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청년주택 조건(+ 2023년 소득기준, 자산기준, 자동차, 신청방법)

2022년 역세권 청년주택 조건을 확인해보고, SH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방법, 계층별 신청자격, 소득기준, 자산기준, 자동차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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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소득기준

역세권 청년주택 조건

역세권 청년주택 소득기준 –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조건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구분되며, 공공임대는 3가지 자격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중 하나를 갖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공공임대와 달리 대학생 계층이 없으며, 2가지 자격(청년과 신혼부부) 중 하나를 갖출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각각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뉩니다.

참고로 공공임대 임대료가 더 저렴하지만 민간임대는 무이자대출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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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 공통조건과 특별조건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모두 아래의 공통 조건을 필요로 합니다.

  • 청년 나이
  • 무주택
  • 무자동차

추가적으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필요하며, 대학생, 신혼부부 등의 계층에 따른 자격이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모두 입주자 선정은 소득기준, 지역에 따라 선정 순위가 달라집니다.

특이한 것은 민간임대는 대학생 계층 지원이 없으며, 민간임대 중 일반공급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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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2023 – 공공임대의 자격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 신청자격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 청년의 나이(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 무주택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자동차 미보유

무주택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임대주택에 관한 공통자격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대구성원 전원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 소득기준

역세권 청년주택 소득기준 – 공공임대

신청자 등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 대학생 계층은 신청자와 부모의 소득 합산액이 기준이 됨
  • 청년 계층
    • 신청자가 세대주라면 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 합산액이 기준이 됨
    • 신청자가 단독세대주이거나 세대원이라면 신청자 본인의 소득만 기준이 됨
  • 신혼부부 계층(예비신혼부부 포함)은 해당 세대의 합산액이 기준이 됨

2023 역세권 청년주택 소득기준

역세권 청년주택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3년에 모집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적용되는 소득기준은 전년도인 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되겠죠.

그러나 아직 년도 초반이라서 전년도 것이 산출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전년도인 2021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22년 버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산출되지 않았으므로 2021년 버전을 기준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소득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신청하고자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상에 기재된 소득기준 표를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 자산기준

역세권 청년주택 자산기준 – 공공임대

2022년 자산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생 계층은 신청자 본인의 자산이 8600만원 이하
  • 청년 계층은 총 자산이 2.88억원 이하
    • 청년이 세대주가 아니라면 신청자 본인 자산만 기준이 됨
  • 신혼부부 계층은 총 자산 3.25억원 이하

보다 정확한 것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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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 자동차 기준

역세권 청년주택 자동차 – 공공임대

자동차는 소유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동차 미보유를 위반하면 당첨취소, 계약해지, 퇴거조치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에도 자동차 가액은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 사용 자동차(본인 사용)
  • 생업용 자동차
    • 화물, 택배 운반으로 소득활동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들의 도구를 싣고 다니면서 소득활동
  • 유자녀용 자동차(6세미만 영유아 및 임산부 위한 목적)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 대학생 계층

역세권 청년주택 대학생 – 공공임대

<신청자격>

  •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 청년 나이
  • 무주택
  • 자동차 미보유
  • 혼인 중 아닐 것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2022년도 8600만원 이하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 대학생 선정기준

<선정기준>

소득기준은 신청자 본인과 부모의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면 됩니다.

그러나, 입주자 선정기준에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이 100% 이하여야 하고, 110% 이하면 2순위, 120% 이하면 3순위입니다.

소득기준상 동 순위일 경우 경쟁이 있다면 대학생은 대학교 소재지, 취업준비생은 거주지가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순위가 다시 달라집니다.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_청년 계층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 – 공공임대

<신청자격>

  • 청년 나이
  • 무주택
  • 자동차 미보유
  • 혼인 중 아닐 것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2022년도 2.88억원 이하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 청년 선정기준

<선정기준>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의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면 됩니다.

그러나, 입주자 선정기준에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이 100% 이하여야 하고, 110% 이하면 2순위, 120% 이하면 3순위입니다.

