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절차, 비용, 서류 신청(+경정)

한정승인 절차는 상속인이 기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채권자에게 공고 및 최고하고, 배당변제를 거치는 것입니다. 한정승인 후 재산 발견되면 심판경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중과실 없는 상속인 보호를 위해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됩니다.

한정승인 신청

한정승인 뜻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되는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 신청 방식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심판청구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기간

한정승인 기간은 3개월이며,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기산됩니다.

상속인이 3개월의 기간 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상속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기산하고,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안 날을 기준으로 기산합니다.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인식한 바를 기준으로 할 때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그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경우,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뒤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

한정승인 절차(한정승인 이후 절차)

한정승인 절차(채권자에 공고 및 최고)
한정승인 절차(채권자에 공고 및 최고)

한정승인 신문공고

한정승인을 신고한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을 공고하면서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 채권 또는 유증 받은 것을 신고하라고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청산절차(임의청산, 임의배당)

신고기간이 만료되면 우선권 있는 채권자(저당권부 채권, 질권부 채권)에 전액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신고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합니다(배당변제).

  • 여기서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란 한정승인자가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는 시점에는 알지 못했더라도 그 이후 실제로 배당변제를 하기 전까지 알게 된 채권자를 포함합니다.
  • 참고로 상속재산이 현금이 아닌 경우 배당변제를 위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 신청

상속재산이 현금이면서 채권자도 많지 않다면 임의배당을 하는 것이 낫고, 상속재산의 담보가 많아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채권자가 많아서 배당변제가 복잡한 경우에는 상속재산파산제도가 편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파산은 수수료가 많이 들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 효력

포괄적 승계되므로 채무는 여전히 유효함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은 승계되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고유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유효합니다. 즉, 상속인이 빚을 갚을 책임은 없지만 빚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갚아도 상관 없다는 뜻입니다.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책임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재산을 한도로 집행이 가능하므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과 고유재산의 분리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재산과 상속인의 재산이 혼동되어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 및 의무는 소멸되지만,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의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상 권리 및 의무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을 하면 채권자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과 상속인에 대한 채무 사이의 상계는 제3자의 상계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한정승인 이전에 이미 상계를 했더라도 이후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계된 채권과 채무는 부활합니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54154, 254161 판결).

한정승인과 상속재산분할청구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2011스226).

한정승인 서류

한정승인 신청서

  1. 청구인(상속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송달장소, 전화번호를 기입합니다.
    • 송달장소는 주소에서 법원 우편물을 송달 받지 못할 경우 기입합니다.
    • 청구인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전원의 인감 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2. 사건본인(피상속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자, 최후주소를 기입합니다.
    • 최후주소는 신청서를 제출할 법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입하는 것입니다.
  3. 청구취지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000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재산목록을 첨부하여 한 한정승인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1. 청구원인
  2. 첨부서류
  3. 청구일자
  4. 청구인 서명날인
    • 서명할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등록한 서명과 같은 글씨체로 서명을 하여야 하며, 날인할 경우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함

한정승인 신청서 청구원인 작성례

<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청구원인 작성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20   .   .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된 재산상속에서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얻은 별지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한정승인 신청서 양식

한정승인 신청서 양식 및 상속재산 목록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세요.

한정승인 첨부서류

상속인 관련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주민등록등본
  3.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한정승인 심판청구서에 날인한 인감도장 또는 서명에 관한 증명서여야 함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함
    • 청구인이 외국 시민권자인 경우 처분위임장(심판청구 관련 처분권한 일체를 수여), 서명공증서(처분위임장에 한 서명을 본인이 직접 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공증),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 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를 제출해야 함

피상속인 관련 첨부서류

  1.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상세)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제적등본
  3.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기타 첨부서류

  1. 가계도(상속인이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2. 상속재산 목록
  3. 상속재산 목록 증빙자료

한정승인 상속재산 목록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분하여 기입하고, 법원에서 정해준 양식에 맞춰 기입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될 적극재산에 관한 증빙자료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잔액증명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하고, 소극재산에 관한 증빙자료로 부채증명서, 소장 사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비용

