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진단서 발급 어디서 하는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지, 발급 방법, 집에서 돌아가시면 경찰 불러야 하는지, 집에서 사망시 사망진단서는 어떻게 발급 받는지,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사망의 종류 등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방법
사망진단서 신청인
사망진단서 발급 신청은 아래의 1번 친족만 신청이 가능하고, 1번이 없을 경우에는 2번 친족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환자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환자의 형제자매
예를 들어 집안의 가장인 A가 사망했다면 A의 아내, A의 자녀, A의 부모님, A의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사망진단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A가 미혼이거나 자녀 없이 이혼했는데, 부모님도 돌아가셨다면 A의 형제자매가 사망진단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비용 및 준비물
위와 같이 사망진단서 발급 신청은 환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친족만 가능하므로 신청인은 이를 증명할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보통 사망진단서 발급 비용은 보통 1~2만원 정도입니다.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환자의 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등 사망진단서에 기입될 인적사항 등을 정확히 알려 주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어디서 받을까?
보통 왠만한 서류는 동사무소(주민센터, 행복복지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으나 사망진단서는 동사무소에서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진단서도 진단서 중 일종이므로 사람의 사망 여부, 사망 원인, 사망 일시 등을 진단한 의사(병원 원무과)가 발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망진단서 발급은 사망을 진단한 의사가 소속된 병원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발급 주체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발급할 수 있으며, 만약 직접 진찰한 의사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진단서를 발급해줄 수 없으면 같은 병원에 있는 다른 의사 등이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17조).
- 실무상으로는 의사 등의 명의로 작성된 사망진단서를 병원 원무과에서 발급 받게됨
만약 직접 진료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이 사망진단서를 발급하면 의료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의료법 제89조).
사망진단서 인터넷 발급 가능할까?
사망진단서 자체가 정부가 발급해주는 것이었다면 인터넷 발급도 가능했겠지만 의사(병원)가 발급해주는 것이므로 병원 자체에서 인터넷 발급까지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망진단서는 병원 등에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 발급은 불가능합니다.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차이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사체검안서)는 동일한 서식을 사용하지만 쉽게 비교하자면, 사망진단서는 사망한 자를 진료했던 의사가 발급한 것이고, 시체검안서는 시체를 검안한 의사가 발급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사망진단서
- 의사가 직접 진료하였고, 진료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진료 후 48시간 이내에 예상하였던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시체검안서
- 의사가 사망한 자를 진료한 적이 없는 경우
- 의사가 사망한 자를 진료한 적이 있지만 진료한 질병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 사망의 원인을 알더라도 수사를 받아야 할 특별한 경우
집에서 돌아가시면 경찰 불러야 할까?
퇴원 후 48시간 이내 집에서 사망한 경우
병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퇴원한 후 48시간 이내 집에서 사망한 경우라면 그 병원으로 연락해서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망하였으나 48시간 이내이므로 병원에서 사망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집에서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병원이 아닌 곳(집, 길거리 등)에서 사고로 사망한 경우, 경찰서(112)에 신고하면 경찰과 함께 오는 의사로부터 시체검안서(사체검안서)를 받을 수 있고, 담당 검사로부터 검시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변사라고 하는데, 병원이 아닌 집 등에서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서(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은 수사 후 변사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고, 함께 온 의사는 변사체를 검안하여 시체검안서를 작성합니다. 이 후 검사는 변사발생 보고서를 검토하여 부검 여부를 결정하고, 부검이 필요하다면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청구하여 영장이 발부되면 부검이 진행됩니다. 만약 부검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유족들에게 사체를 인도합니다.
집에서 노환으로 사망한 경우
집에서 노환, 자연사 등으로 사망한 경우, 경찰서(112)에 신고하여 경찰로부터 사고사가 아님을 확인 받고 경찰과 함께 온 의사로부터 시체검안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장례식을 치를 예정이라면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로 연락 후 연계된 병원으로 이송해서 시체검안서를 발급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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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진단서 주의사항
사망진단서 몇 부가 필요할까?
사망한 자의 장례를 치르고 생애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사망한 자의 사망을 증명할 사망진단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 장례식을 치를 때
- 화장 또는 묘지
- 사망신고시
- 보험금 청구시
- 국민연금 청구시(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 사망한 자가 소속된 회사, 학교, 군대 등에 제출할 때
- 기타
사망진단서는 3년만 보존되고 재발급 받으려면 병원에 방문해야 하므로 한번 발급 받을 때 최소 5장 이상 또는 10장 이상 발급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신고서 작성법, 양식 사망신고 절차, 서류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사망진단서 양식
사망진단서와 시체검안서 양식은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망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를 첨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그 사유를 사망신고서에 기재하고 사망증명서, 재외국민 사망에 관한 사망신고수리증명서, 군인의 사망에 관한 전사확인서 등으로 사망진다서 등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망의 종류
사망의 종류는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되는데, 예를 들어 교통사고 환자가 폐렴 치료 중 사망하였다면 직접 사인은 폐렴이지만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에 해당합니다.
- 병사 – 질병 외에 다른 외부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외인사 –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 기타 및 불상 – 원인 불명으로 사망한 경우
병사로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가 필요하고, 외인사와 기타 및 불상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와 함께 담당 검사가 발급해주는 검시필증이 필요합니다.
사망진단서 직접사인
사망진단서 중 직접사인이란 직접 사망을 일으킨 질병, 손상, 합병증 등을 말하며, (나)에는 인과관계에 따라 (가)직접사인의 원인이 된 사망원인을 기입하며, 맨 아래 칸에는 첫번째 원인이 된 사망원인을 씁니다.
예를 들어 직접 사인이 흡인성 폐렴이라면 아래와 같이 작성됩니다.
- (가) 직접 사인 – 흡인성 폐렴
- (나) (가)의 원인 – 오른쪽 편마비
- (다) (나)의 원인 – 뇌경색
- (라) (다)의 원인 – 고혈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