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및 작성법

상속재산분할방법과 관련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및 작성법을 정리해보고, 상속재산분할비율과 관련하여 법정상속분, 구체적 상속분 계산 방법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방법

상속재산분할이란

보통 자녀는 1명 이상이고 배우자까지 하면 단독상속인 보다는 공동상속인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상속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여러 명의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하여 나누어주는 것(분배)을 의미합니다. 즉, 재산상속이란 재산을 상속인에게 분배해주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과 같은 의미입니다.

상속재산분할방법 4가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는 (1) 유언상속(유언에 의한 분배) (2) 협의상속(분할협의에 의한 분배) (3) 심판상속(분할심판에 의한 분배) (4) 법정상속(법정상속분에 의한 분배)이 있습니다.

  1. 유언에 의한 분할
  2. 협의에 의한 분할
  3. 심판에 의한 분할
  4. 법정상속분에 의한 분할

재산분할방법 적용 순서

(1)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재산이 분배됩니다(유언상속).

(2)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다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배될 수 있지만 상속인들 간에 재산분배 협의가 있다면 협의분할이 우선합니다(협의상속).

  •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협의할 수도 있고, 법정상속분과는 관계 없이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3) 상속인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누군가 심판을 청구하면 분할심판에 따라 재산이 분배됩니다(심판상속).

  •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심판에서 법정상속분을 기초로 특별수익, 기여분이 고려된 구체적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배합니다.

상속재산분할비율

상속재산은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결정되고, 그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분배됩니다.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으면 피상속인이 지정한 비율(지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분배되고,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상황에서 상속인들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했다면 상속인들이 합의한 비율(협의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분배됩니다. 상속인들 간에 분할협의가 결렬되면 결국 분할심판에 의해 재산이 분배되는데, 법원은 법정상속분에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합산하여 정한 비율(구체적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분배합니다.

  1. 지정상속분
  2. 협의상속분
  3. 구체적상속분

아래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을 알아보고, 상속분 계산 방법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효력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란 공동상속인 전원이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하는 서면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무효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지 않고 일부가 제외됐거나 무자격자라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상속포기자가 있다면 이 상속포기자를 제외하고 분할협의 할 수 있으며, 상속포기자가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분할협의에 참여했더라도 그 내용이 상속포기자의 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이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착오 취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전원의 합의로 해제되지 않는 이상 임의로 해제, 취소를 할 수 없지만 분할협의 과정에서 착오, 사기, 강박이 있었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민법 제109조, 제110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한 후에 날인한 인감도장에 관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1. 제목을 기재함
  2. 사망일,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성명, 분할협의에 참여한 상속인의 성명을 기재함
  3. 상속재산을 구분하여 표시하고, 상속인 중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인지 기재함
  4. 상속인 전원의 합의에 문제가 없음을 기재함
  5. 재산분할협의서 작성일을 기재함
  6. 분할협의에 참여한 상속인들의 서명날인 및 주소를 기재함

상속재산분할협의서 pdf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세요.

법정상속분

법정상속분이란

상속분이란 2명 이상의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분배되는 비율을 말하며, 법정상속분이란 민법에서 정한 분배 비율을 말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이 1:1로 동일하지만 배우자의 경우 50%를 가산합니다. 즉, 직계비속(1순위)과 배우자는 1:1.5로 공동상속하고, 직계비속이 없을 때는 직계존속(2순위)과 배우자가 1:1.5로 공동상속합니다.

법정상속 계산

사망자 A는 아파트(7억원)를 남겼는데, A에게는 어머니B, 배우자C, 아들D, 딸E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망자 A의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아들D, 딸E)과 배우자C 이며, 법정상속분은 2:2:3 입니다. 따라서 7억원 짜리 아파트는 아들D와 딸E에게 각각 2억원씩 분배되고, 배우자C에게 4억원에 분배됩니다.

