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비용,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 기간, 파산신청 법무사 비용과 변호사 비용, 파산신청 관할 법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파산 절차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제출
채무자는 관할 회생법원에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위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참고).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7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아래에서 파산신청 자격을 확인하세요.
파산신청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 관할 법원은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여기서 파산사건과 면책사건은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분리하여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위 채무자의 파산신청서 참고).
다만, 분리해서 신청할 경우 면책사건은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개월 이내까지는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의 심리
법원은 파산신청서, 첨부서류 등을 서면 심리하여 서류에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정명령을 합니다.
법원이 보기에 각하나 기각 사유가 없고, 파산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동시폐지 또는 이시폐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현재 실무상 이시폐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동시폐지로 운영됩니다.
채권자 의견청취서 발송
법원이 채무자 심문기일을 지정했다면 신청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의 채권자에게 채권자 의견청취서를 송달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 심문 기일 전까지 아래의 내용을 간단하게 박스 체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채권의 내용, 발생시기, 잔액
- 채무자의 자산에 관한 의견
- 채무자의 파산원인에 관한 의견
- 동시폐지에 관한 의견
- 6개월 내에 변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채무자의 사기적 행위, 낭비, 도박, 불공평한 변제가 있었는지 여부
채무자 심문
채무자 심문 없이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지만 채무자가 제출한 신청서, 진술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등 첨부서류와 채권자 의견 조회 결과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채무자에게 숨겨진 재산은 없는지 등을 심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산절차 남용으로 파산신청이 기각될 경우와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채무자 심문은 필수적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면책을 받지 못할 경우의 불이익이 있으므로 파산신청 취하를 권유받게 될 것입니다.
동시폐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 거의 없거나 채권자에게 편파적인 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면 파산선고를 하면서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17조).
이후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면책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시폐지
(1)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의 예납금이 납부되면 파산을 선고하면서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당일에 채무자를 만나 채무자의 실거주지, 전화번호, 직장 등을 확인하고, 제출할 자료, 절차 진행, 주의사항을 안내해줍니다.
- 파산관재인은 주소지와 영업소를 점유관리하고, 압류금지물건을 제외한 현금, 예금통장 등을 점유관리, 채무자의 재산조사
(2) 선임된 파산관재인의 조사를 통해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비용 충당에도 부족할 정도라고 판단되면 법원은 제1회 집회 후 파산절차 폐지를 결정합니다.
(3) 만약 조사를 통해 채무자에게 일정한 재산이 남아 있다고 판단되면 파산관재인은 동산이나 부동산을 환가를 시도하고, 법원은 채권신고를 접수하고, 제1회 집회에서 신고된 채권을 조사합니다. 채권자들에게 최후배당을 실시한 후 파산절차 종결이 결정됩니다.
(4) 이렇게 파산절차 폐지나 종결 후 채무자의 면책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파산신청 어디서 해야 할까?
개인파산 관할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즉, 채무자의 집주소, 채무자의 자영업 주소 또는 직장 주소가 관할 법원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 여기서 집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의미하지만 현재 생활 근거지도 소명자료를 제출하면 가능함
다만, 관련 사건이 있거나 영업소의 위치, 부부 중 하나가 이미 파산, 회생 등을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채무자의 주소와 관계 없이 관련 법원으로 관할이 결정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2항 내지 제11항).

회생법원이란
전국에는 회생법원이 아래와 같이 3개가 있고, 나머지 구역은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지방법원 본원이 회생법원으로 간주됩니다.
- 서울회생법원
- 수원회생법원
- 부산회생법원
파산신청 관할 사례
예를 들어 채무자의 집주소가 부천시에 있다면 일반적인 민사사건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지만 지방법원 본원이 회생법원으로 간주되므로 인천지방법원으로 파산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집주소가 서울 구로구에 있다면 일반적인 관할은 서울납부지방법원에 해당하지만 서울에는 회생법원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전 지역에서 발생한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 전속됩니다.
