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인가구 생계급여 금액(+ 최저생계비, 계산 사례)

2024년 2인가구 생계급여 금액, 계산 방법을 정리하면서 2인가구 중위소득, 2인가구 최저생계비, 2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024년 2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2024년 2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데, 2024년 2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2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2%(약 117만원) 이하여야 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0%(약 147만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8%(약 176만원) 이하,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약 184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2인가구 최저생계비

정부는 소득이 낮은 2인가족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활비(최저생계비)가 기준 중위소득의 32%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해마다 여러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 수준을 결정하는데, 2023년에는 중위소득의 30%였으나, 2024년에는 중위소득의 32%로 인상되었습니다.

2024년 2인가구 중위소득

2024년 2인가구 중위소득

2인가구에게 지원되는 2024년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32%이므로, 2인가구 최저생계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2024년 중위소득 값을 알아야 합니다. 2024년 2인가구 중위소득은 3,682,609원이므로, 2024년 2인가구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3,682,609원)의 32%인 1,178,435원입니다.

2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2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정부는 최저생계비도 없어서 어렵게 생활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2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보다 많다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됩니다. 즉, 2024년 2인가구 소득인정액이 약 117만원(중위소득 32%, 1,178,435원) 이하여야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인가구 생계급여 금액

2인가구 생계급여 금액
2인가구 생계급여 금액

2인가구 생계급여 계산 방법

정부는 저소득층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데 그것이 바로 생계급여입니다. 다만, 생계급여는 보충적으로만 지급되므로 저소득층의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그 만큼은 차감하고 지급됩니다.

정부가 2인가구에게 지급하는 2024년 최저생계비는 2인가구 중위소득의 32%인데, 2024년 2인가구 중위소득이 3,682,609원이므로, 2024년 2인가구 최저생계비(중위소득 32%)는 1,178,435원입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2024년 2인가구 생계급여 최대 금액

2인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은 차감되는 소득인정액이 작을수록 커집니다. 즉, 생계급여 최대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0원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2024년 2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최대 금액은 약 117만원(1,178,435원) 입니다.

2인가구 생계급여 계산 사례

2인가구 생계급여 계산
2인가구 생계급여 계산

2인가구 사례

아래의 2인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 2인 가구(이민수, 최선아 부부)가 서울에 위치한 전세집에 거주함
  • 전세집의 전세보증금이 1.2억원임
  • 2인 가구의 근로소득이 100만원
  • 2인 가구의 저축통장에 500만원이 예금되어 있음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이 인정되려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보다 작아야 합니다. 이렇게 중위소득과 비교하려면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계산

실제소득은 100만원이지만 근로소득이므로 30%를 공제해줍니다. 따라서 소득의 평가액은 70만원입니다.

  • 100만원 X 0.7 = 70만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주택의 가치는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임차보증금은 0.95를 곱하여 환산합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은 1억 1400만원으로 인정되게 됩니다.

  • 1.2억원 X 0.95 = 1억 1400만원

==>>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기준(+통장잔액 얼마면 탈락?)

기본재산액 공제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본공제액을 차감하는데, 기본공제액은 지역별 최저 전세가격 등을 감안하여 정해진 금액인데, 이 정도는 주거비로 필수적이므로 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공제하는 것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경우 기본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이 9900만원이므로 임차보증금 1억 1400만원 9900만원을 공제하면 1500만원이 남게 됩니다.

  • 1억 1400만원 – 9900만원 = 1500만원

주거용재산에 소득환산율 곱하기

기본공제액을 차감하고 남은 재산은 주거용재산인데, 주거용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는 1.04%를 곱하게 되고, 남은 임차보증금 1500만원에 1.04%를 곱하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56,000원입니다.

  • 1500만원 X 0.0104 = 156,000원

금융재산 계산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을 공제할 수 있으므로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저축예금통장에 있는 500만원은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공제하면 0원이 됩니다.

  • 저축예금 500만원 – 생활준비금 500만원 = 0원

소득인정액 계산

따라서, 2인 가구의 소득평가액은 70만원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156,000원이므로 소득인정액은 856,000원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856,000원 = 700,000원 + 156,000원

2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 확인 결과

2024년 2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32%)은 1,178,435원이므로 소득인정액(856,000원)은 2인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1,178,435원) 보다 작으므로 위 사례의 2인가구(이민수, 최선아 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2인가구 생계급여 금액

위 사례에서 검토해보니 2인가구(이민수, 최선아 부부)가 생계급여 수급자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생계급여 금액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32%는 생계급여로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되기도 합니다. 즉, 생계급여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므로 공제되는 소득인정액이 작을수록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가 많아지게 되어 2인가구가 생계급여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1,178,435원입니다.

위 사례에서 2인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 금액은 최저생계비 1,178,435원에서 소득인정액 856,000원을 공제하면 322,435원을 받게 됩니다.

  • 1,178,435원 – 856,000원 = 322,43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