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 통화녹음 불법? 처벌, 증거능력(+판례 분석)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동의 없는 대화 녹음이나 통화녹음의 불법 기준과 불법녹음 처벌, 민사상 인격권(음성권) 침해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불법 녹음 증거능력 등을 판례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불법 녹음 기준

불법녹음 처벌

불법 도청 처벌

대화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자가 대화를 녹음하면 불법 녹음에 해당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호 등).

  • 대법원은 제3자가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고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내용을 옆에서 녹음한 경우,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 감청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위반).

그러나 대화 당사자로 참여한 자가 녹음하는 경우에는 불법 감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민법상 불법행위 여부가 문제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대화녹음 불법 판례 – 형사판례

이혼을 요구한 아내의 대화를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초범이고, 제2차 녹음은 피해자의 어머니가 녹음 권유하였고, 피해자의 어머니와 동생이 선처를 탄원하였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로 판결함

모텔에 녹음기 설치하려다가 발각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징역 8개월 및 자격정지 1년 2년간 집행유예로 판결함

불륜을 의심하여 증거 수집을 위해 차량과 가방에 녹음기와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사건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징역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2년간 집행유예로 판결함

불법 녹음 증거능력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서 명시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불법검열에 의한 우편물의 내용과 불법감청에 의한 전기통신내용의 증거사용 금지)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당사자간 대화 녹음 불법 인가요?

2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1인이 녹음하는 경우 불법 감청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나서 대화하면서 녹음하거나 전화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 일단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닙니다.

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다른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 역시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불법 감청이 아닙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대화의 참여자가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될 여지는 거의 없지만 대화 참여자가 상대방 전체의 동의를 받지 못하고 녹음하거나 또는 일부 상대방의 동의만 받고 녹음한 경우 인격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대화의 참여자가 녹음했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했다면 그 상대방의 인격권(음성권)을 침해하거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여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화 참여자가 녹음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은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 5단계 인격권(음성권) 침해 여부

일부 법원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경우 5단계의 인격 영역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1. 내밀영역 : 성적 영역 등 강력하고 절대적인 보호를 받아야 함
  2. 비밀영역 : 개인적인 편지의 내용, 비밀스러운 전화내용, 사생활에 관한 일기 등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개할 수 있고, 동의한 방식에 따라 공개해야 함
  3. 사적 영역 : 가족, 가정, 친구, 친척과 같이 친밀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생활의 영역으로서 사적 영역이 언론에 보도된 경우에는 언론, 표현의 자유와 이익형량을 해야 함
  4. 사회적 영역 : 직업활동이나 사회활동으로서 언론이 자유롭게 보도할 수는 없지만 사적 영역의 경우보다는 자유롭게 보도 가능함
  5. 공개적 영역 : 사회정치적 영역, 국가영역으로서 이에 관한 보도가 인격권 침해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공개적 영역에서 녹취한 개인의 대화나 촬영된 사진이 영리목적으로 이용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님

불법 녹음 판례 – 민사판례

통화녹음 불법 ?

법원은 전화 통화로 계약 체결 경위와 사적 사안에 관하여 대화하면서 녹음한 것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인정하였습니다(2013나8981 판결).

  • 임차인 중 1인이 어떤 회사의 임대차 관리업무의 담당자로 근무했던 사람과 통화하면서 임대차 약정 체결의 교섭 경위 등 관련 정보를 비밀리에 녹음함
    • 임대차보증금 5억 원에 차임 월 1,500만 원의 조건으로 새 임차인을 구함으로써 종전 임대차 계약을 중도 해지하기로 하는 약정의 체결에 관한 교섭 경위
    • 회사 내 그러한 약정 체결에 관한 결정권자가 누구인지 여부
    • 원고가 회사를 그만두게 된 대략적인 사유 및 현재 이직한 업종의 형태
    •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와의 친분관계를 말하면서 향후에도 이러한 사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달라고 부탁하자 원고가 긍정하는 취지로 답변한 내용
  • 임차인들이 임대차보증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녹음 자료를 증거자료로 제출함
  • 원고는 녹취서 제출 행위로 종전 회사의 임직원 등으로부터 평판과 영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 정신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원은 위 사건에 대하여 비밀 녹음으로 원고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판단하면서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30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대화녹음 불법?

중학교 교사가 교무실에서 상대방 교사의 소리지르는 것을 녹음한 사건에 대하여 법원은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2018나68478 판결).

  • 중학교 교사 A가 학교 행사 참여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대화하던 중 B가 나가라고 소리치자 A가 스마트폰으로 녹음하기 시작
  • B가 스마트폰을 빼앗고, 돌려주지 않아서 재물손괴죄로 1심에서 벌금 30만원의 유죄판결 받음
  • B는 A가 비밀리에 녹음한 것에 대하여 음성권 침해로 약 7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함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음성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에 해당되지만 위 사건은 공개된 장소에서 녹음된 것이고, 소리치는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녹음된 것이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 방송, 복제, 배포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므로, 음성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함
  • A의 녹음행위로 B의 음성권이 다소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음
    • 공개된 장소인 교무실에서 여러 사람이 듣는 가운데 이루어진 발언을 녹음한 것임
    • 나가라고 계속하여 소리치자 그 행동을 제지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녹음하였으므로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됨

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 중 녹음한 행위

  •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매계약 체결 당시 계약자 쌍방이 하자 보수와 관련하여 합의한 내용을 녹음함
  • 공인중개사가 녹음한 후 매도인에게 녹음파일을 전송함
  • 매수인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매수인의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원은 인격영역을 5단계로 구분한 후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나 매수인의 아파트 매수행위는 내밀영역, 비밀영역, 사적영역에 해당되지 않고, 사회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면서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중개 보수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녹음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녹음을 한 것이나 녹음파일을 전송한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결함(2021가소3460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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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녹음 기준

누가 녹음했는지 여부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자가 녹음한 경우, 불법 녹음이 되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증거능력도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화에 참여한 자가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게 됩니다.

대화 상대방 전체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대화에 참여한 자가 녹음하였지만 상대방 중 일부의 동의만 받거나 상대방 전체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는 점에서 민법상 인격권(음성권) 침해 등에 해당하여 불법행위에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동의없는 녹음 증거능력?

그러나, 무조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대화의 내용, 대화가 이루어진 장소, 상황 등을 종합하여 인격 영역 5단계 중 어디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 불법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없게 되고, 해당 녹음은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와 같은 명시적인 법령이 없는 이상 해당 녹음의 증거능력은 해당 사건의 법원이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통화녹음

휴대폰 녹음 등 통화녹음과 대화 녹음은 녹음 방식에 차이가 있지만, 일단 불법행위 여부, 증거능력 여부는 어떤 내용이 어떤 상황에서 녹음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보통은 통화 녹음, 휴대폰 녹음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대화 녹음에 비하여 사적인 영역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전화 통화녹음이라도 계약 당사자가 전화 통화로 구두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체결 과정을 통화녹음을 하였다면 내밀영역, 비밀영역, 사적영역에 해당된다기 보다는 사회적 영역에 속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해당 녹음의 증거능력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요즘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므로 사회적 영역이나 공개적 영역 등, 당시의 상황, 녹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