소득기준상 동 순위일 경우 경쟁이 있다면 청년의 거주지나 소득활동 중인 사업장이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순위가 다시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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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 신혼부부 계층

역세권 청년주택 신혼부부 – 공공임대

<신청자격>

  • 신혼부부 = 혼인 중 + 혼인기간 7년 이내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
  • 청년 나이
  • 무주택
  • 자동차 미보유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2022년도 3.25억원 이하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 – 신혼부부 선정기준

<선정기준>

소득기준은 해당 세대의 소득 합산액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면 됩니다.

그러나, 입주자 선정기준에서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이 100% 이하여야 하고, 110% 이하면 2순위, 120% 이하면 3순위입니다.

소득기준상 동 순위일 경우 경쟁이 있다면 (예비)신혼부부의 거주지나 소득활동 중인 사업장이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위치하는지 여부 등에 따라 순위가 다시 달라집니다.

==>>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쟁률, 2022년도 공급계획, 임대료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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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2022 – 민간임대 자격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임대 – 특별공급

역세권 청년주택_특별공급(청년)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임대의 특별공급(청년 유형)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내국인
  2. 혼인 중 아님
  3. 무주택자
  4. 자동차 무소유, 미운행
  5.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6. 자산기준 – 자산가액 2.88억원 이하
역세권 청년주택_특별공급(신혼부부)

역세권 청년주택 중 민간임대의 특별공급(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유형)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내국인
  2. 혼인기간 7년 이내(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 증명해야 함)
  3. 무주택자
  4. 자동차 무소유, 미운행
  5.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6. 자산기준 – 자산가액 2.92억원 이하(2022년도 3.25억원 이하로 변경)

자산기준에 대한 보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세요.

역세권 청년주택 특별공급 선정기준

입주자는 소득순위, 지역순위, 추첨 순으로 선정됩니다.
월평균소득 100% 이하면 1순위, 그 중에서 해당 주택 소재지 거주하면 우선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민간임대 – 일반공급

역세권 청년주택 일반공급

역세권 청년주택 중 민간임대의 일반공급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유형의 신청자격>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내국인
  2. 혼인 중 아님
  3. 무주택자
  4. 자동차 무소유, 미운행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유형의 신청자격>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내국인
  2. 혼인 중 + 혼인기간 7년 이내
  3. 무주택세대구성원
  4. 자동차 무소유, 미운행

일반공급은 특별공급과 달리 청년이든 신혼부부이든 요구되는 소득 및 자산 기준이 없으며, 입주자 선정에 있어서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자와 입주호수가 결정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방법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방법 – 공공임대

아래의 링크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 SH 청약센터

공동인증서로 본인확인을 거쳐 로그인한 후 임대주택 중 해당 주택을 선택하고, 신청자격을 확인한 후 청약 내용을 입력하면 됩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접속이 가능합니다.

향후 서류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은 관련 제출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며,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 상태여야 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 신청방법 – 민간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역시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으로 청약 신청하며, 신청 홈페이지는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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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재계약

역세권 청년주택 재계약 – 공공임대

대부분의 공공임대 주택이 그러하듯 임대차 계약 기간은 2년이고, 2년마다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재계약 여부가 결정됩니다.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는 2년씩 재계약하여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가 있다면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계약이 체결되어 임대차 기간이 연장되려면 재계약 체결 당시 신청자격 중 무주택 여부, 자동차 미보유, 소득기준, 자산기준은 여전히 유지되어야 합니다.

물론 나이, 대학 재학 여부, 혼인 중, 혼인기간 등은 당연히 변동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는 21년도의 경우 행복주택의 과거 기준과 같이 재계약시 계층 변경이나 재청약에 제한이 있었습니다.

현재 행복주택의 경우 개정되어 계층 간의 이동이나 재청약에 제한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임대도 비슷하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세요.

역세권 청년주택 재계약

역세권 청년주택 재계약 – 민간임대

계약을 갱신하면 최대 8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민간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추후 거주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재계약 체결시 무주택 및 자동차 미소유는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재계약 체결시(갱신시) 연령, 소득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요건도 다시 심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30% 초과하면 심사가 필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