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방법(+기한, 안하면? 서류)

상속세 신고 방법, 신고기한, 서류, 수수료,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 어떻게 되는지, 상속세 이외에 신고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전 할일

사람이 사망하면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은 후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후에는 사망자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후 재산 상속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상속인은 사망자의 재산이 확인되면 상속을 포기할 것인지, 상속을 승인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재산 상속은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 처리하고, 상속인들간에 분할협의가 있으면 협의한 대로 처리하며, 유언이나 협의가 없으면 민법에서 정한 대로 법정상속됩니다.

상속세 신고

상속세 뜻

상속세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 되는데, 이렇게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세금을 말합니다.

  • 피상속인 = 사망한 자
  • 상속인 = 재산을 물려 받을 자

상속세는 누가 신고해야 할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물려 받는 상속인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인이란?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되는데, 사망한 자의 유언이 있으면 유언에 따라 상속(유언상속)되고,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에 따라 분할되고, 협의가 없다면 민법에 따라 상속(법정상속)됩니다.

  1. 유언상속
  2. 협의분할
  3. 법정상속

법정상속 순위는 민법에 따라 정해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 표와 같습니다. 배우자 상속순위 및 상속비율 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결혼한 아들이 막대한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 아들에게 자녀가 없다면 아들의 부모는 아들이 남긴 재산을 며느리(아들의 배우자)와 함께 공동 상속할 수 있습니다.
  • 아들에게 자녀가 있다면 아들의 재산은 아들의 배우자(며느리)와 아들의 자녀(손자)가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며, 아들의 부모는 한 푼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세 이외에 신고해야 할 것

취득세 신고

상속인이 상속 받은 것 중에 취득세 부과 대상인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골프회원권 등이 있다면 취득세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당시가액은 상속으로 인한 무상취득의 경우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입니다(지방세법 제10조의 2).

종합소득세 신고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며(소득세법 제2조의 2 제2항),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4조).

종합소득세 신고

피상속인이 사업을 물려 받아 상속인이 계속 운영하는 경우, 상속인은 사업자 명의 변경을 이유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세 신고기한

피상속인의 거주 여부가 기준이 됨

피상속인(사망한 자)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피상속인 A가 2023년 5월 5일에 사망했다면, 5월 5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A의 재산을 상속을 받게 되는 상속인 B는 상속세를 2023년 11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연장되는 경우

그러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라면 9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여기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를 말합니다.

상속세 신고 이외의 기한

상속세 결정기한

상속세가 신고되면 과세관청은 상속세 신고기한(사망일로부터 6개월)으로부터 9개월 내에 신고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여 최종적인 상속세액을 결정합니다.

취득세 신고기한

상속인은 상속세 이외에 취득세도 신고 및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지방세법 제20조).

  •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신고기한은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등기 기한?

결론적으로는 상속세 신고 및 납부만 6월 이내에 하면 되는 것이고, 상속으로 인한 부동산 등기는 기한이 없습니다.

  • 상속 등기 서류, 절차, 비용 등 총정리

상속세 신고 안하면?

상속세 신고 안하면 가산세

세액공제 불가능

일단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세액공제 3%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속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세액공제 3%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가산세 부과

상속세를 기한 내에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및 과소신고는 일반적인 경우와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로 구분되는데, 부정행위의 개입이 없는 일반 무신고로 납부하게 되는 가산세의 가산율은 20% 이고, 일반 과소신고로 납부하게 되는 가산세의 가산율은 10%입니다.

  • 예를 들어 무신고한 납부세액이 1000만원이라면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200만원이고, 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100만원입니다.

무신고 보다 과소신고의 가산율이 작은 것을 고려하면 상속세 계산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일단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가산세 가중됨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에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 부정 무신고와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가산율이 40% 입니다.

부정 무신고 또는 부정 과소신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허위 서류 작성, 허위 지급, 허위의 신고, 허위의 등기, 허위의 장부 작성 등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두58896, 판결).

상속세 납부지연 가산세

상속세 납부 지연 가산세

상속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지연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미납기간을 곱한 후 이자율(22/100,000)을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미납한 세액이 1000만원이고, 미납된 기간이 100일이라면 납부지연가산세는 22만원입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X 미납기간 X 이자율
  • 22만원 = 1000만원 X 100일 X 22/100,000

상속세 신고 서류

상속 관련 서류

상속세 신고 서류는 상속세 신고 금액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서류이기 때문에 상속세 계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상속세 계산을 위해서는 어떤 상속인지 결정되어야 하므로 유언상속인지, 협의분할인지, 법정상속인지 파악될 수 있도록 아래의 2가지 서류 중 존재하는 서류가 있다면 제출되어야 합니다.

  1. 유언장
  2.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상속인 및 피상속인 관련 서류

(1) 우선, 상속세 신고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가 필요합니다.

(2) 상속세 계산을 위해서는 상속공제 금액이 결정되어야 하고,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과거 호적등본의 내용이 이전됨)이 필요합니다.

(3) 상속인 여부를 입증하고, 상속공제를 명확히 하기 위해 모든 상속인들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 관련 서류

(1) 상속재산 중 부동산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이 필요하고, 분양권 등 권리는 계약서 등이 필요하며, 주식, 회원권, 자동차, 채권 등은 관련 등록증,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2)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은 추정상속재산, 사전증여재산 등을 파악하기 위해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이내의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이 필요합니다.

(3) 상속세 계산시 공제되는 채무에 관한 대출잔액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이 필요합니다.

(4) 상속세 계산시 공제되는 공과금, 장례비용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신고 수수료

상속세 신고 세무사 수수료 등은 상속재산의 가액, 업무의 난이도,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경력, 절세 금액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얼마 되지 않으면 보통 수수료는 100~200만원 정도 되겠지만 상속재산이 크다면 수수료는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속재산 가액이 클수록 업무의 난이도도 높아지고, 절세되는 금액도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 신고 방법

상속인은 피상속인(사망한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실종선고 등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불분명하다면 주된 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인은 홈택스를 통해서도 상속세를 전자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 방법

상속인은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이나 우체국에 상속세를 직접 납부할 수도 있지만 홈택스나 카드로택스를 이용하여 전자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카드로택스는 국세, 관세, 과태료 등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하는 세액의 1%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