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후 통장 출금 방법(+ 상속예금)

사망신고 전 예금 인출, 사망신고 후 예금 인출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사망자 소액예금 인출 가능성, 은행에서 요구하는 상속예금 인출 서류, 이에 대응하여 부모님 사망 후 통장 출금 방법, 상속예금 승계하는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사망신고 전 예금 인출

사망자 예금 인출 방법(사망신고 전 예금 인출)
사망자 예금 인출 방법(사망신고 전 예금 인출)

사망신고 전 예금 인출은 범죄행위에 해당됨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 사망 후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부모님 통장에서 출금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자녀가 사망신고를 하고 상속인으로서 상속예금을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 행세를 하면서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절도죄, 사기죄 등 범죄행위에 해당됩니다.

(1) 자녀가 부모님 사망 후 사망신고를 하기도 전에 현금카드를 훔쳐 예금을 인출했다면 절도죄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되며, 아래와 같이 사기죄 피해자가 금융기관이므로 친족상도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자녀가 부모님 사망 후 은행에 방문하여 망인인 척 예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예금을 인출했다면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2. 3. 29., 선고, 2011노3337, 판결 : 확정
피고인이, 자신의 동생 甲 사망 후 甲의 미성년 자녀 乙 및 그의 생모 친권자 丙에게 알리지 않고 甲 명의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甲의 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예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여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권한 없는 자가 타인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거나 예금 잔고를 다른 금융기관에 개설된 자기 계좌로 이체한 경우 절도 범행의 피해자는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이고,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자금이체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자 이중지급 위험의 원칙적 부담자인 거래 금융기관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 친족 간의 범행을 전제로 하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각 범행의 피해자가 乙임을 전제로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인 주장을 배척한 사례.
법정단순승인

사망신고 전 예금 인출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됨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을 때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소비 등을 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데(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936 판결),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은행에 대하여 예금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것과 같으므로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서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즉, 사망자의 예금을 몰래 인출하는 것은 형사적으로는 범죄행위에 해당되지만 민사적으로는 상속인이 법정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민법 제1026조).

사망신고 전 상속포기로 해결 불가능

사망신고 전 사망자 예금 인출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위험성이 있으므로, 아예 상속포기를 먼저 해버린다면 법정단순승인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1) 상속포기 후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있더라도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으나 상속포기 후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는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후 예금을 인출하더라도 부정소비만 하지 않는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런데, 사망신고 전 상속포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전후로 재산을 처분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경우 2가지 해결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사망신고 후 은행 예금 인출

사망신고 후 은행 예금 인출
사망신고 후 은행 예금 인출

사망신고 전 은행이 사망사실을 모르는 경우

사망신고 전에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하면 형사적으로는 범죄행위에 해당되고 민사적으로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사망신고 후 은행이 사망사실을 모르는 경우

사망신고 후에 사망자의 예금 인출을 시도할 경우, 만약 은행이 예금주(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몰랐다면 은행은 이중지급의 책임이 면제될 것입니다.

즉, 사망신고 후라도 은행이 사망사실을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면 사망자의 예금 인출은 사망신고 전과 마찬가지로 형사적으로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민사적으로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후 은행이 사망사실을 알게 된 경우

(1) 상속인이 사망신고 후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상속인 금융거래 조회)하게 되면 각 은행에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 통보될 것이므로 사망자의 계좌는 지급이 정지됩니다(사망신고 계좌정지).

(2) 피상속인은 사망하였으므로 예금 인출이 정지되지만 상속인은 예금을 상속 받는다면 인출이 가능합니다.

(3) 보통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예금을 청구하거나 상속인 대표자가 위임을 받아 예금 지급을 청구한다면 은행은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예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상속예금 인출 서류는 아래에서 정리하였습니다.

(4) 그런데, 상속인 중 1인이 예금액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은행은 유언, 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에 따라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는 이유를 들어 상속인 전원의 공동 청구 등이 있어야만 예금 지급이 가능하다면서 이러한 지급 청구를 거절해왔습니다.

