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신청 방법, 서류(+무료 양식)

개인파산신청 방법으로 개인파산신청서류 작성법과 양식, 개인파산 필요서류인 진술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파산신청서류

개인파산 필요서류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7가지 자격 조건을 갖춘 후 아래의 개인파산신청서류(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관할 회생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1. 개인파산 신청서
  2. 첨부서류
    • 진술서
    •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현재의 생활상황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개인파산 신청서 3가지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 아래의 신청서 중 하나를 골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용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 채무자용 – 파산 신청서
  • 채권자용 – 파산 신청서

보통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면책을 목적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아래에서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의 작성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파산신청 방법

개인파산신청(신청서)
파산 및 면책 신청서 1

개인파산 신청서 작성법

  1. 제목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 파산만 신청하는지 아니면 면책까지 신청하는지에 따라 제목이 달라짐
  2. 파산과 면책의 인지대가 합산된 2000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3. 신청인(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입해야 합니다.
    •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4. 신청취지
  5. 신청이유

개인파산신청서 양식에는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가 이미 기입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문구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 신청취지에는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청구한다는 내용임
  • 신청이유에는 채무의 존재와 지급불능 상태에 있음을 밝히는 내용임

파산신청 수수료, 송달료, 파산관재인 예납금, 법무사 또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파산 및 면책 신청서 2
  1.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이 목록을 보고 첨부서류의 누락이 없도록 체크하시면 됩니다.
  2.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
    • 파산선고, 이의기간지정 결정, 면책결정을 문자로 받고 싶다면 휴대전화 번호를 작성하고 서명날인을 하면 됩니다.
  3. 법원외 타기관을 통한 개인파산 신청에 대한 지원 여부
    • 법률구조공단 등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면 지원기관, 지원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4. 신청 날짜를 기입하세요.
  5. 신청인의 성명을 기입하고 날인하세요.
  6. 관할 회생법원 명칭을 기입하세요.

파산면책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파산신청 자료제출 목록

파산신청 자료제출목록

채무자는 개인파산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는 목록을 앞에 붙이고, 목록에 적힌 순서대로 증빙자료를 편철해야 합니다.

파산신청 진술서

개인파산신청서류 진술서 (1~2)

진술서 – 채무자의 경력 등 작성 방법

진술서는 관할 법원에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을 밝히기 위해 작성하는 것으로서 상세히 기입해야 합니다.

  1. 관할 회생법원을 기입합니다.
  2. 신청인의 기명과 날인을 합니다.
  3. 채무자의 경력을 기입합니다.
  4. 채무자의 가족 중에 동시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고 있다면 기입합니다.

진술서 중 [채무자의 경력]은 채무자가 직업상 상당한 재산을 취득했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채무자가 자영업이나 사업을 했다면 폐업시 잔여재산을 어떻게 처분했는지 여부, 미수금은 회수했는지 여부, 채무자가 퇴직금 등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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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서류 진술서 (3)

진술서 – 채무자의 현재까지의 생활상황 작성 방법

진술서에는 위와 같이 [채무자의 현재까지의 생활상황]을 10가지 정도로 구분하여 기입해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면책불허가 사유,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대상 등과 관련되므로 파산회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채무자가 경제사정이 어려워진 이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2. 채무자가 사기죄, 사기파산죄, 과태파산죄로 고소되거나 형사재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여부
  3. 채무자가 과거에 파산신청, 파산선고, 면책결정 등의 경험이 있는지 여부
  4.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5. 채무자가 슬롯머신, 경마, 경륜, 포커 등 도박행위 경험이 있는지 여부
  6. 채무자가 월수입의 반 이상이 소요되는 호텔, 콘도, 골프장, 고급 음식점에 다닌 경험이 있는지 여부
  7. 채무자가 과거 2년간 국내여행,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지 여부
  8. 채무자가 과거 2년간 500만원 이상의 물건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9. 채무자가 과거 물건을 할부나 월부로 구입하고 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매각, 입질 등)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
  10. 개인 영업에서 상업장부 기재, 부당 염가 매각 등의 경험이 있는지 여부
개인파산신청서류 진술서 (4)

진술서 – 채권자의 상황 작성 방법

첨부서류에는 진술서 이외에 채권자목록도 제출해야 하는데, 각종 소송, 지급명령, 압류, 가압류 등을 받은 경험을 기재하게 되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서류 진술서 (5)_1

진술서 – 채무증대 경위 작성 방법

채무자가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유를 2가지로 구분하여 선택하면 됩니다.

