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수급자 유예 및 제외(+20대 대학생 휴학?)

생계급여수급자 중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조건부수급자 유예를 알아보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20대 기초생활수급자 중 대학생, 대학교 휴학중, 방송통신대나 학점은행제, 대학교 졸업생,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등이 조건부수급자 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 유예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근로

생계급여와 자활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수급자의 자립지원 원칙에 따라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수급자는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보아 자활근로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나 노인이 아닌 자가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일단 일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장애나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근로능력이 없다고 보아 자활근로 조건을 부과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생계급여수급자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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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수급자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으며, 일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반수급자, 일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부수급자, 이러한 조건이 유예된 자가 있습니다.

  1. 일반수급자(근로능력 없음)
  2. 조건부수급자(근로능력 있음)
  3. 조건부과유예자, 조건제시유예자

조건부수급자란?

조건부수급자란 생계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 하는 일을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자활근로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의미합니다. 즉, 조건부수급자는 자활근로라는 조건을 수행해야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 자활근로 하는 일과 월급 계산 2023(생계급여 제외?)

반면, 조건부수급자와 구분되는 수급자에는 근로능력이 없어서 자활근로를 하지 않아도 생계급여를 받는 일반수급자와 근로능력은 있으나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자활 참여 조건을 유예 받은 자가 있습니다.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조건부과 제외

아래와 같이 장애, 질병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로 간주하여 자활근로 참여라는 조건을 부과하지 않고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1. 18세 미만
  2. 65세 이상
  3.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법 제2조 제2호)
  4. 질병, 부상, 후유증으로 치료, 요양이 필요한 사람 중에 시장, 군수, 구청장이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5. 기타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

기초생활수급자 중 우울증, 고혈압, 당뇨 등 질병이나 부상으로 진단서를 받은 경우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 없음이 인정되면 자활근로 조건 부과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조건부과 유예 및 조건제시 유예

그런데, 근로 능력은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조건(자활근로를 해야만 생계급여를 지급해주는 조건)을 유예해주거나 조건 제시를 유예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조건 부과 유예 : 대체로 장기간
  2. 조건 제시 유예 : 대체로 단기간

아래에서는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중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대학생인 경우 자활근로 조건 부과를 유예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보고, 그 밖에 다른 사유로 자활근로 조건을 유예받을 수 있는지기준과 증빙서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실업급여

실업급여 소득인정

실업급여는 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하여 실제소득에 그대로 포함되지만, 가구특성 공제, 근로소득공제 등 공제될 요소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자활근로 참여 조건은 유예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조건, 탈락조건(+알바 소득신고)

자활근로자 실업급여

자활근로 실업급여
조건제시 유예(실업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자체가 구직활동을 전제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므로 기초생활수급자가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다면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20대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등

조건부과 유예(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중 대학생은 최대 6년 동안 조건부수급자에서 유예 받아 자활근로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증빙서류로 재학증명서, 학점수강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대학생이 다 유예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대학, 산업대, 전문대, 기술대 등의 대학생만 조건 유예가 가능하며, 야간대학생도 유예가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대학생 중 방송통신대 대학생, 대학교 휴학생, 대학 졸업생, 대학원생도 조건부수급자 유예가 가능한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조건제시 유예(방송통신대 등)

방송통신대, 학점은행제 대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반대학의 대학생은 조건부과 유예가 가능하지만,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의 대학생은 조건 부과 유예가 불가능 합니다. 다만, 방송통신대 대학생 중에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단기간에 한하여 조건제시 유예가 가능합니다.

  •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대학 재학생일 것
  • 학교에 직접 출석하여 수강한 시간이 주 3일, 18시간 이상일 것
조건제시 유예(재학생, 휴학생)

기초생활수급자 휴학

기초생활수급자 중 대학생이 휴학한 경우에는 조건부과 유예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대학생이 아래의 요건을 갖추면 휴학일의 다음달부터 3개월까지 조건제시 유예가 가능합니다.

  • 대학교 휴학생
    • 휴학증명서 제출
  • 경제적 어려움 등 가구 또는 개별 여건으로 자활사업 참여 곤란
조건부과 유예(환경변화 적응 필요)

기초생활수급자 졸업생

기초생활수급자 중 대학생이 졸업하거나 중퇴한 경우, 대학생임을 이유로 조건 부과 유예는 불가능하지만 대학교 졸업생인 경우 환경 변화 적응이 필요함을 이유로 조건부수급자 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예기간은 졸업일의 다음달부터 3개월까지 한정됩니다.

  1. 조건부과 유예 가능한 졸업생
    • 고등학교 졸업생(중퇴생)
    • 대학교 졸업생(중퇴생)
  2. 유예기간 : 3개월
  3. 증빙서류 : 졸업증명서 또는 사실확인조사서

다만,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대학, 대학원 졸업생은 환경변화 적응이 필요함을 이유로 조건 부과 예외가 불가능합니다.

조건제시 유예(취업준비생, 시험준비생)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원생(20대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중 대학원생은 대학원생임을 이유로 조건부과 유예는 불가능하지만 아래의 2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대학원생 여부를 불문하고 조건부수급자 유예가 가능합니다.

특히 취업준비생의 경우 만 30세 미만의 20대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취업 준비나 자격증 준비를 이유로 조건부수급자 유예가 가능한 것입니다.

  • 자격 : 만 30세 미만으로 취업이나 자격증 준비로 자활 참여 곤란
  • 유예기간 : 최대 2년
  • 증빙서류 : 학원수강증, 원서접수증, 관련 도서 구입 영수증 등과 사실확인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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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과 유예(양육, 간병, 보호)

미취학자녀 양육과 질병, 부상자의 간병, 보호

조건부 수급자 중 미취학 자녀, 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하거나 치매 등의 가구원을 종일 양육, 간병, 보호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활사업 참여 조건의 부과가 유예됩니다.

