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자격, 파산신청 조건 7가지

파산신청 조건, 개인파산 자격, 개인파산 요건, 개인파산신청 조건을 정리해보고 개인파산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개인파산 자격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재산이 부족하여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재산 관리를 파산관재인에게 맡겨서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해주고, 다 갚지 못한 남은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파산신청은 언제 할 수 있을까?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해야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파산원인이란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를 말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즉,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파산신청에 채무자 신분은 관계 없음

채무자가 자영업자이거나 사업자이든 비영업자(월급쟁이, 주부, 학생 등)이든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다면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과거에는 영업자파산과 소비자파산을 구별하였으나 현재는 모두 개인파산으로 통칭함

즉, 영업 활동으로 경제적 파탄에 빠진 것이 아니라 소비 활동의 일환(신용카드 과다 결제, 은행 대출, 사채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더라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용불량자 여부와 관계 없이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면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파산신청 조건 7가지는 아래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개인파산신청 조건

1.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일 것

법원은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특별한 사정(채무자가 재산과 가용 소득으로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 변제할 수 있는 상태 등)이 없다면 파산원인(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하면 지급불능인 것으로 추정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2항).

따라서 파산신청 조건으로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급불능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위하여는, 채무자의 연령·직업 및 경력·자격 또는 기술·노동능력 등을 고려하여 채무자가 향후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래 소득을 산정하고, 이러한 장래 소득에서 채무자가 필수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하여 가용소득을 산출한 다음, 채무자가 보유 자산 및 가용소득으로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의 대부분을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개인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위와 같은 구체적·객관적인 평가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그가 단지 부채초과 상태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지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 대법원 2009. 11. 6.자 2009마1464, 1465 결정 등 참조).
파산신청 조건(채무자의 가용소득)
채무자의 가용소득 계산

2. 채무자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미만일 것

채무자에게 장래의 계속적이고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이러한 소득에서 필수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가용소득이라 합니다. 만약 채무자에게 가용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보아 파산신청은 파산절차 남용으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수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을 말하므로 채무자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라면 가용소득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등 가구당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고, 가구원수는 본인과 부양가족(기준 중위소득의 40% 미만의 소득인 자)을 합한 인원수를 말하는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는 1,246,735원인데, 개인파산 신청인A가 1인 가구이고, A의 월평균소득이 120만원이라면 파산신청이 가능합니다(파산신청 조건 충족)

3. 채무자가 고소득자가 아니어야 함

채무자가 의사, 한의사 등 고소득자라면 채무자 심문을 통해 가용소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되는데, 만약 가용소득이 있음이 확인되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4. 채무자가 과거 파산선고를 받지 않았을 것

채무자가 과거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으나 아래의 3가지 사유로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 면책을 받기 위해 동일한 파산원인으로 다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재도의 파산신청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파산신청은 부적법합니다.

  •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면책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
  •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면책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 파산선고를 받았으나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5. 채무자가 개인회생 중이 아닐 것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한 상태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하였다면 개인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하거나 개인파산신청을 취하해야 합니다.

6. 채무자가 과거에 면책 받은 후 5~7년 경과했을 것

채무자가 과거에 개인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또는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즉, 과거에 면책을 받은 후 아직 법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면책을 목적으로 하는 파산신청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7.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것

채무자가 아래의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
  •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현저히 재산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 부담하는 행위
  •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채무자에게 의무가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기타 개인파산 요건

절차비용을 납부할 것

개인파산 신청인은 인지,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법원에 예납해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 신청이 기각됩니다.

신청인이 소재불명이 아닐 것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후 잠적하여 심문기일에 불출석하고, 전화 연락도 되지 않고, 법원의 서류도 송달 불능되면 소재불명으로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개인파산을 의뢰하더라도 불출석하거나 잠적하면 안됩니다.

파산신청이 성실할 것

아래와 같이 채무자가 불성실하면 파산신청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심문기일에 2회 이상 불출석
  • 채무자가 신청서의 법정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법정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후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은 경우

파산절차 남용에 해당하지 않을 것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파산원인은 존재하지만 가용 소득으로 채무자의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다면 이는 회생절차를 통해 회생을 도모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면 이는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되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가용소득으로 채무의 상당 부분을 변제할 수 있는 것은 파산원인의 부존재나 파산절차 남용에 해당되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음

개인파산신청 자격은 누구에게 있나요?

파산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개인파산은 거의 대부분 채무자가 면책을 받을 목적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채권자도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을 소명하기만 하면 채무자의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94조(파산신청권자) 
①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면책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파산 신청은 채권자도 할 수 있지만 면책 신청은 채무자만 할 수 있고, 채권자는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 중에서도 개인만 면책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56조(면책신청) ①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