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하는 일과 월급 계산 2024년(생계급여 제외?)

조건부수급자 등 자활사업 참여 자격, 자활근로 하는 일 및 자활근로 종류를 알아보고, 자활근로 월급 계산 방법, 자활급여 지급일, 자활급여와 생계급여의 관계, 조건부수급자가 조건불이행한 경우 생계급여 중단 금액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자활근로

자활근로 뜻

생계급여는 보충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나이(18~64세)라면 일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됩니다. 이렇게 생계급여 지급의 조건으로 하는 일을 자활근로라고 합니다.

자활사업 참여 자격
자활사업 참여 자격

자활사업 참여는 누가 할 수 있는가?

(1) 생계급여 수급자 중 18세 이상 64세 이하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활사업에 참여해야 합니다. 즉,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조건부수급자라 합니다.

(2)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 없이 생계급여를 받는 자를 일반수급자라 하는데, 일반수급자에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일반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가 있다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3)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가 있다면 자활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기준 중위소득 40%)을 초과한 경우 자활급여특례자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자활급여특례자로 인정되면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료급여가 지급됩니다.

(4) 근로능력 있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비수급자인 차상위자도 자활사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활근로 하는 일

자활역량평가표

자활역량평가에 따라 자활근로 종류 결정

우선, 어떤 자활근로에 배치할지 결정하기 위해 자활역량평가를 하는데, 자활역량은 아래의 6가지 기준으로 평가하며 6가지 마다 총점 10~20점이 부여되며, 점수는 단계별로 부여됩니다.

  1. 연령
  2. 건강상태
  3. 직업이력
  4. 구직 욕구
  5. 가구 여건
  6. 재량점수
자활역량평가와 자활사업 참여

위 자활역량평가표에 따라 자활 역량이 평가되면 아래와 같이 자활사업 참여 유형이 결정됩니다.

  • 80점 이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 45점 이상 80점 미만 :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 45점 미만 : 근로유지형

==>> 국민취업지원제도 확인하기

자활역량 평가 예시

  1. 나이가 27세이면 [연령]에서 10점 만점
  2. 약간의 질환은 있으나 정신건강상태가 양호하면 [건강상태]에서 중간 점수인 10점을 받음
  3. 최근 4~%년 내 6월 이상 지속적으로 노동시장 취업 경험이 있고, 글을 읽고 쓰고 이해하는 수준이 중간 정도 되는 사람은 [직업이력]에서 중간 점수인 10점을 받음
  4. 취업 의사가 있으나 구체적인 취업 계획이 없으면 [구직 욕구]에서 중간 점수인 10점을 받음
  5. 취업장애요인(간병, 양육, 돌봄 등이 필요 없는 경우, 치료 통원이 필요한 경우 등)이 없으면 [가구 여건]에서 20점 만점을 받음
  6. 약물중독, 알콜중독, 우울증, 정신적 장애요소, 범죄 전과 등이 없다면 [재량점수]에서 10점을 부여 받을 가능성이 높음

위 평가 사례에서 각 점수를 합산하면 70점이고, 이 점수는 80점 미만이므로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에 해당하는 자활근로에 배치됩니다.

자활근로 종류

자활근로 종류

조건부 수급자 일자리는 지역별로 달라지지만 자활근로 종류에는 공통적으로는 5대 표준 사업(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 사업)이 있으며, 지역 실정에 따라 도시락, 세차, 환경 정비, 영농 등이 특화되기도 합니다.

  • 시장진입형
    • 자활기업 창업을 통해 시장진입 지향하는 사업으로 수익이 발생해야 함
    • 청소, 신용카드 배송, 거점 택배, 음식점, 도시락, 자전거 수리 등
  • 인턴·도우미형
    • 일반 기업체(인턴), 복지관(복지도우미), 주민센터(사회복지업무 보조)
  • 사회서비스형
    •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 제공으로 시장진입 준비하는 사업
    • 장애아동도우미, 간병도우미, 청소, 재활용 등
  • 근로유지형
    •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
    • 주민센터 환경정비, 임대아파트 환경정비
  • 시간제자활근로
    • 돌봄·간병·건강 등의 사유로 종일 일자리 참여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시간제 자활근로사업 (해당 사업단 유형 급여 단가의 50% 적용)
  • 청년자립도전사업단
    • 자활사업체 참여하는 청년(만18세~만39세)들이, ‘맞춤형 자립지원’을 통해 스스로 개인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고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에 중점을 맞춘 사업단

자활근로 시간

자활근로는 자활근로 참여신청서에 자활급여, 근로시간, 근로 장소, 업무 내용, 휴게시간, 실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고지해줍니다. 자활근로 참여신청서는 아래의 링크에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자활근로 시간은 주 5일, 1일 8시간(09시~18시)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유지형은 1일 5시간(09시~15시)입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에도 아래와 같이 3가지 초과근무가 있는데, 자활급여 중 초과근무 수당 계산시 급여단가에 1.5배를 곱해줍니다.

