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안하면? 늦게 지연 과태료?(+사망신고서 작성법)

사망신고 절차, 필요한 서류, 사망신고 안하면 과태료 얼마? 늦게 지연하면 부과되는 과태료, 사망신고 온라인으로 가능한지, 사망신고는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가능한지, 사망신고서 양식, 사망신고서 작성법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사망신고 절차

사망신고 의무자

사망신고 의무자

사망한 자와 동거하는 친족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사망을 신고해야 합니다. 즉, 망인의 친족 중에 동거하는 자는 사망신고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친족이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함(민법 제777조)
  • 혈족에는 직계혈족(직계존속과 직계비속)과 방계혈족(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있음(민법 제768조)
  • 인척이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함(민법 제769조)

사망신고를 할 수 있는 자

가족관계등록법은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통장, 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친족이긴 하지만 동거하지 않는 자, 동거하긴 하지만 친족이 아닌 자는 사망신고를 할 의무는 없지만 사망신고를 할 수는 있으며, 사망장소와 관계된 자도 사망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기간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할까? 사망신고 의무자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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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 과태료

사망신고 안하면 과태료
사망신고 안하면 과태료

사망신고 안하면?

사망신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사망신고 안하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 여기서 사망신고 의무 기간은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가 아니라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만약 시장 등이 사망신고를 최고를 하였고, 최고를 받았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121조).

사망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사망신고 늦게하면?

사망신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위 표와 같이 제121조 위반과 제122조 위반을 구분하고 있으며, 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에 따라 과태료 액수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의무자의 위반행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의 50%가 경감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

사망신고가 6월 이상 늦거나 사망신고를 안하면 과태료는 5만원이지만, 사망신고를 늦게하면 1주일 미만은 1만원, 1개월 미만은 2만원, 3개월 미만은 3만원, 6개월 미만은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신고 하는 곳

사망신고 하는 법

사망신고하는 곳

사망신고는 사망한 자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의 주민센터나 구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 사망지, 매장지, 화장지의 주민센터나 구청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86조).

사망신고 온라인 가능할까?

사망신고는 주민센터나 구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24 등 인터넷이나 온라인으로는 사망신고가 불가능합니다.

사망신고 필요한 서류

사망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망신고서 작성
  2. 첨부서류
    •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는 제출이 생략됨)

사망신고서 작성법

사망신고서

사망신고서 양식

사망신고서 양식은 주민센터나 구청에 있지만 양식을 미리 보고 싶거나 우편으로 사망신고를 하실 분들은 아래의 링크에서 사망신고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사망신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1. 성명을 기입합니다.
  2. 성별을 선택하여 동그라미 표시합니다.
  3.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며,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4.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외국인은 국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 과거 호적이 존재했을 때 호적을 가진 사람은 호적상 본적지가 등록기준지가 되었고, 호적이 없는 사람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보통은 출생시 성을 따르는 부 또는 모의 등록기준지를 따르고 있음
  5. 주소를 기입합니다.
  6.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입합니다.
  7. 사망일시는 24시각제로 기재해야 하므로 오후 1시 30분이 아니라 13시 30분으로 기입해야 합니다.
  8. 사망장소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입하면 됩니다.
  9. 사망장소 구분 중 주택은 망인의 집 뿐만 아니라 친구 집에서 사망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1. 기타사항에는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첨부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사유를 기입하면 됩니다.
  2. 신고인의 성명을 기입하고
  3.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며
  4. 신고인의 자격을 선택하고
  5. 신고인과 망인의 관계를 기입합니다.
  6. 신고인의 주소를 기입하고
  7. 신고인의 연락처를 기입하며
  8. 제출인은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신고서를 제출할 경우만 기입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