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합의서 양식(+ 부동산 매매, 월세, 전세 중도해지 위약금?)

계약해지 합의서 양식 중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 특히 전세 중도해지 계약서, 월세 중도해지 계약서와 계약해제 합의서,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합의서(부동산 계약해지 합의서)의 양식과 작성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계약해지 합의서 양식

계약해지 합의서 양식 및 작성법

계약 종료 사유

이번에는 아래의 계약종료 사유 중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그 합의서 작성법과 양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계약금 해제
  • 계약위반을 이유로 한 해제
  • 합의해제, 합의해지
  • 임대차계약
    • 계약기간 만료
    •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해지

<함께 알아두면 좋은 글>

합의해제와 합의해지

합의해제와 합의해지는 계약자 쌍방이 계약을 해제, 해지하기로 합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합의해제나 합의해지를 합니다.

  • 임대차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 위반 등의 사유 없이 해지를 원하는 경우
  •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이 없어 해제나 해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
  • 계약 위반이 있었지만 쌍방 간에 손해배상 합의가 성사된 경우

묵시적 합의해제

계약해제 또는 계약해지 합의는 명시적으로 합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합의될 수도 있습니다.

묵시적 합의해제 또는 합의해지가 인정되려면 계약을 실현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일치해야 하며, 특히 당사자 일방이 제시한 조건이나 원상회복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어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 VS.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제는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고, 계약의 해지는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아래에서 전세, 월세 등 임대차계약은 해지로 구성하였고, 부동산 매매계약은 해제로 구성하여 양식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래에서 합의서에 관한 설명을 읽어보시고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세요.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 양식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_1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_1

전세 중도해지 계약서 및 월세 중도해지 계약서

제목에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를 기재합니다. 임대차계약으로 표현하였기 때문에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에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 제1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하였습니다. 계약 체결일을 5월 1일로 두고, 임대목적물을 서울 지역의 아파트로 둔 것은 예시이므로 적절하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 제2조에는 임대차계약을 합의하여 해지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제3조에는 합의해지 효력 발생일을 명시하였습니다. 효력 발생일을 11월 1일로 기재한 것은 예시이므로 계약자 쌍방이 서로 합의하여 원하시는 날을 정하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_2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_2
  • 제4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지 효력 발생일에 주고 받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뒀습니다.
    •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고, 임차인은 부동산을 인도해야 합니다.
    • 누구의 사정으로 인하여 합의해지를 하게 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각종 수수료, 비용 등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 위 문구처럼 임대인의 사정으로 해지하게 된 경우에는 각종 비용 등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제5조에는 합의해지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합의해지 이후 다른 사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재한 것입니다.
    • 따라서 합의해지로 인해 손해배상 받을 것이 있다면 여기의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_3
  • 만약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부탁하여 중도에 해지하게 된 것이라면 임차인이 각종 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 참고로 비용 부담에 관한 내용은 아래의 제6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계약해지 합의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전세 중도해지 위약금?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배상액을 미리 예정해두는 것이므로 아래에서 언급하는 수수료, 이자, 비용 등이 위약금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합의해지 등이 성립된 후 정하는 비용 부담을 미리 예정해두는 위약금으로 볼 수 있을지 애매합니다.

아래에서는 전세나 월세 계약기간 중 중도 해지 합의를 하는 경우 누가 비용을 부담할 것인지 각각의 양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_임대인 비용 부담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_임대인 비용 부담

전세 중도해지 특약 – 임대인 비용 부담

  • 제6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서 해지를 먼저 요청하거나 해지에 책임이 있는 자가 수수료, 이자, 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합니다.
    • 위 문구는 임대인이 비용 등을 부담하는 경우인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예시로 임차인이 합의해지 이후 부담하게 될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을 기재해봤습니다.
    • 위 항목은 예시이므로 누가 어떤 항목의 비용을 얼마나 부담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만료되지 않는 한 해지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을 설득하기 위해 만족할 만한 배상금을 제안하면 될 것입니다.
  • 7번에는 합의해지 날짜를 기재합니다.
  • 8번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기명, 서명날인, 주소를 기재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 양식(임대인이 비용 부담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_임차인 비용 부담

전세 중도해지 특약 – 임차인 비용 부담

  • 제6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서 해지를 먼저 요청하거나 해지에 책임이 있는 자가 수수료, 이자, 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합니다.
    • 위 문구는 임차인이 비용 등을 부담하는 경우인데, 비용의 예시로 임대인이 합의해지 이후 부담하게 될 중개수수료와 기존에 지출한 도배장판 비용을 기재해봤습니다.
    • 위 항목은 예시이므로 누가 어떤 항목의 비용을 얼마나 부담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도에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만료되지 않는 한 해지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을 설득하기 위해 만족할 만한 배상금을 제안하면 될 것입니다.
  • 7번에는 합의해지 날짜를 기재합니다.
  • 8번에는 임대인 및 임차인의 기명, 서명날인, 주소를 기재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 양식(임차인이 비용 부담하는 경우)

부동산 계약해지 합의서(부동산 계약해제 합의서)

부동산 계약 해제 합의서_1
부동산 계약 해제 합의서_1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계약서

제목에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합의서]를 기재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지급되었고, 아직 잔금은 미지급 상태인 경우 중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싶을 때 작성하는 합의서입니다.

