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영구임대주택 자격, 1순위와 2순위, 가군과 나군, 기초생활수급자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 영구임대아파트 평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영구임대아파트는 1993년 일시 중단되었으나 2009년 공급이 재개되었고, 영구임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등의 사회보호계층에게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공급됩니다.
영구임대주택이란 국내 최초의 장기간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최저소득의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공급되는 최저가 임대주택을 의미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이 장기간(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의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된 임대주택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공공임대주택은 아파트의 형태로 건설되기 때문에 영구임대주택은 영구임대아파트라고 불립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자격 조건
원칙적으로 성년자만 영구임대 신청이 가능함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인은 성년(만 19세)이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세대주이면서 아래의 3가지 경우는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자녀 부양
- 미성년자가 형제자매 부양
- 미성년자가 외국인 부모가 있는 한부모가족
영구임대는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 가능함
영구임대 입주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는 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직계존속의 배우자(예를 들어 아버지가 재혼한 경우 새어머니)는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지만 영구임대 신청인이 부양자(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자격으로 신청할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영구임대 신청인은 소득과 자산 기준을 갖추어야 함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은 신청인의 자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지므로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관할 지역에 거주해야 영구임대 신청이 가능하거나 또는 배점이 높음
보통 영구임대아파트가 존재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관할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신청은 가능하지만 후순위를 부여합니다.
또한, 영구임대아파트 선정 과정에서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이 오래될 수록 배점을 높게 부여합니다.
- 예를 들어 천안에 위치한 어떤 영구임대 아파트는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 20점, 7~9년은 17점, 4~6년 14점, 1~3년은 10점을 부여합니다.
- 대전에 위치한 어떤 영구임대 아파트는 10년 이상 거주하면 10점, 7~9년은 8점, 5~7년은 6점, 2~5년은 4점, 6개월~2년 미만은 2점을 부여합니다.
각 임대아파트마다 관할이 다르고 사업주체가 다르므로 거주지와 관련된 정확한 내용은 모집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1가구 1신청만 가능함
1세대(1가구)에서 1주택만 신청할 수 있으며, 1가구에서 여러 명이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로 됩니다. 예를 들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 중에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고 싶다면 신청 전에 세대 분리 해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
영구임대주택(영구임대아파트) 신청 방법,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서 작성 방법,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서류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영구임대 공급 유형
영구임대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보통 영구임대아파트의 공급 유형에는 [일반공급]만 존재하지만 위 표와 같이 3가지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주거약자용
- 우선공급
- 일반공급
따라서 내가 원하는 영구임대아파트 모집공고문의 공급 유형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선공급과 주거약자용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 1순위 및 2순위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되는 유형에는 주거약자용, 우선공급, 일반공급이 있는데, 보통 일반공급 물량이 가장 많으며, 주거약자용과 우선공급은 모집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구분하는데, 사회적 취약 계층 중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장애인 등 특별한 경우는 1순위 이고, 나머지 사회적 취약 계층은 2순위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영구임대주택 가군 나군 차이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및 임대료는 가군과 나군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가군의 보증금 및 임대료가 나군의 50% 정도로 낮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저렴한 임대료로 입주하기 위해서는 가군으로 선정되는 것이 좋습니다.
영구임대 1순위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소득인정액)을 갖춘 자는 가군에 속하고, 영구임대 1순위 중 수급자 선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2순위 전부는 나군에 속합니다.
