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순위 및 상속비율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이 1순위이고, 직계존속이 2순위이며, 형제자매가 3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입니다. 배우자는 1순위 및 2순위와 공동상속하지만 상속비율은 5할을 가산하며 1순위와 2순위가 없다면 단독상속합니다.

상속순위

상속순위 정리가 필요한 이유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사망하게 되면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데, 피상속인에게는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도 존재할 수 있으므로 무턱대고 상속을 하는 것만이 최선은 아니므로 상속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는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청 기간이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속을 승인하거나 한정승인, 상속포기는 상속인만 할 수 있습니다. 즉, 상속인이 아닌 자는 이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상속인들 간의 상속비율은 어떤지 정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순위

상속인 범위

재산상속 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부터 4순위까지는 모두 피상속인의 혈족과 배우자입니다.

재산상속순위

재산의 상속순위를 살펴보면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배우자이고,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배우자이며,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1.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2.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
  3.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제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순위에는 5순위, 6순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친척이라도 4순위 내에 포함되지 못하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최선순위만 상속 가능함

1순위부터 4순위가 모두 상속인이 되는 것은 아니며, 1~4순위 중 가장 최선순위 그룹만 상속인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순위(직계비속, 배우자)가 존재한다면 1순위만 상속인이 되고, 1순위가 없는 상황에서 2순위(직계존속, 배우자)가 존재한다면 2순위만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1~3순위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4순위(4촌 이내의 방계혈족)만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직계혈족과 방계혈족

직계혈족 범위

직계혈족이란 세로로 이어진 혈연관계를 말하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으로 구분됩니다. 직계존속은 위로 올라가는 혈연관계인데, 부모, 조부모 등이 있으며, 직계비속은 아래로 내려가는 혈연관계로서 자녀, 손자녀 등이 있습니다.

  • 직계혈족 = 직계존속 +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촌수는 1촌 또는 2촌이며,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1촌 – 부모와 자녀
  • 2촌 – 조부모와 손자녀

방계혈족 범위

방계혈족이란 가로로 이어진 혈연관계를 말하는데, 가장 가깝게는 형제자매가 있으며, 백부, 고모, 이모, 조카 등을 말합니다.

방계혈족은 8촌까지 친족의 범위에 속하지만 상속은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만 가능합니다. 상속이 가능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2촌 – 형제자매
  • 3촌 – 형제자매의 자녀(조카), 부모의 형제자매
  • 4촌 – 형제자매의 손자녀, 부모의 형제자매의 자녀

상속순위 직계비속

상속 직계비속 범위와 순서

직계비속이란 아래로 내려가는 혈연관계로서 자녀, 자녀의 자녀(손자, 손녀), 손자녀의 자녀(증손자, 증손녀)를 말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의 자녀는 방계혈족에 속할 뿐 직계비속은 아닙니다.

  • 직계비속이 여러 명(자녀, 손자, 증손자)이면 사망자의 최근친(자녀)이 상속인이 됩니다.
  • 사망 당시 자녀가 출생 전(임신 중인 태아)이었더라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의 상속순위

직계비속은 1순위로 상속을 받을 수 있으며, 사망한 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공동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 A가 사망하였는데, A에게는 부모님(2순위)과 아들(1순위)만 있었다면 A의 재산은 아들에게 단독상속됨

손자 상속순위

손자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상속순위 중 제1순위에 해당하지만 사망한 자에게 손자 보다 촌수가 가까운 근친이 존재한다면 손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 할아버지가 사망했는데, 아들, 며느리, 손자가 있다면 아들과 손자 모두 직계비속이지만 할아버지의 최근친인 아들이 상속인이 됩니다.
  • 할아버지가 사망했는데, 할머니, 며느리, 손자가 있다면 할머니는 배우자로서 상속인이 되고, 손자는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이 되어 할머니와 손자가 공동상속합니다.
  • 할아버지가 사망했는데, 할머니를 제외한 아들과 딸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면 할머니가 단독상속합니다. 그러나, 할머니, 아들, 딸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면 아들과 딸의 손자녀가 상속하게 됩니다.

양부모, 입양아 상속이 가능할까?

입양이란 법률로 맺어진 친자 관계를 말하며, 입양아가 사망하면 양부모도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고(제2순위), 양부모가 사망하면 입양아도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제1순위).

상속순위 직계존속

상속 직계존속 범위

직계존속이란 위로 올라가는 혈연관계로서 부모님, 조부모님(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증조부모님을 말합니다.

  • 직계존속이 여러 명(부모, 조부모, 증조부모)이면 사망자의 최근친(부모)이 상속인이 됩니다.

직계존속의 상속순위

직계존속의 상속순위는 2순위이므로 1순위가 없을 때만 상속이 가능하며, 사망한 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사망한 자의 직계존속과 사망한 자의 배우자는 공동 상속하게 됩니다.

  • 아들이 사망하였는데, 아들이 미혼이고 자녀도 없다면 아들의 재산은 부모님(2순위)이 상속함
  • 아들이 사망하였는데, 아들이 결혼을 하였지만 자녀가 없다면 아들의 재산은 부모님(2순위)가 아들의 배우자가 공동상속함
  • 아들이 사망하였는데, 아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와 배우자가 있다면 아들의 재산은 부모님이 상속할 수 없고, 자녀(1순위)와 배우자가 공동상속함

계부, 계모 상속이 가능할까?

계부란 의붓 아버지를 말하고, 계모란 의붓 어머니를 말합니다. 상속은 망인의 혈족과 배우자만 가능한데, 계부와 계모는 인척 관계일 뿐 혈족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므로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상속순위 형제

상속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직계혈족은 아니고 방계혈족이며, 2촌 관계입니다. 형제자매의 상속순위는 3순위이고, 1순위와 2순위가 없을 때만 상속이 가능합니다.

