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족 범위(+직계혈족, 방계혈족, 인척)

혈족은 혈연관계로서 혈족 범위는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으로 구분되고, 인척은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직계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구분되고, 방계혈족은 형제자매, 백부, 고모, 이모 등이 있으며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만 상속이 가능합니다.

혈족 범위

혈족의 범위

친인척 범위

친인척이란 친척과 인척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고, 친척이란 친족과 외척을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 흔히 친족은 아버지 쪽 가족을 칭하고, 외척은 어머니 쪽 가족을 칭했습니다.

친족 범위

친족이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민법 제767조, 제777조).

혈족 범위

혈족이란 혈연관계로 맺어진 자를 말하며, 혈족에는 직계혈족과 방계혈족이 있습니다.

참고로 혈족을 부계혈족, 모계혈족으로도 구분하며, 법으로 혈족관계를 인정한 경우는 법정혈족이라고 합니다(입양관계).

  • 혈족 = 직계혈족 + 방계혈족
    • 직계혈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방계혈족
      • 형제자매
      •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혈족 및 촌수(클릭하시면 확대 가능함)

직계혈족 범위

직계혈족이란

직계혈족이란 세로로 이어진 혈연관계를 말하며, 직계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구분됩니다.

  • 직계혈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촌수는 1촌 또는 2촌이며,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1촌 – 부모와 자녀
  • 2촌 – 조부모와 손자녀

직계존속 범위

직계존속이란 위로 올라가는 혈연관계로서 부모, 조부모(할아버지, 할머니), 외조부모(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증조부모 등을 말합니다.

  • 직계존속이 여러 명(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이면 사망자의 최근친(부모)이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 범위

직계비속이란 아래로 내려가는 혈연관계로서 자녀, 자녀의 자녀(손자, 손녀), 손자녀의 자녀(증손자, 증손녀)를 말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의 자녀는 방계혈족에 속할 뿐 직계비속은 아닙니다.

  • 직계비속이 여러 명(자녀, 손자, 증손자)이면 사망자의 최근친(자녀)이 상속인이 됩니다.
  • 사망 당시 자녀가 출생 전(임신 중인 태아)이었더라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 입양한 자녀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방계혈족 범위

방계혈족이란

방계혈족이란 가로로 이어진 혈연관계를 말하는데, 가장 가깝게는 형제자매가 있으며, 백부, 고모, 이모, 조카 등을 말합니다.

방계혈족 범위

방계혈족은 8촌까지 친족의 범위에 속하지만 상속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만 가능합니다. 상속이 가능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2촌 – 형제자매
  • 3촌 – 형제자매의 자녀(조카), 부모의 형제자매(백부, 고모, 이모, 외삼촌 등)
  • 4촌 – 형제자매의 손자녀(종손), 부모의 형제자매의 자녀(친사촌, 외사촌, 고종사촌, 이종사촌)

혈족과 인척

인척이란

인척이란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를 말하는데, 인척에는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가 있습니다(민법 제769조).

인척의 범위

  • 혈족의 배우자 –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형부, 제수, 매형),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
  • 배우자의 혈족 – 배우자의 부모님(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처형, 시동생, 시누이) 등
  •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동서[처제의 남편])

4촌이내 인척 범위

4촌 이내의 인척까지만 친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민법 제777조). 다만, 인척은 4촌 이내이더라도 상속은 받을 수 없습니다.

  • 1촌 –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배우자의 부모님(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 등
  • 2촌 – 형제자매의 배우자(형수, 형부, 제수, 매형), 배우자의 형제자매(처제, 처형, 시동생, 시누이) 등
  • 3촌 – 혈족(백부, 고모, 이모, 외숙)의 배우자(고모부, 이모부, 외숙모 등) 등
  • 4촌 – 혈족(사촌, 외사촌, 고종사촌 등)의 배우자
제771조(인척의 촌수의 계산) 인척은 배우자의 혈족에 대하여는 배우자의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르고, 혈족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혈족에 대한 촌수에 따른다.

혈족 인척 차이

혈족은 혈연관계로 맺어진 관계이고, 인척은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따라서 인척 관계는 혼인이 취소되거나 이혼으로 종료되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재혼해야 인척관계가 종료됩니다.

혈족은 상속이 가능하지만 인척은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인척도 대습상속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아버지가 사망하였는데, 아들이 먼저 사망해서 며느리와 손녀만 남아있다면 아버지의 재산은 며느리와 손녀가 대습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촌수 계산법

촌수 계산법

(1) 부모와 자식 간을 1촌으로 하고, 한 세대를 지날 때마다 1촌씩 늘어납니다.

  • 부모님과 자녀는 1촌 관계이고, 부모님과 손녀는 2세대가 지나므로 2촌 관계입니다.

(2) A와 B의 촌수를 계산할 때는 A와 B의 같은 뿌리를 찾아 올라 갔다가 내려 오면 됩니다.

예를 들어 A와 B가 형제라면, A와 B의 같은 뿌리는 부모님이므로 2촌(= A와 부모님의 관계 1촌 + 부모님과 B의 관계 1촌) 관계입니다. ==> 위 그림에서 파란색 화살표 참고

예를 들어 B가 이모의 딸이라면, A와 B의 같은 뿌리는 외조부모님입니다. A와 외조부모님의 관계는 2촌이고, 외조부모님과 B의 관계는 2촌이므로 합계 4촌입니다. ==> 위 그림에서 빨간색 화살표 참고

예를 들어 A와 큰아버지B의 관계를 보면, A와 B의 같은 뿌리는 조부모님이고, A와 조부모님의 관계는 2촌이, 조부모님과 B의 관계는 1촌이므로 합계 3촌입니다. ==> 위 그림에서 초록색 화살표 참고

친족상도례

친족상도례란 친족 간에 일어난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장물죄, 권리행사방해죄,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에 대하여 형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강도죄와 손괴죄는 재산죄에 속하지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의 범죄가 있으면 그 형을 면제하지만(형법 제328조 제1항) 방계혈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은 친고죄(형법 제328조 제2항)입니다. 예를 들어 형제자매는 2촌이지만 방계혈족이므로 직계혈족이 아닙니다.

따라서 형제자매가 피해자와 동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죄를 했다면 동거친족으로서 형법 제328조 제1항이 적용되어 형이 면제되지만 형제자매가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형법 제328조 제2항이 적용되어 친고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동거하지 않는 형제자매가 절도를 했다면 무조건 형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고소가 가능하므로 처벌도 가능해집니다.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