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상속등기 필요서류(+협의분할, 유언)

셀프 상속등기 하는 법을 위해 상속등기 절차, 비용, 기한, 상속등기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고, 상속등기 필요서류를 4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등기 절차

상속등기 원인

상속등기 뜻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서 보통 소유권 이전의 원인은 매매계약이지만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은 상속인 것입니다.

상속등기 종류 4가지

상속등기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공동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하는 경우, 이미 공동 명의로 등기한 것을 협의분할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유언에 따라 상속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됩니다.

  1.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2. 분할협의서 또는 심판서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3.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 경정등기 신청
  4.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상속등기 하는 법

상속등기 신청은 누가 해야 할까?

상속등기는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상속인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신청하거나 변호사, 법무사 등에게 대행을 의뢰해도 됩니다. 본인의 단독신청이 가능하므로 더더욱이 셀프 상속등기가 쉬운 편입니다.

상속등기 기한

상속등기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상속세 및 취득세 납부기한을 고려하여 보통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 상속재산협의분할, 상속등기까지 완료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소송에 의할 수 밖에 없으므로 상속세와 취득세만 먼저 납부한 후 등기는 나중에 하거나 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해뒀다가 나중에 분할이 완료되면 경정등기를 하기도 합니다.

상속등기 안하면

상속세나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상속등기 안하더라도 과태료는 없습니다. 특히 민법 제187조에 의하면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다만, 추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을 하려면 등기가 필요합니다(민법 제187조).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상속등기 비용

상속등기 비용 계산 방법

상속등기 비용은 세금,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등기신청수수료, 상속등기 대행수수료로 구분됩니다.

  • 취득세 등 세금은 과세표준에 3.16% 을 곱함
    • 취득세 – 2.8%
    • 농어촌특별세 0.2%
    • 지방교육세 0.16%
  • 등기신청수수료는 15,000원
  •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할인료는 과세표준에 따라 약 0.43%, 0.63% 등을 곱함
  • 등기대행 수수료는 과세표준이 1억원일 경우 약 45만원, 과세표준이 3억원일 경우 약 65만원, 과세표준이 5억원일 경우 약 80만원, 과세표준이 7억원일 경우 약 100만원입니다.

만약 상속주택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라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상속주택의 상속인이 무주택자라면 취득세율이 0.8%,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고, 지방교육세율은 0.16% 이므로 합계 0.96% 입니다.

상속등기 비용 계산 사례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1억원인 경우

  • 취득세 등 세금은 약 320만원
  • 국민주택채권매입 할인료 약 43만원
  •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
  • 등기대행수수료 약 45만원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5억원인 경우

  • 취득세 등 세금은 약 1500만원
  •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할인료 약 320만원
  • 등기신청수수료 15,000원
  • 등기대행수수료 약 80만원

셀프 상속등기

상속등기 신청서 작성법

  1. 부동산의 표시
    • 부동산등기부 등본 표제부의 표시와 일치하도록 기입하면 됩니다.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 등기원인은 상속이고, 연월일은 사망일을 기재함
  3. 등기의 목적
    • 보통 [소유권이전]으로 기재하되, 일부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일부이전]이라고 기재함
  • 피상속인
    • 부동산등기부 등본의 소유자 표시와 일치되도록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함
  • 등기권리자
    • 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함
    •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각자 이전받는 지분을 기재함
  • 취득세 납부서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재함
  •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함
  •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함
  • 취득세 기재함
  • 등기신청수수료 기재함(부동산 1개당 15,000원)
  • 첨부서류 명칭을 기재함
    • 위임장
    • 토지 및 건축물 대장등본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 초본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확인서
  • 신청인 – 상속인의 성명, 전화번호, 서명날인

상속등기 신청서 양식

상속등기 필요서류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1.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신분증이 필요함
    • 변호사 등에게 대행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함
  2.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3.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4. 토지 및 건축물 대장등본(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6.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각 주민등록표 등본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분할협의서에 의한 경우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고, 분할심판에 의한 경우는 분할심판 결정문이 필요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인감증명서
    •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신분증이 필요함
    • 변호사 등에게 대행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함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토지 및 건축물 대장등본(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각 주민등록표 등본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양식 및 작성법, 분할방법, 분할비율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경정등기 신청

여기서 경정이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분할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일단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완료한 경우, 추후 분할 협의가 완료되면 등기를 변경(경정)하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에 완료한 등기에 관한 등기필증이 필요하고, 추후 이루어진 분할협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 등기필증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인감증명서
    • 또는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신분증이 필요함
    • 변호사 등에게 대행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함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토지 및 건축물 대장등본(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각 주민등록표 등본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등기를 하는 것으로서 유언증서 및 유언검인조서등본이 필요한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검인조서등본이 필요 없습니다.

  • 유언증서 및 유언검인조서등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신분증이 필요함
    • 변호사 등에게 대행할 경우 위임장이 필요함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토지 및 건축물 대장등본(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각 주민등록표 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