042조).

예를 들어 상속 포기 신고 전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해야 유효한데, 추후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이러한 분할협의도 유효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시하면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포기 소급효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며,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이 없다면 2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3. 23., 자,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상속포기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추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포기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발생하게 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설령 상속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내용인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유류분반환청구권 소멸

법원은 상속포기 신고가 상속개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포기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도 당연히 소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4. 16., 자, 2011스191,192, 결정).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다가 추후 상속재산이 발견된 것을 보고 유류분을 주장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사해행위 여부

예를 들어 채무자A가 채권자B에게 억대의 돈을 빌렸는데 채무자A의 아버지가 사망하시면서 채무자A가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채권자B는 이제 돈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채무자A가 갑자기 상속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채권자B는 채무자A의 상속포기로 손해를 입었다면서 사해행위 취소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아니하고, 채권자취소권이 적용되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가 복잡해지므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즉, 채권자B는 상속을 포기한 채무자A가 아무리 얄미워도 상속포기 행위를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2008. 10. 10., 선고, 2007가단433075, 판결 : 확정
상속인인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채무자는 애당초 상속재산을 취득한 바 없으므로 소극적으로 총재산의 증가를 방해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상속포기나 승인과 같은 신분법상의 법률행위는 그 성질상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타인의 의사에 의하여 강요할 수 없는데, 만일 상속포기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면 이는 상속인에게 상속승인을 강요하는 것과 같은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포기 취소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였다면서 상속포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