  • 제1조에는 기존 매매계약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하였습니다. 계약 체결일을 5월 1일로 두고, 임대목적물을 서울 지역의 아파트로 둔 것은 예시이므로 적절하게 수정하시면 됩니다.
  • 제2조에는 매매계약을 합의하여 해제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제3조에는 합의해제 효력 발생일을 명시하였습니다. 효력 발생일을 11월 1일로 기재한 것은 예시이므로 계약자 쌍방이 서로 합의하여 원하시는 날을 정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계약 해제 합의서_2
부동산 계약 해제 합의서_2
  • 제4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제 효력 발생일에 주고 받아야 할 것들을 정리해뒀습니다.
    • 매도인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누구의 사정으로 인하여 합의해제를 하게 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각종 수수료, 비용 등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 위 문구처럼 매도인의 사정으로 해지하게 된 경우에는 각종 비용 등을 매도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제5조에는 합의해제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였습니다.
    • 합의해제 이후 다른 사유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기재한 것입니다.
    • 따라서 합의해제로 인해 손해배상 받을 것이 있다면 여기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합의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 해제 합의서_매도인 비용 부담
부동산 계약 해제 합의서_매도인 비용 부담

부동산 계약 해지 특약 – 매도인 비용 부담

  • 제6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서 해제를 먼저 요청하거나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자가 수수료, 이자, 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합니다.
    • 위 문구는 매도인이 비용 등을 부담하는 경우인데, 매도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예시로 매수인이 기존에 부담했었던 중개수수료,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법정이자, 합의해제로 인해 매수인이 입은 손해액을 기재해봤습니다.
    • 위 항목은 예시이므로 누가 어떤 항목의 비용을 얼마나 부담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매도인이 중도금을 지급 받은 후 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해제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을 설득하기 위해 만족할 만한 배상금을 제안하면 될 것입니다.
  • 7번에는 합의해제 날짜를 기재합니다.
  • 8번에는 매도인 및 매수인의 기명, 서명날인, 주소를 기재합니다.

부동산 계약 해제 합의서 양식(매도인이 비용 부담하는 경우)

부동산 계약 해제 합의서_매수인 비용 부담
부동산 계약 해제 합의서_매수인 비용 부담

부동산 계약 해지 특약 – 매수인 비용 부담

  • 제6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서 해제를 먼저 요청하거나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자가 수수료, 이자, 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합니다.
    • 위 문구는 매수인이 비용 등을 부담하는 경우인데, 매수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의 예시로 매도인이 기존에 부담했었던 중개수수료, 합의해제로 인해 매도인이 입은 손해액을 기재해봤습니다.
    • 위 항목은 예시이므로 누가 어떤 항목의 비용을 얼마나 부담하게 할 것인지 여부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 예를 들어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후 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해제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도인을 설득하기 위해 만족할 만한 배상금을 제안하면 될 것입니다.
  • 7번에는 합의해제 날짜를 기재합니다.
  • 8번에는 매도인 및 매수인의 기명, 서명날인, 주소를 기재합니다.

부동산 계약 해제 합의서 양식(매수인이 비용 부담하는 경우)

lh 계약해지합의서

1. lh 청약센터

LH의 임대주택을 해약하는 경우 인터넷으로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lh 청약센터에 접속합니다.

lh 계약해지합의서
2. 온라인해약신청 클릭
  1. lh 청약센터 사이트 중 [고객서비스] 탭을 클릭합니다.
  2. 임대주택 중 [온라인해약신청]을 클릭합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글>

계약해제 합의서 관련 문제

합의해제 약정해제

약정해제는 기존 계약서에 어떤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제권이 유보된 경우, 그 계약서 조항에 따라 일방적으로 해제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반면, 합의해제는 계약자 쌍방이 합의하여 기존 계약을 실현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새로운 계약입니다. 그러나 합의해제도 민법 제548조에 따라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고,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는 보호됩니다.

합의해제 원상회복

법원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복귀하는 것이므로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의해제 소급효

상속재산 1차 분할협의 후 그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었는데, 상속인들간에 1차 분할협의를 합의 해제하고 다시 2차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므로 합의해제를 이유로 근저당을 말소 할 수 없습니다.

합의해제 손해배상

법원은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손해배상의 특약이 있었다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였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그러한 특약이나 의사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