  • 가구별로 1명으로 한정
    • 양육, 간병, 보호가 가능한 다른 가구원이 없어야 함
  •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보육, 간병, 보호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는 경우여야 함

이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사실조사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실조사확인서
  • 위와 같이 사실조사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1개라도 N이 나오면 조건부과 유예는 불가능함
  • 방문조사를 통해 조건부과 유예 여부가 확정됨
조건부과 유예(대학생)

대학생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조건부수급자 중 대학생은 재학증명서, 학점수강내역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조건부과가 유예되며, 최대 유예 기간은 누적 6년입니다.

  • 최대 유예 기간 6년
    • 대학을 졸업하거나 중퇴한 경우 그 다음달부터 3개월에 한하여 유예 가능함(아래에 설명 참고)
  • 야간대학생도 대학생임을 이유로 조건부과 유예 가능함
    • 대학교 휴학 중이거나 대학원생은 대학생임을 이유로 조건부과 유예 불가능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등 대학생만 가능함
    •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조건부과 유예 불가능함(단, 조건제시 유예는 가능할 수 있음, 아래의 내용 참고)
조건부과 유예(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에 참가하고 있는 장애인은 조건부과가 유예됩니다.

조건부과 유예(임산부)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유산, 사산도 포함)의 임산부는 진단서, 산모수첩, 사실확인서, 출생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여 조건부과 유예가 가능합니다.

조건부과 유예(사회복무요원 등)

사회복무요원 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등 법률상 의무 이행 중인 경우 조건부과 유예가 가능합니다.

조건부과 유예(월 90만원 초과 소득자)

월 90만원 초과 소득

근로, 사업으로 주 3일 이상 근로 또는 사업으로 월 90만원 초과한 소득이 있는 경우 조건부과 유예가 가능합니다.

조건부과 유예(환경변화 적응 필요)

환경변화 적응기간 필요

아래와 같이 환경 변화로 적응기간이 필요한 경우, 조건 부과가 유예되지만 유예기간은 3개월로 한정됩니다.

  • 입영예정자, 전역자
  • 교도소, 구치소, 치료감호시설 등에서 출소한 사람
  • 보장시설에서 퇴소한 경우
  • 고등학교, 특수학교, 대학, 전문대학 등의 졸업자
  • 질병, 부상 등으로 2개월 이상 치료 받고 회복 중인 경우
조건부과 유예(기타)

알콜중독, 약물중독 치료 중

  • 기타 알콜중독, 향정신성 약물중독 등으로 치료과정에 있으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조건부과 유예가 가능합니다.

조건제시 유예의 경우

조건제시 유예 뜻

조건제시유예란 조건부수급자 중에서 조건 이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를 인정 받아 단기간에 한하여 자활사업 참여 조건 제시를 유예 받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제시 유예는 시군구 담당자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시군구청장이 결정한 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조건제시 유예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도서벽지거주 수급자
    • 섬 안에 관공서가 없어서 자활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관공서까지 대중교통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은 자활사업 여건이 개선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조건제시를 유예 받게 됩니다.
  • 북한이탈주민
    • 정착지원시설로부터 최초 거주지 전입 후 6개월 간 조건 제시 유계 가능함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 귀국 후 3년 간 조건 제시 유예 가능함
  • 12월 이하의 영아 양육을 위한 가구원 1인
    • 양육할 수 있는 다른 가구원이 있거나 보육관련 지원 등을 받는 경우는 제외됨
  • 판결문에 따라 사회봉사명령 이행 중인 경우
  • 외국인 및 난민 중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 입국일로부터 6개월까지 조건 제시 유예 가능함
조건제시 유예(질병, 부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자활사업 참여 곤란

질병, 부상 등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실조사확인서,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 등 각종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분기마다 사업참여 가능 여부를 재확인하고, 시간제 자활근로로 유도하여 치료를 병행하도록 안내됩니다.

조건제시 유예(시험준비생)

시험준비생 또는 취업준비생

  • 시험준비생
    1. 만 20세 미만의 수능 준비생, 수시시험 응시생
    2. 초졸, 중졸, 고졸 검정고시 준비생(최대 2년)
  • 취업준비생 : 누적 최대 2년
    • 만 30세 미만으로 취업이나 자격증 준비로 자활 참여 곤란
  • 증빙 서류
    • 학원수강증, 원서접수증, 관련 도서 구입 영수증 등
    • 사실확인조사서
조건제시 유예(실업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자체가 구직활동을 전제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므로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조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

조건제시 유예(재학생, 휴학생)

20세 이상 재학생 또는 휴학생

20세 이상 초중고 재학생은 졸업시까지 조건제시 유예가 가능하고, 초중고대학교 휴학생은 휴학일 다음달부터 3개월까지 조건제시 유예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나 개별 여건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곤란하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조건제시 유예(방송통신대 등)

원격대학 재학생

원격대학(방송통신대, 사이버대), 학점은행제 대학 재학생은 학교에 직접 출석 수강 시간이 주 3일, 18시간 이상인 경우 조건제시 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제시 유예(월소득 90 이하)

월소득 90 이하

소득활동 유지가 필요한 사람 중에 월 소득 90만원 이하인 경우 연령, 가구, 지역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청장이 결정함

월 소득이 9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의지 촉진과 취업능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맞춤형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 교육을 참여하면 조건제시 유예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