한정승인 비용은 아래와 같이 법원에 들어가는 비용과 변호사 등에 맡길 때 드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1. 인지대 5,000원 (전자소송은 4,500원)
  2. 송달료 31,200원
  3. 한정승인신문 공고료 5~10만원
  4. 한정승인 신청서 대행 수수료 20~50만원
    •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대행 수수료는 30만원~80만원
  5. 배당변제(임의배당) 대행 수수료 100~300만원

한정승인은 상속포기와 달리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공고 및 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상속포기 비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한정승인 경정신청

심판경정 신청서

한정승인 후 재산 발견

한정승인 후 재산이 발견되면 새로운 재산목록을 제출하면서 기존의 심판을 변경하는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속포기 후 재산 발견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될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한정승인 심판경정 신청서 작성법

<신청취지 작성례>
“위 사건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에서 20  .   .   . 결정한 망         의 상속한정승인심판의 재산목록을 별지목록으로 경정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 작성례>
위 사건에 관하여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은 후 새로이 피상속인의 재산이(별지목록에 추가) 발견되어 경정신청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심판경정 신청서 첨부서류

기존에 받은 심판결정문과 새롭게 발견된 재산이 추가된 상속재산 별지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그 밖에도 청구인들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자와 관련된 인적사항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심판결정문 사본 1통
  •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각1통
  • 사건본인(망인)의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1통
  • 상속재산 별지목록(청구인 수 + 1통)

한정승인 심판경정 신청서 양식

한정승인 관련 문제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한정승인을 받았음에도 뒤늦게 채권자가 채무를 변제하라고 소송을 할 경우 상속포기 심판결정문 또는 한정승인 심판결정문을 제출하면서 대응하면 됩니다.

한정승인 후 재산처분

한정승인 전후로 재산처분, 부정소비 등은 법정단순승인에 해당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특별한정승인 하는 법

특별한정승인이란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해버린 상속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이 중과실 없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 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특별한정승인입니다.

2017다289651
2002년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면 상속 관계가 확정되어 그 후에 한정승인을 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었다. 그렇지만 위 특별한정승인 규정이 신설된 후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월(이하 ‘신고기간’이라고 한다) 내에 알지 못하고 ① 신고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단순승인을 하거나, ② 신고기간이 지나도록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아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③ 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민법 제1026조 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특별한정승인신청서

특별한정승인신청서 작성법

신청서 중 첫 페이지는 일반적인 한정승인 신청서와 동일하므로 앞에서 설명드린 한정승인 신청서 양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청구원인과 첨부서류를 기입하는 두번째 페이지는 위와 같이 작성하시면 되는데,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이 채무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다가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을 기입하면 됩니다.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청구원인 작성례>

청구인들은 20  .  .  .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처음에는 청구인들의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20  .  .  .에 채권자의 변제청구(채무승계 안내문 등)를 받고서야 이를 알게 되어,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별지목록 표시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고자 이 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특별한정승인 첨부서류

특별한정승인 첨부서류는 일반적인 한정승인 신청서와 동일합니다. 다만,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정승인 신청시 청구인이 채무초과 상태를 알게 된 때를 소명하는 자료, 즉 채권자의 소장 사본, 채권자의 독촉장 등과 수령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송달증명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에 기재될 적극재산에 관한 증빙자료로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통장잔액증명서,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하고, 소극재산에 관한 증빙자료로 부채증명서, 소장 사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아가 특별한정승인은 뒤늦게 제출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자동차 등의 시가에 관한 소명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비용

  1. 인지대 5,000원 (전자소송은 4,500원)
  2. 송달료 31,200원
  3. 신문 공고료 5~10만원
  4.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대행 수수료는 30만원~80만원

특별한정승인 중대한 과실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에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순수 재산 가액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힘들고, 상속채무가 너무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총 채무액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즉, 이러한 상황이라면 상속인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도 여기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중대한 과실 입증 책임은 상속인에게 있으므로 상속인은 위와 같이 상속재산의 복잡성, 상속채무의 복잡성 등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설득하여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 청산절차

특별한정승인 후 청산절차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 물론 처분한 재산으로 채무와 유증을 변제했다면 그 가액은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