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후 재산처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므로 그 이후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후 재산처분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부정소비에 해당될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법정단순승인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정단순승인

한정승인 후 재산처분
법정단순승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할 때 조심해야 할 것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예금액을 인출하여 사용했다면 이는 상속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처럼 사용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의 처분행위 등에 해당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계획이라면 상속재산을 아예 건드리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아래에서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과 관련하여 하지 말아야 할 행위, 해도 되는 행위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단순승인 간주

민법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 은닉, 소비 등 아래와 같은 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정단순승인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면 사망한 자의 막대한 빚을 상속인 고유의 재산으로 다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판례는 법정단순승인에 관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상속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상속재산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뜻하고,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법정단순승인 원칙과 예외

법정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 전 재산처분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기 이전에 처분행위가 있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재산처분을 먼저한 후 이루어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습니다.

한정승인 후 재산처분

한정승인을 한 이후에는 단순히 처분행위가 있더라도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고, 부정소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야만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상속포기 후 재산처분

상속포기 후에 한 재산처분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고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즉,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이전이라면 처분행위를 더욱 조심해야 하고,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한 이후라면 재산처분을 하더라도 부정소비로 보이지 않는다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민법 제1026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제1호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제3호로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그로 인하여 상속채권자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경우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위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 나아가 위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라 함은 정당한 사유 없이 상속재산을 써서 없앰으로써 그 재산적 가치를 상실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법정단순승인 예외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 누락시킬 때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3호).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포기 후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하였다면 상속인이 부정소비 하더라도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027조).

민법 
제1027조(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함으로 인하여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전조 제3호의 사유는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경우 해결 방법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경우, 아래와 같이 2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1. 법정단순승인의 예외에 해당될 경우
    •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이후 은닉, 부정소비, 재산목록 누락
    • 차순위 상속인 승인
  2. 특별한정승인 신청
    • 채무초과 사실을 중과실 없이 알지 못함
    • 신고기간 내 적극적 단순승인
    • 신고기간 경과
    • 신고 전 재산처분

특별한정승인 요건, 서류, 신청서 작성법 및 양식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2017다289651 판결
2002년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면 상속 관계가 확정되어 그 후에 한정승인을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그렇지만 위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신설된 후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이하 ‘신고기간’이라고 한다) 내에 알지 못하고 ① 신고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단순승인을 하거나, ②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③ 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행위

상속재산 처분행위

상속재산 처분행위를 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므로 이후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계획이라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안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기 이전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 이는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되어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
피고인을 포함한 공동재산상속인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한 때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규정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되어 피고인은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다.

손해배상채권 추심하여 변제 받은 행위

손해배상채권 추심하여 변제를 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그 이후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그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도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
[2]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甲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은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그것으로써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형사합의금 수령

형사합의금 수령은 상속채권을 변제 받은 것으로서 상속재산 처분행위가 되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의 법적 성격을 무엇으로 보는지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는 상속재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상속인에게 속하는 고유재산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2017나2260 판결
피상속인이 범죄로 사망하였고 그로부터 약 7개월 후 상속인들이 가해자로부터 형사 합의금을 수령하였으며, 그 무렵 상속채권자가 상속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자 피상속인들이 한정승인 신고를 한 사안에서, 원심은 상속인들이 합의금을 수령한 것은 상속채권을 변제받은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고 그 이후에 이루어진 한정승인은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음

상속포기 효력 발생 전 재산처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신고했더라도 효력이 발생(가정법원 심판 고지)하기 전에 상속재산 처분행위를 했다면 이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되고, 결국 이미 신청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속의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긴 이후에는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규정은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상속인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수리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고지되기 이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상속포기의 효력 발생 전에 처분행위를 한 것이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상속의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 행위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

법원은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 이는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은닉에 해당하는지 문제되는데, 한정승인 후 협의분할 등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 신고 당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되어 채권자들에게 공개되어 있었고, 협의분할 등기를 한 사실만으로는 은닉하였다거나 부정소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계획이라면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 수령 후 장례비용 충당

보험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여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후 남은 금액이 없어서 상속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것은 상속재산 은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피고들은 소외 망 정한철이 사망한 후 정한철이 가지고 있던 소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8,793,540원을 수령하여 이를 망인의 장례비용에 충당하였다는 것인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상속재산인 해약환급금을 정한철의 장례비용으로 지출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의 금액으로서 정당하여, 해약환급금은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모두 지출되어 남지 않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한정승인 신고시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사해할 의사로써 기입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상속포기 후 농지 처분