  • 형이 사망하였는데,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형이 결혼도 안하고 자녀도 없었다면 동생이 상속을 받을 수 있음
  • 형이 사망하였는데, 부모님은 안계시지만 형이 결혼을 하였고 자녀는 없었다면 형수님이 상속을 받을 수 있을 뿐 동생은 상속을 받을 수 없음
  • 형이 사망하였는데, 형이 미혼이고 자녀가 없지만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동생은 상속을 받을 수 없고 부모님이 상속을 받게 됨

형제간 상속비율

형제자매간 상속비율은 1:1 이며, 이복형제이든 동복형제이든 가리지 않고 1:1 입니다.

다만, 형제자매 중에 피상속인(사망한 부모님)으로부터 미리 증여를 받은 것이 있거나 유언으로 증여 받은 것이 있다면 상속분 산정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형제자매 중에 피상속인(사망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기여한 사실이 있다면 상속분 산정시 기여분이 참잘될 수도 있습니다.

이복형제, 이복자매 상속이 가능할까?

이복형제, 이복자매란 아버지는 같고, 어머니가 다른 형제자매를 뜻합니다. 어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배가 다르다고 불러서 “이복”이라는 말을 씁니다.

반대로 동복형제, 동복자매는 어머니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형제자매를 뜻하는데, 어머니가 같기 때문에 배가 같아서 “동복”이라고 합니다.

이복이든 동복이든 한 핏줄이므로 혈족관계이고, 일반적인 형제자매와 동일한 순위로 상속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상속순위

상속순위 배우자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이 있을 때 공동상속인이 되고, 1순위 또는 2순위가 없다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즉,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무조건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 직계비속(자녀)이 있다면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공동상속인이 됨
  • 자녀가 없이 배우자만 있다면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님)이 공동상속인이 됨
  •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없는 상황에서 배우자와 형제자매가 있다면,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됨

여기서 배우자란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고, 이혼한 경우 역시 배우자가 아니므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배우자 상속비율

배우자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즉,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상속비율은 3:2 이고, 배우자와 직계존속의 상속비율은 3:2 입니다.

  • 아들이 사망하면서 5억원을 남겼는데, 아들이 결혼하여 배우자는 있지만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는 3억원을 상속 받고, 아들의 아버지는 2억원을 상속 받습니다.
  • 아들이 사망하면서 5억원을 남겼는데, 아들이 결혼하여 배우자는 있지만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는 3억원, 자녀가 2억원을 상속 받지만, 아들의 아버지는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배우자 사망시 상속순위

남편이 사망했는데, 아내, 딸, 시부모님이 남아있다면, 사망한 자의 배우자인 아내와 직계비속인 딸이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아내가 사망했는데, 무자녀(딩크)라서 남편, 장인어른, 장모님이 남아있다면, 사망한 자의 배우자인 남편은 직계존속(장인어른, 장모님)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합니다.

아내가 사망했는데, 자녀도 없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안계시고, 남편만 남아있다면, 남편은 단독으로 상속합니다.

배우자 사망시 상속비율

배우자 사망시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남아있는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2:3 이고, 자녀가 없다면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님과 남아있는 배우자의 상속비율은 2:2:3 이며, 자녀도 없고, 사망한 배우자에게 부모님도 없다면 남아있는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A와 아내B 사이에는 아들C와 딸D가 있었는데, 남편A가 사망한 경우 아내B, 아들C, 딸D은 공동으로 상속하며, 상속비율은 3:2:2 입니다.

상속순위 며느리, 사위

혈족은 혈연관계로 맺어진 관계이고, 인척은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혈족은 상속이 가능하지만 인척은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 시아버지가 사망하시면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고, 장인어른이 사망하시면 사위는 장인어른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나 사위도 대습상속은 가능합니다.

  •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사망하셨는데, 그 전에 아들이 먼저 사망하였고, 아들은 결혼하여 자녀와 배우자(며느리)가 있었다면 며느리는 손자녀와 함께 시부모님의 재산을 대습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며느리나 사위도 대습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인척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인척관계는 결혼으로 맺어진 관계이므로 이혼을 하거나 사별 후 재혼을 하면 인척관계가 종료되어(민법 제775조) 대습상속이 불가능합니다.

  • 시부모님이 사망하시기 전에 며느리가 이혼하거나 사별 후 재혼한 경우

대습상속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자녀나 형제자매에게 직계비속이 있으면 이들이 사망자나 결격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도 사망자나 결격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재산 상속비율

상속비율

상속비율이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속할 때 각 상속인이 받을 재산을 비교한 것을 말합니다. 상속순위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그들 간 상속비율도 같습니다(1:1). 다만,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할 때 50%를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A가 사망하였는데, 자녀와 아내의 상속비율은 1:1.5 이고, 아들과 딸만 남았다면 상속비율은 1:1 이며, 어머니와 아내만 남아있다면 상속비율은 1:1.5입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시 상속비율

남편A와 아내B 사이에는 아들C와 딸D가 있었고, 아들C에게는 며느리E와 손녀F가 있었다. 아들C가 먼저 사망하고 남편A가 사망하였다면 남편A의 재산이 상속되는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내B : 아들C : 딸D = 3 : 2 : 2
  • 아들C의 몫은 2/7
  • 아들C의 상속(2/7)이 며느리E와 손녀F에게 대습상속 됨
  • 며느리E와 손녀F의 상속비율은 3:2
  • 며느리E와 손녀F의 상속분은 (2/7 X 3/5), (2/7 X 2/5)
  • 아내B : 며느리E : 손녀F : 딸D = 3/7 : 6/35 : 4/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