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전 할일(+부모님 돌아가셨을때 절차, 장례절차)

부모님 돌아가셨을때 절차와 관련하여 사망 후 해야할 일 중 사망신고 전 할일을 정리하면서 장례식장 결정, 장례절차, 장례후 해야할 일로 구분하여 정리해보고, 장례절차 3일장 장례식 순서, 장례식 비용, 화장터 찾기 및 예약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셨을때 절차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면 보통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게 되는데, 병원이 아닌 곳에서 질병으로 사망하였다면 사고사가 아님을 명확히 하기 위해 경찰서에 신고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시체검안서가 작성됩니다.

  1.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2. 병원에서 퇴원한 후 48시간 이내 집에서 사망한 경우
  3. 병원이 아닌 곳에서 사망한 경우

이후 장례식을 치르고, 사망신고를 한 후 고인의 재산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고로 사망한 경우

부모님이 사고로 사망하시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고, 경찰은 변사 사건을 수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의사가 변사체를 검안하여 시체검안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나아가 수사 결과에 따라 부검이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 받아 부검이 진행됩니다.

수사 후 유족이 사체를 인도 받으면 장례식을 치르고, 사망신고를 해야 하며, 고인의 재산 등을 정리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전 할일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발급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어디서 어떻게 사망했는지에 따라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2. 장례절차 3일장 일정

  • 1일차
    • 임종 후 고인 운구(운구차)하여 장례식장 안치
    • 장례식장 빈소 마련
    • 장례식장 또는 상조회사와 장례용품 협의
    • 부고문자 발송
    • 화장터, 봉안장, 자연장 등 예약
  • 2일차
    • 염습 및 입관
    • 상복 및 조문 접객
  • 3일차
    • 발인(영결식) – 영구차로 이동하고, 운구는 유족 등으로 4~6명이 필요
    • 화장, 매장, 봉안장, 자연장

3. 장례후 할일

  1. 조문 답례문자 발송
    • 답례문자 예시 – 삼가 인사 올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조문해주셔서 무사히 장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 사망신고
  3. 고인의 유언장이 있는 확인
  4. 고인의 재산조회 하기(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5.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하기
  6. 상속재산 분할협의
  7. 상속등기
  8. 상속세 및 취득세 납부
  9. 사십구재(49재)
  10. 고인의 계약관계 정리
    • 임대차계약 및 관리비 정리
    • 고인이 이용했던 통신요금, 정수기 등 렌탈 서비스 이용계약 정리
  11. 고인이 납부해야 할 세금, 공과금 정리
  12. 고인의 사망으로 받을 금전 수령
    • 고인의 직장에서 조의금 수령
    • 국민연금(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일시금) 수령
    • 보험금(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수령
    • 고인이 사고사로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위자료, 합의금 등 수령

사망후 장례절차

장례식장 찾기

장례식장 결정

부모님이 사망하시면 먼저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고, 위 사이트에서 장례식장을 찾아 결정합니다.

  1. 사망진단서 발급
  2. 장례식장 결정
장례식 부고문자 예시

시신 안치 및 빈소 결정

(1) 장례식장 찾아 연락 후 시신을 안치합니다.

(2)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발급 받습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에서는 사망한 장소, 사망원인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장례비용 확인 방법

(3) 장례식장 빈소, 장례용품, 접객용품을 결정합니다. 아래의 장례식장 비용은 전국 평균가격이므로 장례식장의 위치 및 시설, 빈소의 면적, 이용 시간에 따라 가격은 달라집니다.

  • 입관실 사용료 – 약 24만원
  • 빈소 사용료 – 약 63만원
  • 영결식장 사용료 – 약 10만원
  • 안치실 이용료 – 약 7만원
  • 염습료 – 약 30만원
  • 청소비 – 약 6만
  • 도우미 – 약 7만원
  • 제단꽃장식 – 약 120만원
  • 영정장식 – 약 62만
  • 영정사진 – 약 9만원
  • 원액자 – 약 5만
  • 제사 – 약 20만원
  • 여자상복 – 약 2만원
  • 오동나무 관 – 약 39만
  • 수의(면) – 약 40만원
  • 수의(대마) – 약 160만원
  • 입관용품 – 약 50만원
  • 유골함 도자기 – 약 50만

(4) 망인의 영정사진을 장례식장에 제출합니다.