- 가군
- 1순위 중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 1순위 중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초과하는 자
- 2순위
영구임대주택 하자보수와 원상복구
영구임대아파트에 못질, 에어컨, 중문 등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영구임대주택의 원상복구 기준과 수리비, 원상복구비 계산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영구임대 1순위
영구임대아파트 1순위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국가유공자 등 +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70%) + 자산요건
- 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70%) + 자산요건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 +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70%) + 자산요건
- 부양자(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 + 피부양자의 배우자 무주택 + 수급자 소득인정액 이하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추천 +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70%) + 자산요건
- 고령자(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영구임대 2순위
영구임대주택 2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입주자 +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50% 이하) + 자산요건
-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영구임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자산요건
참고로 장애인은 1순위와 2순위 모두 해당되는데, 장애인의 소득이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 1순위에 속하고, 월평균소득의 70% 초과 100% 이하이면 2순위에 속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영구임대주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는 크게 4가지(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분되는데, 이 중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만 영구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하며, 가군과 나군 중 가군에 속하므로 보증금 및 임대료가 저렴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소득 및 자산을 평가한 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약 150만원 이하라면 생계급여 수급자의 선정기준(3인가구 중위소득 32% 1,508,690원) 이하이므로 영구임대주택 신청도 가능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가군에 속하므로 임대료가 저렴함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가군에 속하므로, 나군 보다 보증금 및 임대료 훨씬 저렴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조건을 갖추면 배점(가점)을 받을 수 있음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국가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자,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등에도 해당된다면 배점(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점은 입주자 선정 과정에서 동일 순위에서 경쟁할 때 배점이 높으면 유리합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도 영구임대주택 신청 가능할까?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자의 나이가 65세 이상이라면 고령자로서 영구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만 가군에 속하므로 고령자가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할 경우, 나군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영구임대 가군 및 나군
영구임대주택 가군 및 나군의 임대료 차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가군에 속하면 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나군의 50~70% 정도에 해당합니다. 즉, 가군의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따라서 어떤 신청자격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영구임대주택 가군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 중 가군은 영구임대 1순위 중 가목, 나목, 다목, 라목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신청인은 가군과 나군 중 어떤 자격으로 신청 가능한지 확인해보고, 둘 다 가능하다면 임대료가 저렴한 가군으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번(나목) 국가유공자 등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만 가군에 속하고, 국가유공자 등 중에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나군에 속합니다.
- [1순위 가목]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1순위 나목] 국가유공자 등 +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70%) + 자산요건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순위 다목] 위안부 피해자
- [1순위 라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영구임대주택 나군
가군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별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별도로 소득기준이나 자산기준을 갖출 필요가 없지만, 나군에 속하는 신청인은 대체로 소득기준이나 자산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 중 나군에 속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1순위 나목] 국가유공자 등 + 소득기준(월평 70%) + 자산요건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액 초과하는 경우
- [1순위 마목] 북한이탈주민 + 소득기준(월평 70%) + 자산요건
- [1순위 바목]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 + 소득기준(월평 70%) + 자산요건
- [1순위 사목] 부양자(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 + 피부양자의 배우자 무주택 + 수급자 소득인정액 이하
- [1순위 아목]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추천 + 소득기준(월평 70%) + 자산요건
- [1순위 자목] 고령자(65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 [2순위 차목] 일반입주자 + 소득기준(월평 50% 이하) + 자산요건
- [2순위 카목]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영구임대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
- [2순위 타목]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소득기준(월평 100%) + 자산요건
2024년 영구임대주택 소득기준
2024년 영구임대 소득기준
영구임대 입주자격은 1순위와 2순위 합쳐서 12가지입니다. 12가지 모두 소득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12가지 중 아래의 6가지만 소득기준이 적용됩니다.
- [1순위 나목] 국가유공자 등 + 소득기준(월평 70%) + 자산요건
- [1순위 마목] 북한이탈주민 + 소득기준(월평 70%) + 자산요건
- [1순위 바목]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 + 소득기준(월평 70%) + 자산요건
- [1순위 아목]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추천 + 소득기준(월평 70%) + 자산요건
- [2순위 차목] 일반입주자 + 소득기준(월평 50%) + 자산요건
- [2순위 타목]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 + 소득기준(월평 100%) + 자산요건
즉, 국가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일반입주자가 영구임대아파트를 신청하려면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70%, 100%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기준이 다른 이유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등에게 적용되는 소득기준의 경우 가구원수가 3인 이상이면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하지만 1인가구는 90% 이하이면 되고, 2인가구는 80% 이하이면 됩니다.
이렇게 가구원수 1인, 2인, 3인 이상에 따라 소득기준이 90%, 80%, 70%로 달라지는 이유는 소득기준이 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증가하는데, 보통 가구원수가 3인 이상이면 그 가구에는 부양을 받고 있는 어린이, 노인 등이 포함되므로 가구원수는 많아서 소득기준은 높지만 해당 세대에 소득이 있는 가구원은 몇 명 뿐이므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비교적 쉽습니다.
그러나 1인가구나 2인가구는 대부분 가구원 전부 소득이 있기 때문에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가구와 2인가구에 예외적으로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소득 종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에서 월평균소득에 합산될 수 있는 소득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되며(총 12가지 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은 포함되지만 사적이전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 공적이전소득
영구임대주택 일반입주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별한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소득이 낮은 경우 일반입주자로 영구임대주택 신청이 가능한데, 자신이 속한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구의 인원수가 3인 이상이면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여야 하고, 1인 가구는 70% 이하, 2인 가구는 60% 이하여야 합니다.