  • 연장근무 : 평일 8시간 이외의 근무
  • 야간근무 : 밤 10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근무
  • 휴일근무 : 지정된 근무일 이외의 날 근무

참고로 자활급여는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건부수급자 기간

자활근로는 무한정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자활근로 참여기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즉, 조건부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안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건부수급자기간은 최대 5년(60개월)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는 참여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취업하거나 창업하여 수급자에서 탈락한 경우 자활근로사업을 종료했다가 다시 재참여한 경우 이전에 참여했던 기간은 합산되며, 총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자활 종료일로부터 60개월이 경과했다면 그 뒤의 재참여는 신규 참여로 간주하여 60개월이 다시 기산됩니다.

2024년 자활급여

자활근로 하는 일

자활급여 뜻

자활급여(자활근로소득)란 생계급여 수급자 중 자활근로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받는 조건부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기업,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의 일경험지원프로그램 등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을 말합니다.

자활급여 지급일

자활급여는 시군구, 사업시행기관, 자활사업 참여자의 합의에 따라 월급 형태로 지급되는데, 자활근로 월급은 다음달 3일까지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활급여 인상

자활근로 급여는 자활급여 단가에 따라 달라지는데, 자활급여 단가는 해마다 다르며, 자활근로 종류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2023년 자활급여 단가는 2022년에 비해 약 3.3% 정도 인상되었고, 자활근로 급여단가는 시장진입형이 가장 높고, 근로유지형이 가장 낮습니다.

2023년 자활근로 급여

자활근로 급여 계산 방법

자활근로 급여 계산은 자활근로 종류에 따른 자활근로 급여단가를 8시간으로 나눈 뒤 실제 근무시간을 곱하게 되는데, 8시간으로 나누는 이유는 급여단가가 하루 일당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유지형은 급여단가를 5시간으로 나눕니다.

  •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 = 2023년 급여단가(60,420원) X (1/8) X 실근무시간 + 실비(4천원)
  • 사회서비스형 자활급여
    • = 2023년 급여단가(52,890원) X (1/8) X 실근무시간 + 실비(4천원)
  • 근로유지형 자활급여
    • = 2023년 급여단가(31,020원) X (1/5) X 실근무시간 + 실비(4천원)

복지자활도우미인턴형은 시장진입형 급여 단가를 적용하고, 사회복지시설도우미는 사회서비스형 급여 단가를 적용합니다.

또한, 해당 자활사업단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기술자격자 1일 4000원의 추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자활근로 월급 계산 사례

조건부수급자의 자활근로 월급(자활근로 급여, 자활급여)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례> 조건부수급자인 최지수씨가 복지관에서 복지도우미로 자활근로를 하고 있는데, 2023년 7월 한달 동안 하루 8시간씩 한달 간 일했고, 그 중 하루는 야간근무 2시간을 추가로 했다면 최지수씨의 2023년 7월 자활근로 월급(조건부수급자 월급)은 얼마일까요? (2023년 7월 근무일은 21일입니다)

복지도우미 급여는 시장진입형 급여가 적용되고, 2023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급여단가는 60,420원이므로 아래와 같이 자활급여를 계산하면 21일 기준 월급은 1,352,820원입니다.

