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불법전대 벌금 얼마?(+무상 사용대차? 불법양도는?)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양도, 전대, 알선해서는 안됩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서 금지되는 전대에는 유상의 임대차뿐만 아니라 무상의 사용대차도 포함됩니다. 불법전대는 초범이면 벌금 10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선고되고, 동종전과가 많으면 500만원 정도 선고되며, 허위의 재직증명서에 의한 불법양도는 벌금 700만원 이상 선고됩니다.

LH 임대주택 불법전대 벌금 판례 1

공소사실

피고인(임차인)은 다른 곳에 거주하면서 타인 E에게 공공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였음을 이유로 공공주택특별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 무죄

피고인(임차인)이 아는 언니 E와 동거하다가 공공임대주택으로 함께 이사하여 퇴거할 때까지 계속 동거한 경우, 무단 양도나 전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심 법원 벌금 100만원

2심 법원은 아래의 근거를 들어 불법전대라고 판단하면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타인 E의 전입신고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거주자실태조사 실시
    • E에 대한 도시가스요금청구서 확인
    • 아파트 내부에 E의 사진
  • 이후 경찰이 방문할 때도 E 이외 다른 사람의 거주는 확인 못함
  • 아파트 관리소장은 E를 임차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함
  • 피고인(임차인)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상의 주소지 방문
1) 임차인인 피고인과 별도로 E가 2009. 6. 1. 이 사건 아파트에 세대주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담당자는 2021. 11. 23.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거주자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도시가스요금청구서나 성북구청 J의 대상자가 E임이 확인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 내부에서 E의 사진 등 E의 것으로 보이는 물건이 있었으나, 피고인의 거주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담당자가 E에게 피고인과 같이 거주하는 증거를 달라고 하자 E는 피고인 명의의 통장만을 주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고발 이후 수사과정에서 경찰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방문하였을 때도 E 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도시가스요금 외에 피고인의 이름으로 청구되는 것이 있는지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2)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은 수사기관에서 관리사무소를 방문한 사람이 주로 E이어서 E를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인 피고인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3) 경찰은 피고인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상의 주소지가 피고인의 현재 주소지인 서울 노원구 K, L호(H아파트, 이하 'H아파트'라고 한다)임을 확인한 후 H아파트를 방문하였는데, 그곳에서 피고인의 사진, 오래된 약봉지 등을 확인하였다.

4)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H아파트의 세대주인 I과 알고 지내다가 2014. 1. 7. 암수술을 받은 I을 돌봐주기 시작하면서 재혼 이야기까지 나왔고, 그 무렵부터 H아파트에 다니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한편 이 사건 아파트와 H아파트에서 반반 정도 잠을 잤다고 주장하였는데,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반반 정도 잠을 잤다는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비가 지급되는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E가 관리하고 있고 E에게 관리비 상당액 등을 생활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금지하는 임대주택의 전대는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유상의 임대차뿐만 아니라 무상의 사용대차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7967 판결 참조).

공공임대주택 무상 사용대차도 불법전대로 처벌될까?

무상 사용대차도 불법전대에 포함되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것이 없고, 초범인 점을 고려하여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아파트 관리비가 지급되는 피고인 명의의 통장을 E가 관리하고 있고 E에게 관리비 상당액 등을 생활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금지하는 임대주택의 전대는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 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므로 유상의 임대차뿐만 아니라 무상의 사용대차도 포함된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17967 판결 참조).

LH 임대아파트 불법전대 벌금 판례 2

1심 법원에서 피고인은 임대주택을 무단으로 전대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심 법원에서 피고인은 벌금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전대가 허용되지 않음을 잘 알면서도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위 임대주택의 전대를 추진하여 실제로 F에게 위 임대주택을 전대하였는바, 이는 확정적인 법 위반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F으로부터 전대차보증금을 받아 이를 소송비용 등으로 소비하였고, 이에 따라 F에 대한 전대차보증금의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3회의 이종 벌금 전과가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LH 임대주택 불법양도 판례

벌금 1500만원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안됩니다.

법원은 생업을 이유로 타인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허위의 전입신고를 한 피고인에게 1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4. 11. 18.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함)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4002동 16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17. 위 C 아파트 상가에서 'D부동산'을 운영하였던 E 등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LH공사 수원권주거복지센터의 센터장에게 피고인이 안산시 단원구 F에 있는 '주식회사 G'에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임차권 양도신청서류를 제출하였고, 2015. 11. 10. 인천광역시 서구 H 소재 511동 1501호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3.경 위 LH공사 수원권주거복지센터에서 위 아파트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인 I이 승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의 임차권을 I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임차권 양도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벌금 700만

공공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은 임대주택 임차인의 세대구성원 모두가 임대주택에 입주한 후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11. 15.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 함)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6202동 14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3. B아파트 상가에서 'C'을 운영하였던 D 등의 지시에 따라 수원시 영통구 하동 소재 LH공사 수원권주거복지센터의 센터장에게 피고인이 서울시 강동구 성안로 10에 있는 주식회사 라온피앤지에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임차권 양도신청서류를 제출하였고, 2015. 9. 16. 서울시 도봉구 E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경 위 LH공사 수원권주거복지센터에서 위 아파트 임차권에 대한 권리의무 일체를 양수인 F가 승계한다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의 임차권을 F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임차권 양도 사유가 없음에도 이를 가장하여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징역 6월

법원은 피고인이 불법으로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고, 또 다시 불법 양도를 알선한 점,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1. 양도행위
피고인은 2014. 10. 24.경 LH공사와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4014동 18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2.경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는 LH공사 수원권주거복지센터에서, 피고인이 2015. 4. 2.경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에 취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 직장에 취업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임차권 양도신청서류를 위 LH공사에 제출하여, 위 아파트 임차권을 E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임차권 양도 사유가 없음에도 임차권을 양도하였다.

2. 알선행위
피고인의 아들인 F은 2014. 10. 24. LH공사와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4002동 22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위 아파트에 대한 임차권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 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는 LH공사 수원권주거복지센터에서, F이 경기 가평군 G에 있는 '주식회사 H'에 취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직장에 취업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임차권 양도신청서류를 위 LH공사에 제출하여, F이 위 아파트의 임차권을 I에게 양도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이 정당한 임차권 양도 사유가 없음에도 임차권을 양도하도록 이를 알선하였다.

벌금 200만원

법원은 임대주택을 불법으로 양도한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5. 4.경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에서, 피고인이 △△△△△공사로부터 임차한 임대주택인 위 아파트의 열쇠를 평소 가깝게 지내던 공소외 1에게 넘겨 그 무렵부터 2015. 7.경까지 사용하게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주소 2 생략)에 별도로 주거지를 보유하고 있어 위 임대주택에는 기거하지 아니하였고, △△공사의 입주실태조사를 통하여 위 임대주택에 공소외 1로부터 위 임대주택을 전차한 공소외 3 등 제3자의 거주사실이 확인된 2015. 7.경까지 임대주택에 방문한 적도 없었으며, 공소외 3이 임대주택의 열쇠를 바꾼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