파산신청 관할 꿀팁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은 어떤 법원에 신청하더라도 법에 따라 똑같이 처리되겠지만 관할 법원에 따라 미묘한 차이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관할이 여러 군데 있다면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좀 더 유리한 법원을 선택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후 이사간 경우
파산을 신청할 때 집주소 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파산신청 후에 이사를 가더라도 관할은 유지됩니다.
면책신청 관할
면책사건은 파산선고를 한 법원(회생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을 위반한 경우
법원은 보통 개인파산 신청서를 제출 받기 전에 먼저 관할 법원을 알려주지만 설령 잘못 제출되었더라도 보정명령을 통해 보정 받거나 또는 관할 법원으로 이송합니다.
파산신청 비용
신청수수료(인지)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2000원의 정부수입인지를 구입해서 붙여야 하고, 만약 파산과 면책을 각각 신청한다면 각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한다면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법원 송달료 1회 5200원인데, 아래의 계산된 송달료를 법원 내에 있는 은행에 납부한 후 송달료납부서를 받아서 법원에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파산 송달료 = 5,200원 × 10회 + (채권자수 × 5,200원 × 4)
- 면책 송달료 = 5,200원 × 10회 + (채권자수 × 5,200원 × 3)

개인파산신청 예납금
개인파산은 이송, 각하, 기각,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법원이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으로 납부명령을 내리는 예납금은 40만원입니다(유관기관 경유 전담재판부 사건의 예납금은 30만원임).
다만, 아래의 사유가 있으면 위 예납금 기준 범위 내에서 예납금을 500만원까지 증액할 수 있습니다.
- 부채총액이 다액인 경우
- 부채총액 중 잔존채무 원금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
-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 비금융기관 채권자가 존재하는 경우
- 파산신청일에 근접하여 지급불능에 이른 경우
- 파산신청일에 근접하여 채무자 및 직계가족의 재산변동이 있는 경우
- 파산신청일에 근접하여 발생한 채무가 다액인 경우
- 파산재단의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관련 소송이 존재하는 경우
반면, 아래의 사유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예납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 지급불능에 이른 시기가 파산신청일로부터 10년 이전인 경우
- 채무자 및 직계존비속인 부양가족에 대하여 의료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채무자에게 질병이 있거나, 재산이나 수입이 전혀 없는 등 예납금의
납입이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즉, 개인파산 예납금 기준에 의하면 예납금은 부채 총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기준이지만 현재는 40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사정에 따라 증액하거나 감액한다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부채 총액이 1억원 미만이면 예납금은 150만원, 3억원 미만이면 예납금은 200만원, 5억원 미만이면 예납금은 250만원, 5억원 이상이면 예납금은 300만원입니다.
파산신청 법무사 비용
파산 및 면책 사건을 법무사에게 맡길 경우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인지, 송달료, 예납금 이외에 법무사 보수로 100~25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100~200만원은 평균 금액일 뿐이고, 법무사의 경력, 사건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에 따라 법무사 비용은 당연히 달라지게 됩니다.
개인파산 변호사 비용
파산 및 면책 사건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변호사마다 보수가 달라지겠지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 이외에 변호사에게 지급될 보수는 200~ 500만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개인파산은 신청만 한다고 해서 100%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아니며,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은 각하, 기각,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상황이나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파산선고나 면책 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 보수가 좀 더 들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받아줄 수 있는 경험 많고 능력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결정을 받지 못하면 각종 불이익만 입게 되고, 추후 파산신청을 다시 신청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 기간
파산선고 기간
회생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일부터 30일 내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개인파산예규 제3조).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
회생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선고일부터 60일 이내 면책심문기일 또는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기간을 지정해야 합니다.
면책허가 결정 기간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이 종료되면 아래의 5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일 이내에 면책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개인파산예규 제4조).
-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
- 파산이 취소된 때
-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때
- 채무자에게 법 제564조 제1항 각호(면책 불허가 사유)의 사유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파산 및 면책 총 기간
위 파산선고 기간, 이의신청기간, 면책허가 결정 기간을 모두 계산하면 약 3개월인데, 보통은 채무자가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한 때부터 채무자의 면책이 결정될 때까지는 약 6개월 정도 걸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