대습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만약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사망 또는 결격되었다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을 하게 되는데, 대습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상속분과 동일합니다.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 2명이라면 1:1로 공동상속하고, 사망자 또는 결격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직계비속 2명과 배우자가 1:1:1.5로 공동상속하며, 직계비속이 없이 배우자만 있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

대습상속 계산

사망자 A는 아파트(3.5억원)를 남겼는데, A에게는 어머니B, 배우자C, 아들D, 딸E가 있었는데, A의 사망 당시 아들D는 이미 사망하였지만 그 전에 결혼하여 배우자F와 자녀G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사망자 A의 재산은 딸E에게 2/7, 배우자C에게 3/7, 배우자F에게 6/35, 자녀G에게 4/35이 배분되므로 딸E는 1억원(3.5억원 X 2/7), 배우자C는 1.5억원, 배우자F는 0.6억원, 자녀G는 0.4억원이 배분됩니다.

  • 사망한 아들D의 배우자F = 2/7 X 3/5 = 6/35
  • 사망한 아들D의 자녀G = 2/7 X 2/5 = 4/35

구체적 상속분

구체적 상속분

구체적 상속분이란 보통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법정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하고 기여분을 가산하여 산출된 상속분을 말합니다.

대법원 2022. 6. 30. 자 2017스98, 99, 100, 101 결정
상속재산분할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특별수익(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유증이나 생전 증여 등)이나 기여분에 따라 수정된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특별수익자 상속분 계산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사망자 A는 아파트(3억원)를 남겼는데, A에게는 어머니B, 배우자C, 아들D, 딸E가 있었고, 생전에 아들D에게 결혼자금으로 5천만원을 증여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망자 A의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아들D, 딸E)과 배우자C 이며, 법정상속분은 아들D 2/7, 딸E 2/7, 배우자C 3/7 입니다.

따라서 1천만원 짜리 아파트는 아들D와 딸E에게 각각 2억원씩 분배되고, 배우자C에게 4억원에 분배됩니다.

  • 배우자C : (3억원 + 0.5억원) X 3/7 – 0 = 1.5억원
  • 아들D : (3억원 + 0.5억원) X 2/7 – 0.5 = 5천만원
  • 딸E : (3억원 + 0.5억원) X 2/7 – 0 = 1.5억원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게 됩니다.

  • 여기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의무(민법 제826조)에 포함되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되지 않음

기여분은 협의로 정하지만 협의가 안되면 가정법원 심판으로 결정하고,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즉, 기여분 보다 유증이 앞선다는 뜻입니다.

기여분 계산

{(상속재산의 가액 - 기여분)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기여자인 경우 기여분)

사망자 A는 아파트(4억원)를 남겼는데, A에게는 어머니B, 배우자C, 아들D, 딸E가 있었고, 아들D는 사망자A의 치료비로 5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망자 A의 1순위 상속인은 직계비속(아들D, 딸E)과 배우자C 이며, 법정상속분은 아들D 2/7, 딸E 2/7, 배우자C 3/7 입니다.

  • 배우자C : (4억원 – 0.5억원) X 3/7 – 0 = 1.5억원
  • 아들D : (4억원 – 0.5억원) X 2/7 + 0.5 = 1.5천만원
  • 딸E : (4억원 – 0.5억원) X 2/7 – 0 = 1억원

재산분할 사해행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사해행위 여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 받기로 하였다면 이는 사해행위가 됩니다.

따라서 아예 상속재산 전체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사해행위로서 취소되고 싶지 않다면 상속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765 판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고 대신 소비하기 쉬운 현금을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아니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로서 취소가 가능한 반면,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 입장에서 재산 상속을 받더라도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 대부분의 재산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라면 공동상속인들 간에 분할협의를 하면 안되고 차라리 상속포기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속포기 신청은 기한 내에 법원에 신고되는 등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채무자의 사해행위취소는 악의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만 상대적으로 취소하는 것이므로 동 취소소송의 피고는 언제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라고 할 것이고 재산상속 포기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 권리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