  1. 채무자가 많은 채무를 지게 된 이유
    • 생활비 부족
    • 주택구입자금 차용
    • 낭비
    • 사업 경영 파탄
    • 타인의 채무 보증
    • 사기 피해를 당함
    • 기타
  2. 채무자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이유
    • 변제해야 할 원리금의 증대
    • 실직
    • 경영 악화로 사업 폐업
    • 급여 또는 사업소득 감소
    • 병으로 입원
    • 기타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무의 원인으로 생활비 부족을 선택했다면 법원은 채무자의 생활비가 적정한 금액이었는지 판단할 것이고, 채무자가 주택구입자금 차용을 선택했다면 법원은 채무자가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지 처분하고 있는지, 처분했다면 처분대금은 어디에 사용했는지 확인하고자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술서 중 파산원인에 해당하는 채무증대 경위는 반드시 개인회생, 개인파산 관련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신청서류 진술서 (5)_2

다음으로 채무증대 경위와 관련하여 채무자가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을 작성하면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진술서에 기재한 지급불능 시점은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다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무의 원인으로 선택한 항목에 대하여 채무자가 누구로부터 언제, 얼마를 차용하였고, 그 차용한 돈은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진술서 양식 다운로드

개인파산신청 진술서 양식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에 양식이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실제 작성은 법원에서 진술서 양식이나 서식을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 채권자목록

파산신청 채권자목록 작성법

채권자목록에 기재할 내용

개인파산 신청시 제출할 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 명칭, 차용일자, 발생원인(4가지), 최초 차용금액, 차용금을 사용한 내역, 보증인, 차용금을 갚았다면 남은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작성해야 합니다.

  • 발생원인은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구분됩니다.
    1. 차용(은행대출, 사채 등)
    2. 물품구입
    3. 보증
    4. 기타

또한, 채권자목록에는 파산신청 당시의 채권자 주소를 기입해야 합니다.

채권자목록 추가 또는 삭제

특히 보증인의 경우 채무자에게 사전구상권이나 사후구상권을 채권자이므로 보증채무에 부기등기 형식으로 순번을 적어 채권자 목록에 추가해야 합니다.

조세채권,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은 면책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으므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채권자목록 고의 누락

나아가 간혹 채무자 중에는 채권자들 중 친구, 지인, 친인척인 채권자와는 따로 변제하기로 합의하면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시키고, 나머지 채권자만 채권자목록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진술서 등 나머지 첨부서류, 채무자 심문, 채권자의견 등을 통해 채권자목록에 누락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 만약 고의 누락이 발각되면 면책이 불허가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3호).

부채 총액의 과소 또는 과다

특히 채무 총액이 채무자의 직업, 경력 등에 비해 과소하다면 법원은 누락된 채권자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할 것이고, 채무 총액이 직업, 경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해 과다하다면 법원은 은닉된 재산이 없는지 확인하고자 할 것입니다.

개인파산 재산목록

파산신청 재산목록 작성법 1

재산목록 작성 방법

채무자는 파산신청시 제출할 재산목록에 재산목록 요약표를 체크하고, 체크한 재산목록은 구체적인 금액과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재산목록에는 현금, 예금, 보험, 임차보증금, 대여금, 매출금, 퇴직금, 부동산, 자동차, 오토바이, 주식, 귀금속 등을 작성합니다.

또한, 재산목록에는 지급불가능 시점의 1년 전부터 현재까지 처분한 재산, 최근 2년간 받은 임대차보증금, 이혼재산분할로 받은 재산, 상속재산 등도 기재해야 합니다.

