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기간 지나면?(+기산점, 해결법)

상속포기 기간, 기산점을 정리하고, 상속포기 기간 지나면 효력이 있는지,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기간 연장 청구 방법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포기 기간

상속포기 기간

상속포기 기간

상속포기 신청서는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즉, 상속포기 기간은 3개월입니다.

상속포기 기산점

민법에 의하면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되는데(민법 제997조), 상속포기 기간인 3개월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됩니다(민법 제1019조).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피상속인의 사망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 및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입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있는바(민법 제1019조 제1항), 여기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즉, 피상속인의 사망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 날부터 3개월이 기산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을 몰랐거나 또는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3개월이 기산되지 않으므로 안 날부터 기산해서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개시 있음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상속포기 서류 작성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참고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기 전에 사망했다면 그 사망한 상속인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개시 있음을 알 날부터 기산하며, 상속인이 제한능력자라면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합니다.

사망 후 3개월 지나서 상속포기한 경우

상속포기 기간의 기산점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상속포기를 했다고 해서 반드시 상속포기 기간을 도과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통상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만약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면 자신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소명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즉,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 된 시점과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신청하게 된 경위 등을 소명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기간 지나면

상속포기 기간 도과 후 상속포기

상속포기는 민법이 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므로 상속포기 기간 도과 후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사망을 몰라서 3개월이 지난 경우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해외에 있거나 상속인이 해외에 있어서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몰랐고, 피상속인의 사망 후 3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뒤늦게 알고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상속인은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중 청구원인에 상속개시 있음을 알게 된 시점을 명시하고, 늦어지게 된 사유를 청구원인에 기입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사망을 몰랐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서 법원을 설득할 수 없다면 결국 상속포기 기간을 도과한 것이 됩니다.

상속인이 된 줄 몰라서 3개월이 지난 경우

예를 들어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서 자기까지 상속 차례가 올 줄 모르고 있다가 피상속인의 사망 후 3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뒤늦게 알고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역시 상속인은 상속포기 신청서에 알게 된 시점 및 뒤늦게 알게 된 사유를 기입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역시 상속인이 상속포기 신청서를 통해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줄 몰랐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설득할 수 없다면 결국 상속포기 기간을 도과한 것이 됩니다.

대구지법 2003. 8. 5., 자, 2003브11, 결정: 확정
상속 제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의 미성년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 제1순위자가 그의 직계비속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의 직계비속의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는 신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비로소
 민법 제1019조 제1항 소정의 신고기간이 기산되고, 비록 법률의 부지 때문이라 하더라도 위 사실을 알지 못한 동안에는 신고기간이 기산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특별한 사정을 인정한 판례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채무를 상속 받지 않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면서 손자녀의 상속포기를 신청하지 않은 것은 경험칙상 몰라서 안했을 것이라면서 손자녀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 부모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인식함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통상적인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앎으로써 그가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도 알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나, 종국적으로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가리는 과정에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바로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러한 때에는 법원으로서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을 확정함에 있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로써 자신의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언제인지까지도 심리, 규명하여야 마땅하다.

경험칙에 비추어 상속포기로써 채무 상속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자녀 이름으로 상속포기신고를 다시 하지 않으면 그 채무가 고스란히 그들의 자녀에게 상속될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지는 않았으리라는 점, 피고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이 있은 후 바로 상속포기를 하였다는 점 등을 염두에 두고 위 인정의 사실관계를 조명하여 보면, 피고들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당초 망인의 처와 소외 2 외 4인이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그 다음 상속순위에 있는 피고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원고의 당사자표시정정신청에 의하여 비로소 이를 알게 되어 그제야 피고들 이름으로 상속포기신고를 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 하겠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이로써 자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까지 안다는 것은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과정에 의해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의 원인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본 사례.

상속포기 기간 도과시 해결방법

특별상속포기?

민법은 한정승인과 관련해서 특별한정승인을 규정하고 있지만 특별상속포기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상속포기라는 제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이든 상속포기든 채무를 피한다는 목적은 동일하므로 기간을 놓쳐 상속포기를 하지 못했다면 특별한정승인이라도 신청하면 됩니다.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즉, 피상속인에게 빚이 많다는 것을 몰라서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은 빚이 많다는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에게는 빚이 많다는 것을 몰랐다는데 중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상속포기 기간 연장 방법

상속포기 기간 연장 요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곳의 가정법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외국에 있어서 연락이 안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 상속인이 의식이 없는 상황 등 기간연장 허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서 제출

  1. 상속인(청구인)
    • 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송달장소를 기입합니다.
  2. 피상속인
    • 피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최후주소를 기입합니다.
  3. 청구취지 예시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000 상속에 관하여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기간을 0000년 0월 0일까지 0개월 간 연장함을 허가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4. 청구원인 예시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청구인들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재산이 여러 곳에 산재되어 상속재산의 전체 규모와 내용을 파악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승계할 채무액도 상속액을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등 숙려기간 3개월 내에 상속포기(한정승인)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상속승인기간 연장허가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1. 첨부서류
    •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인감증명서
    • 피상속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 가계도(직계비속이 아닌 경우)
  2. 제출일자
  3. 청구인의 서명날인
    • 서명할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등록한 서명과 같은 글씨체로 서명을 하여야 하며, 날인할 경우 반드시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4. 관할 법원
    • 관할법원은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의 관할 가정법원이 됩니다.

상속포기 기간 연장허가 심판청구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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