위 표는 이미 50%, 70%, 90%가 계산된 금액이므로 영구임대주택 신청인이 속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위 표 금액 이하이면 됩니다.
영구임대 국가유공자등
국가유공자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는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자신이 속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1인가구는 90% 이하, 2인가구는 80% 이하여야 합니다.
- [1순위 나목] 국가유공자 등 + 소득기준(월평 70%) + 자산요건
- [1순위 마목] 북한이탈주민 + 소득기준(월평 70%) + 자산요건
- [1순위 바목]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 + 소득기준(월평 70%) + 자산요건
- [1순위 아목]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추천 + 소득기준(월평 70%) + 자산요건
여기서 장애인은 소득기준에 따라 1순위와 2순위로 구분되는데, 아래에 설명하였습니다.
영구임대 장애인
장애인은 영구임대아파트를 신청하려면 장애인등록증을 교부 받아야 하고,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3인 이상의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이면 1순위에 속하게 되고, 월평균소득의 70%를 초과하지만 100% 이하이면 2순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이 1인 가구인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90% 이하이면 1순위이고, 90% 초과 120% 이하이면 2순위입니다.
장애인이 2인 가구일 경우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80% 이하이면 1순위, 80% 초과 110% 이하이면 2순위입니다.
2024년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아래의 6가지 신분으로 영구임대아파트를 신청할 경우 자산기준이 적용되는데, 해당 신청인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전원의 자산 총 합계가 2억 5500만원 이하여야 하고, 개별 자동차가액은 3,68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자동차는 총 자산에도 포함되어 계산되지만 개별 자동차 가액이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1순위 나목] 국가유공자 등 + 소득기준(월평 70%) + 자산기준
- [1순위 마목] 북한이탈주민 + 소득기준(월평 70%) + 자산기준
- [1순위 바목]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 + 소득기준(월평 70%) + 자산기준
- [1순위 아목]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중 추천 + 소득기준(월평 70%) + 자산기준
- [2순위 차목] 일반입주자 + 소득기준(월평 50%) + 자산기준
- [2순위 타목]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자 + 소득기준(월평 100%) + 자산기준
2024년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
정부의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2023.3.28)에 따라 자녀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2023. 3. 28. 정부의 저출산 및 고령사회 정책 정책이 발표된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포함)가 있다면 2024년 3월 25일부터 자녀 수에 따라 위 6가지 신분의 자산기준은 소득2분위의 순자산 평균값(241,350,000원)의 100~120%로 완화되고, 자동차도 3500만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1.0597)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100~120%로 아래와 같이 완화됩니다.
- 2023. 3. 28. 이후 출생 자녀 있다면
- 자녀 1명
- 110% 이하(=2.65억원)
- 자동차
- 110% 이하(=4,079만원)
- 자녀 2명 이상
- 120% 이하(=2.9억원)
- 자동차
- 120% 이하(=4,450만원)
- 자녀 1명
- 2023. 3. 27. 이전 출생 자녀 있다면
- 120% 이하(=2.9억원)
- 자동차
- 120% 이하(=4,450만원)
- 무자녀
- 100% 이하(=2.41억원)
- 자동차
- 100% 이하(=3,708만원)
영구임대 부동산
영구임대주택을 신청하려면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므로 해당 세대의 구성원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주택은 아니어야 합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토지나 주택이 아닌 건축물은 당연히 소유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여 계산하고, 건축물 가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조회하고 계산합니다.
영구임대 자동차
(1) 해당 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는 총 자산가액에 포함되어 계산되는데, 총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자동차 가격은 차량기준가액으로 합니다.
(2) 해당 세대가 보유한 자동차 중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해당 세대가 보유한 자동차가 2대 이상이면 차량가액이 높은 경우를 기준으로 함)의 차량기준가액이 3683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3가지 경우는 총 자산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개별 자동차 가액 기준에서도 제외됩니다.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 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의 보철용 차량
- 저공해자동차 가액 중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
영구임대주택 선정방법
영구임대 배점기준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선정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데, 보통 배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수
- 신청자 연령
- 관할 지역 거주기간
- 가구원 형태
- 거주지역
- 기타타
이러한 배점기준표는 사업주체나 관할 지역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다 정확한 내용은 해당 영구임대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점수가 높으면 당연히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이렇게 점수를 매긴 배점은 어떤 식으로 작용할까요?