파산신청 재산목록 작성법 2

예금

예를 들어 예금이 있다면 파산신청 당시의 잔고와 과거 6개월 간의 입출금 내역이 기재된 예금거래내역서(또는 통장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예금 중 1개월간의 생계비(185만원)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고, 재산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험금

보험이라면 보험증권사본과 해약환급금 증명서(해약환급금 및 약관대출금 액수가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금 중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까지 압류가 금지되고, 상해, 질병 등의 보험금 중 실제 치료비, 보험금 중 치료비를 제외한 금액의 2분의 1도 압류가 금지되며, 해약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렇게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은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고 재산목록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보험계약상 받은 약관대출은 표현상 대출이지만 실질은 해약환급금의 선급금이므로 보험회사를 채권자목록에 추가하면 안됩니다.

임대차보증금

임대차보증금은 월세 계약의 경우 연체된 월차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연체된 월세 액수가 표시된 임대인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자동차

재산목록 중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등기부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세표,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자료, 중개업소의 시가확인서,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채권은 피담보채권의 잔액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 역시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퇴직금

장래에 퇴직시 지급 받을 퇴직금 역시 재산목록에 포함될 수 있는데, 퇴직금의 2분의 1은 압류금지 대상이므로 나머지 금액인 퇴직금의 2분의 1만 재산목록에 포함됩니다.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거나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서 효력이 부인되거나 면책신청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과다하게 재산이 분할된다면 회생법원은 그 분할된 재산이 배우자의 소득으로 취득한 것인지, 배우자의 가족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취득한 것인지, 배우자의 자녀 양육 조건으로 취득한 것인지 등을 조사하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파산신청을 앞두고 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파산신청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함께 상담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신청 당시 재산을 상속 받았다면 그 재산 명의가 아직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있더라도 재산목록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다른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도록 협의했다면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상속포기는 부인권 대상이나 사해행위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일단 상속재산 분할협의 보다는 상속포기를 통해 상속재산을 지키는 것이 좋겠지만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파산신청을 앞두고 재산을 상속 받게 되었다면 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처분한 재산

채무자가 지급불능 시점 1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처분한 재산의 합계가 1000만원 이상이라면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하고, 1000만원 미만이라면 처분한 재산 내역을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은 1000만원 미만이라도 처분했다면 그 내역을 기재해야 합니다. 재산을 처분한 내역은 처분 시기, 처분 사용처를 작성해야 하고,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신청 배우자 재산

배우자 명의의 재산, 부모 명의의 재산, 자녀 명의의 재산 중 1000만원 이상의 재산은 재산 은닉 등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하고, 배우자, 부모, 자녀의 취득자금 마련 경위를 소명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현재의 생활상황

파산신청 현재의 생활상황 1

현재의 생활상황 작성법

[현재의 생활상황]에는 채무자의 직업 및 수입을 기재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수입 상황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데, 자영업자라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직장인이라면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장애인, 한부모가족이라면 생계급여 등이 수입일 것이므로 수급자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파산신청 현재의 생활상황 2

[현재의 생활상황]에는 채무자의 수입 상황 말고도 배우자 소득 등 동거하는 가족의 월수입도 기재해야 합니다.

거주하는 곳이 자가인지 임차한 주택인지 구분하여 체크하면서 관련 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합니다.

  • 전월세 주택에 거주
    • 임대차계약서
  • 사택, 기숙사에 거주
    • 사용허가서
  • 신청인 소유의 주택에 거주
    • 부동산등기부등본
  • 친족 소유의 주택에 거주
    • 부동산등기부등본, 소유자의 거주확인서
  • 친족 이외의 소유의 주택에 거주
    • 소유자의 거주 확인서

또한, [현재의 생활상황]에는 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자동차세 등 조세 및 공과금 납부 상황을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파산신청 수입 및 지출 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는 가계수지표, 채무자의 가용소득을 기재해야 하는데,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말고도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등 각종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기 때문에 각 내역이 서로 일치해야 합니다.

파산신청 첨부서류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인적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현주소와 동거인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고, 채무자의 주소변동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재산과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상세증명서로 발급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