  • 영정사진을 미리 준비하지 못했다면 일반 휴대폰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장례식장에 일반사진을 영정사진으로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해볼 것
  • 장례식장에서 안될 경우 인터넷에서 [영정사진 제작]으로 검색 후 서비스를 신청할 것
화장터 예약

시신 매장, 화장 등 결정 후 예약하기

가족들은 시신을 매장, 화장, 자연장, 봉안, 개장할 것인지 결정한 후 예약합니다.

  • 매장 – 시신을 묘지에 묻는 것(매장 후 30일 내에 매장신고 및 분묘설치신고를 해야 함)
  • 화장 – 시신을 화장시설에서 불에 태우는 것(사전에 화장신고를 해야 하고, 화장 후에는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거나 자연장지에 안치함)
  • 봉안장 – 화장한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
  • 자연장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잔디 등 아래에 묻는 것
  • 개장 –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묘지, 화장, 봉안장, 자연장으로 이전하는 것(사전신고)
1.부고문자 선택 후 [메시지 작성] 클릭하기
2.부고문자 입력 후 카카오톡 보내기

장례식 부고문자 발송

부고문자를 보냅니다. 장례식 부고문자에는 보통 아래의 내용이 들어가는데, 인터넷에서 부고문자 예시문을 골라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 고인의 성함 및 나이
  • 장례식장의 주소, 빈소 호실
  • 상주 이름
  • 발인 일시
  • 장지 위치
  • 조의금을 위한 계좌번호

조문

고인의 직계가족들은 상복을 입습니다. 보통 장례식장에서 상복도 대여 가능합니다.

  • 남자 : 검은색 양복, 흰색 와이셔츠, 검정 넥타이, 왼쪽 팔에 삼베 완장
  • 여자 : 검은색 한복, 흰 머리핀

장례식장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이합니다.

  • 장례식 상주 순서는 보통 고인의 큰 아들이 하고, 아들이 없다면 장손이나 사위가 합니다. 그러나 상주를 누가 할지는 가족들이 정해도 됩니다.
  • 상주는 장례식을 주관하는 사람으로서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장례식장 빈소를 지키고, 조문객을 맞이합니다. 조문객은 상주와 가볍게 목례 후 분향하고, 고인을 향해 절을 올린 다음 상주와 맞절을 합니다.
  • 출상시 운구할 때 장손은 맨 앞에서 영정사진을 들게 되고, 상주는 관 뒤를 따라갑니다.

발인, 운구, 매장 또는 화장

발인식(영결식) 및 운구

  • 발인이란 영구(시신이 들어있는 관)을 운구차에 실어 장례식장부터 장지까지 가는 것을 말합니다.

매장 또는 화장

  • 매장이란 시신을 묘지에 묻는 것이고, 화장이란 시신을 불에 태운 후 분골을 봉안장 또는 자연장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장지란 시신을 매장할 경우 묘지가 있는 곳을 말하고, 시신을 화장할 경우 화장시설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조문 답례 카톡

조문 답례

장례절차 후 조문객에게 답례 문자나 카톡을 보냅니다.

사망신고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고인의 재산 등 정리

고인의 재산관계 정리하기(재산 상속 절차)

고인의 사회관계 정리하기

장례비용

  • 입관실 사용료 – 24만원
  • 빈소 사용료 – 63만
  • 영결식장 사용료(1회/1시간 기준) – 10만
  • 안치실 이용료 – 7만
  • 염습료 – 약 30만원
  • 청소비 – 약 6만
  • 도우미 – 약 7만원
  • 제단꽃장식 – 약 120만원
  • 영정장식 – 약 62만
  • 영정사진 – 약 9만원
  • 원액자 – 약 5만
  • 제사 – 약 20만
  • 여자상복 – 약 2만원
  • 오동나무 관 – 약 39만
  • 수의(면) – 약 40만
  • 수의(대마) – 약 160만원
  • 입관용품 – 약 50만
  • 유골함 도자기 – 약 5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