  • 복지도우미 월급 = 한달 급여 + 초과근무 수당
  • 1,252,357원 = 1,231,860원 + 20,497원
    • 한달 급여(21일 기준)
      • 급여단가 X (1/8) X 실근무시간 + 실비(4천원)
      • [60,420원 X (1/8) X 8 + 4000] X 21일 = 1,352,820원
    • 초과근무 수당(2시간)
      • 급여단가 X (1/8) X 1.5 X 실근무시간
      • 60,420원 X (1/8) X 1.5 X 2 = 22,65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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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 소득에서 제외되는 경우

자활소득에 실비는 제외

다만, 아래의 실비 지원적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 자활근로사업 실비지원적 금액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노동부 프로그램 및 자활사업 등 참여로 얻는 수당 중 실비 지원적 수당
    • 취업활동계획 수립 참여수당(월 25만원)
    • 장애인 고용전환촉진수당(월 30만원)
  • 국민내일배움카드제(고용노동부)의 실비지원적 금액(최대 월 11.6만원)
  • 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지원(최대 월 5만원)
  •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하는 구직단념청년에게 지급되는 실비(최대 월 50만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노동부 프로그램 및 자활사업 등 참여로 얻는 수당 중 성과금 성격
    • 취업성공수당(1인당 최대 150만원)
    • 장애인 공용 전환성공수당 최대 100만원
    • 자립성과금(분기당 최대 210만원)
    • 자활기업 근로유지 성과금 최대 200만원
  • 동일 사업장에서 자활근로소득과 상시근로소득 또는 일용근로소득이 동시에 회신된 경우에는 자활근로소득만 반영함

자활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활급여 생계급여 관계

자활급여 받는 조건부 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즉, 자활급여를 받으면 조건부수급자혜택에서 제외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자활급여 수급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자활급여를 받는다고 해서 곧바로 조건부수급자혜택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자활급여 수급자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즉, 조건부 수급자 생계비는 얼마일까요?

조건부 수급자 생계비(생계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활근로소득공제를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자활급여를 받게 되어 생계급여를 못 받게 되면 근로의욕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자활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 자활장려금이 폐지되면서 그 대신 현재 자활근로소득공제 30%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생계비

아래의 사례를 통해 조건부 수급자 생계비(자활급여 수급자의 생계급여)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사례> 위 사례에서 조건부수급자인 최지수씨는 3인 가구의 가장입니다. 위 사례에서 자활급여를 계산해보니 2022년 7월 자활근로 월급은 1,352,820원이었습니다. 이 경우 최지수씨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활급여는 30%의 소득공제를 해주므로 최지수씨의 자활급여 1,352,820원에서 30% 공제를 하면, 소득인정액은 946,974원입니다.

  • 자활급여 – 30% 소득공제 = 소득인정액
    • 1,352,820원 X 0.7 = 946,974원

최지수씨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면, 최지수씨는 3인가구이므로 생계급여 수급자 조건 중 2023년 3인가구 중위소득 30%는 1,330,445원입니다. 따라서 3인가구인 최지수씨의 소득인정액 약 87만원은 3인가구 중위소득 30%(약 133만원) 보다 작으므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인 가구인 최지수씨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은 3인가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30%(약 133만원)에서 최지수씨의 소득인정액 약 94만원을 공제하면 최지수씨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는 약 38만원(383,471원)입니다.

  • 생계급여 = 최저보장수준(중위소득 30%) – 소득인정액
  • 383,471원 = 1,330,445원 – 946,974원

==>> 생계급여 금액, 자격, 지급일(+1인가구)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 기준

조건부수급자 조건불이행 기준

아래의 기준 중 1개라도 위반시 조건불이행에 해당되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1. 조건이행 기준 위반
  2. 정당한 사유 없이 2일 이상 연속 불참이 3회 이상 반복
  3. 월 부과된 시간의 1/3 이상 불참
  4. 불성실한 참여 태도(특별한 사유 없이 주 3회 이상 결근, 지각, 조퇴, 이탈, 정당한 지시 불이행, 타 참여자에 대한 폭력, 폭언, 성폭력 등)
조건부 생계급여

조건불이행으로 생계급여는 얼마나 감액될까?

조건부수급자가 조건을 불이행하면 생계급여가 아예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불이행한 본인의 생계급여액만 중단되고, 나머지 가구원의 생계급여는 지급됩니다. 다만, 생계급여 계산시 최저보장수준은 3인가구 기준으로 하고, 공제되는 소득인정액은 조건불이행자까지 포함하여 4인가구로 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데, 가구원 중 1명이 조건불이행한 경우,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30%는 4인가구가 아니라 3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며, 여기서 공제되는 소득인정액은 4인가구를 기준으로 하므로, 생계급여를 계산해보면 758,410원입니다.

  • (4인 가구 중 1인의 조건불이행시 생계급여 금액)
    • 1,330,445원(3인가구 중위소득 30%) – 500,000원(4인가구 소득인정액)
      • = 830,44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