상속인이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농지)을 처분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했다면 이는 부정소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63586 판결
피고들은 상속을 포기한 후에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하였으므로 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같은 조 제3호에 정한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이 문제된다 할 것인바, 피고들이 그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 전액이 우선변제권자인 농업기반공사에게 귀속된 것이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를 상속재산의 부정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상속채무 은닉

법원은 적극재산의 은닉과 달리 상속채무를 은닉하였다고 하여 상속채권자와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단순승인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산목록 누락

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 중에 있는 상속인이 알면서 상속재산 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행위는 채권자를 사해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기 전에는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2019다29853 판결).

상속인의 수령이 가능한 경우

생명보험금 수령

생명보험의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인이 생명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하였더라도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아니므로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9다300934, 판결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1억 원을 일시에 납입하였는데, 위 보험계약은 보험수익자가 매월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납입 보험료와 동일한 액수의 만기보험금을 지급받지만, 만기가 도래하기 전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해 적립된 금액과 일정 금액을 합산한 액수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내용의 보험으로, 甲은 자신이 생존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자기 자신으로, 사망할 경우의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지정하였고, 그 후 甲이 생존연금을 지급받다가 만기가 도래하기 전 사망하여 공동상속인인 丙 등이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위 보험계약은 사람의 사망과 생존 모두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으로서, 丙 등이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행위를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수원지법 2003. 6. 5. 선고 2002나17248 판결:심리불속행 기각
[1] 생명보험계약이란 보험자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생사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이고, 상해보험계약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신체의 상해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금액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것이라 할 것인데, '뉴천만인 운전자보험'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그 발생원인으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보험금 지급의 근거가 된 조항은 뉴천만인 자동차보험 보통약관 제21조의 사망보험금 조항으로 보이는 점, 보험자가 손해액과는 관계없이 5,000만 원이라는 정액의 보험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생명보험에 관한 보험금지급청구권은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기재된 '법정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이는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3]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정해진 법정상속인이 생명보험에 기한 보험금을 수령하여 처분한 것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처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민법 제1026조의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위자료 수령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지급되는 위자료는 지급 대상이 망인이면 상속 포기시 수령할 수 없고, 지급 대상이 상속인이라면 상속 포기 후에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유족연금 수령

유족연금, 유족보상은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이를 수령한다고 해서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69. 1. 28. 선고 68다1464 판결
가. 유족보상은 근로자의 사망으로 인한 일실수익의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의 유무를 막론하고 소정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며 위자료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나. 유족보상의 상속에 있어 사용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 경우 불법행위로 장래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한 재산상 손해배상액이 유족보상액보다 다액이면 그 재산상 손해액중에서 유족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한 잔액에 관하여 유족보상을 받을 재산상속인까지 포함한 상속인 전부가 민법의 상속분에 따라 그 잔액을 상속한다.

부의금 수령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조금, 부의금, 위문금 등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이를 수령하는 행위는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017다254655 판결
상조회 회칙에서 상조금의 수급권자를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상조금(위문금)의 수급권자는 사망한 회원의 법정상속인이고 그 경우 상조금 수급권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

퇴직금의 1/2 수령

자녀가 상속포기를 신고한 후 수리 심판이 있기 전에 퇴직금 등의 1/2을 수령한 경우, 위로금 등 유족 고유의 몫으로 지급된 금액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그 수령 행위는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나머지 퇴직금 등 1/2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므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므로 그 수령 행위는 상속재산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울산지법 2018. 3. 29., 선고, 2017가단16791, 판결 : 확정
甲이 乙 주식회사에 대하여 대여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하자, 甲의 자녀인 丙 등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였는데, 그 수리심판이 있기 전에 丙 등이 甲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수령한 사안에서, 丙 등이 수령한 금액 중 위로금 등 유족 고유의 몫으로 지급된 금액은 甲의 유족인 丙 등의 고유재산이므로 그 자체로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볼 여지가 없고, 그 외 甲의 퇴직금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제5호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며, 甲의 퇴직연금은 전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의 취지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인바, 이와 같이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은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령 행위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의 단순승인 간주사유로 정한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丙 등의 상속포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