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차이점(+유증, 사인증여)

상속세 증여세 차이점, 공통점을 정리하면서 상속 증여 차이, 세율, 공제, 구체적인 세금 차이를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상속과 증여 이외에 유언, 유증, 사인증여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공통점

재산의 무상 이전

상속은 사망으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고,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로 재산이 이전되지만 상속과 증여 모두 재산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된다 것은 동일합니다. 따라서 상속세와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것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재산을 받은 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함

상속세는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고,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즉,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재산을 이전 받은 상속인과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증여세 상속세 세율 동일함

상속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과 그에 따른 세율이 동일하고, 누진공제도 동일합니다.

즉,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1억원 이하는 세율이 10% 이고, 5억원까지는 20%, 10억원까지는 30%, 30억원까지는 40%,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5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됩니다.

상속 증여 10년

증여는 10년 단위로 해야 함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생전에 미리 재산을 증여한 경우, 그 시기가 10년 이내라면 상속세 계산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절세를 위해 미리 사전증여를 하고 싶다면 사망일 보다 10년 훨씬 전에 증여해야만 합니다.

  •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경우는 5년 이내에 증여한 것만 가산됨

증여세의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공제되는데, 증여자 기준이 아니라 수증자(증여를 받은 사람) 기준으로 금액이 합산됩니다. 즉, 아래의 표와 같이 배우자 그룹으로부터는 6억원,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는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그룹으로부터는 5천만원, 기타친족 그룹으로부터는 1천만원까지만 공제되므로 같은 그룹 내에서는 10년 후에 증여를 해야만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
  • 예를 들어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 받고 5년 뒤에 할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 받았다면 5년 밖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10년의 범위 내에 있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직계존속 그룹이므로 최대 5천만원까지만 공제됩니다. 따라서 아들은 총 1억원 중 5천만원만 공제되고 남은 5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물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의 경우, 증여일 전 동일인(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1천만원 이상)이 있으면 증여세 계산시 가산되므로 동일인 증여는 10년의 텀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증여세 차이점

상속 순위

상속 증여 차이

상속은 민법에 따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에게만 가능하지만 증여는 가족은 물론 타인에게도 가능합니다.

상속은 A의 사망을 원인으로 A의 재산이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이고, 증여는 A의 생전에 A의 재산이 가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입니다. 즉, 상속은 재산을 소유한 A가 사망한 후에 재산이 이전되는 것이고, 증여는 재산을 소유한 A가 살아있는 생전에 재산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유산과세형 취득과세형

유산과세형 VS. 취득과세형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먼저 상속세를 부과한 후 그 세금을 각 상속인들이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유산과세형)이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각자 취득한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방식(취득과세형, 유산취득세)입니다.

현재 유산과세형이 적용되고 있는 상속세는 각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분할되기 전 총액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므로 누진세율(과세표준이 클 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됨)을 적용하는데 유리합니다.

다만, 최근 납세자의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과세하는 방식인 취득과세형으로의 전환이 논의되고 있는 바, 상속세가 유산과세형에서 취득과세형으로 개편될 여지가 있습니다.

상속공제와 증여공제

증여 상속 세금 차이

상속세는 기초공제,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다양한 공제가 존재하고 공제되는 금액의 규모도 크지만,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만이 존재하고, 공제되는 금액도 상속세에 비하여 작습니다. 그 결과 보통 같은 금액의 재산을 이전할 때 상속세 보다 증여세가 더 큽니다.

예를 들어 아내와 아들을 둔 남자가 13억원을 아들에게 상속할 때와 증여할 때의 세금 차이를 비교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아들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되더라도 배우자가 존재하면 10억원(=배우자공제 5억원 + 일괄공제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므로 13억원에서 10억원을 공제하면 3억원이 남게 됩니다. 3억원에 대한 세율은 20%이고, 누진공제액은 1000만원이므로 계산하면 상속세는 5000만원입니다.

증여세의 경우, 13억원을 아들에게 증여하면 아들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므로 50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제하면 12억 5000만원이 남는데, 이 구간의 세율은 40%이고, 누진공제액은 1억 6000만원이므로, 계산하면 증여세는 3억 4000만원입니다.

관할 세무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 신고기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거나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속, 증여, 유증, 사인증여 차이

유증 상속 차이

유증 유언 차이

유언은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사후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생전에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고, 유증이란 사람이 사망하면 유언으로 정해둔 바에 따라 재산이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 증여 차이

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살아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고, 유증은 증여자가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이전하겠다는 유언에 따라 증여자가 사망하면 재산이 이전되는 것입니다.

  1. 증여는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재산의 소유권이 변경되지만, 유증은 증여자가 사망해야 재산의 소유권이 변경됩니다.
  2. 증여는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유증은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유증 상속 차이

유증은 증여와 유사하므로 가족은 물론 타인에게도 재산을 이전할 수 있으나 상속은 민법에서 정한 상속 순위에 따라 가족에게만 재산이 이전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증은 유언에 따라 상속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유언상속이라고 하는데, 상속에는 유언상속 이외에도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되는 협의상속, 분할심판에 따라 상속되는 심판상속,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되는 법정상속이 있습니다.

  1. 유언상속
  2. 협의상속
  3. 심판상속
  4. 법정상속

유증과 상속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언상속이 법정상속보다 우선하지만 법정상속인을 보호할 수 있는 유류분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즉, 유언에 따라 유증되고 남은 재산이 원래 상속인이 받을 수 있었던 재산의 절반 이하에 불과하거나 아예 남은 재산이 없다면 상속인은 유류분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유증 사인증여 차이

사인증여는 증여 중에서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간의 계약인 반면, 유증은 유언자의 단독행위입니다.

유증과 사인증여의 관계를 살펴보면, 제주지방법원(2007가단22957 판결)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유효하므로(민법 제1066조 제1항), 유언의 엄격한 요식성에 근거할 때 유언자가 날인하여야 할 문서는 문서의 원본이지 복사본에 날인하는 것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 유언자가 상속인들에게 작성·교부한 유언증서가 유언으로서의 법적 방식에 맞지 않아 무효라 할지라도, 그 증서에 자신이 사망하는 경우 특정한 재산을 위 상속인들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위 상속인들이 동의한 경우에는 유언자와 위 상속인들 사이에 유효한 사인증여계약이 성립하므로, 위 유언증서는 사인증여계약으로서 효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인증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 제562조), 유증의 철회에 관한 규정도 사인증여에 준용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