영구임대 선정 순위
영구임대아파트 선정 순서는 각 모집공고문마다 다르지만 보통은 1순위와 2순위 중 1순위 먼저 선정하고, 동일한 순위 내에서는 위에서 본 배점기준표에 따라 산정한 배점이 높은 순서로 선정합니다.
그런데 만약 배점기준표에 따라 계산한 배점이 동일한 신청인이 여러 명이라면 배점기준 중 하나인, 거주지역, 가구원수, 거주기간의 순서로 선정합니다.
만약 그래도 순위가 같은 자가 여러 명이라면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평수
영구임대아파트 평수는 공급면적(계약면적) 기준으로 40~60제곱미터 정도이므로 평수가 작은 편입니다. 아래에서는 최근 영구임대의 평수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에 위치한 영구임대주택 중 공공실버주택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만 신청할 수 있는데, 공급면적이 50.4998 제곱미터(약 15.27평)이고, 전용면적은 26.85제곱미터(약 8평)입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영구임대주택은 공급면적이 39.12제곱미터(약 12평)입니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lh 영구임대주택 7개 단지는 보통 공급면적 기준 30~60 제곱미터 정도입니다. 평수로 환산하면 약 12평에서 19평 정도입니다.
영구임대 아파트 임대료
영구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
영구임대 입주자로 선정되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명시되어 있지만 계약 체결시 기준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도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지역,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지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구임대 조건은 가군과 나군으로 구분됩니다.
- 가군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 국가유공자 등 + 소득기준 + 자산기준 + 소득인정액이 수급자에 해당
- 위안부 피해자
- 한부모가족
- 나군
- 가군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영구임대아파트 임대료 – 대전
영구임대아파트 보증금과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전 지역은 가군은 보증금 200~400만원, 임대료는 월 5만원에서 8만원 사이이며, 나군은 보증금 600~900만원, 임대료 월 8만원에서 12만원 정도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 인천
인천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가군은 보증금 약 200만원에 월 3~4만원 정도이고, 나군은 보증금 500~700만원에 임대료 월 6~8만원 정도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료 – 경기도 성남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에 위치한 영구임대주택 중 공공실버주택의 경우 가군은 보증금 약 300만원에 월 5만원 정도이고, 나군은 보증금 약 2000만원에 임대료 월 11만원 정도입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군과 나군의 보증금과 임대료는 차이가 꽤 큰 편입니다.
영구임대주택 거주기간
영구임대는 행복주택과 달리 최장 거주기간 제한이 없으므로 입주자격을 유지한다면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계속하여 갱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입주자 본인만 무주택이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우선공급
영구임대주택 공급 유형
영구임대주택에는 공급 유형이 3가지 있는데, 가장 많이 공급되는 유형은 위에서 설명드린 일반공급이며, 여기서는 우선공급과 주거약자용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공급 3가지 유형
우선공급은 일반공급의 순위와 관계 없이 보통 건설량의 10% 정도를 3가지 유형(국가유공자, 국군포로,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입니다.
영구임대 우선공급 조건
우선공급은 자산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없으며, 유형별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건설량의 10%를 국가유공자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기준(월평 70% 이하)(유효기간 : 2024. 3. 31.)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참전유공자
- 귀환국군포로
- 건설량의 10%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6세 이하의 자녀), 예비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녀 있으면 1순위
- 1순위 내에서 경쟁 있으면 자녀의 수, 주택건설지역의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혼인기간
- 미달하면 [수급자 + 유자녀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자녀 수 많은 사람 순서대로 공급
영구임대주택 주거약자용
주거약자 뜻
주거약자란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의미합니다.
영구임대와 주거약자용 주택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제2호는 특례 규정을 두어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등이라도 주거약자용 공공건설임대주택은 별도의 입주자격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 국민임대 차이
*영구임대, 국민임대, 통합공공임대, 행복주택 비교 정리 참고
영구임대아파트 현황
서울 영구임대아파트 현황
서울 영구임대아파트의 신규 모집공고는 lh 영구임대 연간공급계획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 영구임대아파트의 퇴거 건수, 입주 대기자수 등은 마이홈 포털의 예비입주자 대기현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영구임대아파트 현황
경기도 영구임대아파트 현황 역시 서울과 마찬가지로 마이홈 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