부모님 사망 후 통장 출금 방법

부모님 사망 후 통장 출금
부모님 사망 후 통장 출금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상속예금을 청구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상속예금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또는 상속인 대표자가 나머지 상속인의 위임을 받아 상속예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상속인 전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 예금을 지급합니다.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예금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청구하는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예금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은행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는 이중지급의 위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해왔습니다.

판례의 태도

예금채권은 가분채권으로서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대법원 2006. 7. 24.자 2005스83 결정 참조), 은행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지급 청구가 없더라도 각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른 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망자의 예금이 주택청약저축예금이라고 하더라도 주택공급에 대한 청약권과 마찬가지로 해지의 불가분성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됩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10. 29., 선고, 2021나45234, 판결).

은행의 조치에 따른 해결 방법

위와 같은 판결이 계속되고 있지만 은행으로서는 법원도 아닌데 누가 상속인인지 판단하고, 상속분이 얼마인지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은행마다 다르겠지만 은행이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은행이 판례에 따라 상속분에 따른 지급을 허용하는 경우
    • 상속인 일부가 청구한 대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
  2. 은행이 공탁하는 경우
    • 공탁소에 공탁금지급청구를 해보고 안될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함
  3. 은행이 상속인 전원의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경우
    • 은행에 예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여 조정이나 판결에 따라 해결해야 함

결국 은행이 판례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위 판결문을 출력하여 은행과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되거나 은행이 공탁을 해버린 경우에는 소송이 필요하므로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자 예금 인출 방법 및 서류

상속인 전원의 상속예금 인출 서류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사망일자가 기재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망신고는 했지만 아직 기본증명서에 반영이 안되어 있다면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로 대신하면 됩니다. 또한,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2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까지 확인이 가능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1.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2.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한 상속예금신청서
  3.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4.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사망일자 확인)
  5.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만약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포기를 했다면 3순위 상속인 확인을 위해 피상속인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다면 상속포기 심판결정문 제출이 필요합니다.

상속인 대표자의 상속예금 인출 서류

상속인 전원이 상속예금신청서에 서명날인 하는 것이 아니라 주된 상속인이 대표자가 되어 상속예금신청서에 서명날인할 경우 위 서류 이외에 상속인 전원이 주된 상속인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각서가 필요합니다.

  1. 상속인 전원의 신분증
  2. 상속인 대표자가 서명날인한 상속예금신청서
  3.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 위임장 및 각서
  4.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5.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사망일자 확인)
  6.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예금 위임장

상속예금 위임장 양식

상속예금 위임장은 아래와 같이 상속인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예금의 해지, 수령, 손해담보약정 등 일체의 사항에 관하여 상속인 대표자에게 위임하며, 추후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임장 내용>
다음의 예금은 예금주 000의 사망으로 인하여 본인(들)이 상속(유증)받았으나 본인은 아래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손해담보약정서(지급의뢰
서 겸용)의 자필연서가 불가능하여 관련 상속예금 해지(지급) 및 수령에 관한 모든 일체의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합니다. 본 건 상속예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관계는 없으며 만약 이러한 사항이 추후 발견되어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과 연대하여 책임지겠습니다.

각 은행의 상속예금 위임장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사망자 소액예금 인출(100만원 이하의 상속예금)

상속예금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상속인 대표자가 단독으로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역시 상속인 대표자가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받은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위임장 양식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상속인 일부가 분할 받아 상속예금 인출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라 예금을 유증 받은 자는 공증 받은 유언장이 필요합니다.

  1. 공증 받은 유언장
  2. 상속인의 신분증
  3. 상속인이 서명날인한 상속예금신청서
  4.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재산 분할협의 또는 분할심판으로 분할 받은 특정 상속인이 예금을 청구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또는 판결문 정본
  2. 상속인의 신분증
  3. 상속인이 서명날인한 상속예금신청서
  4.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예금 인출하는 경우

위에서는 상속인 전원이 상속예금신청서에 직접 서명날인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이 주된 상속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소액을 인출하려는 경우에 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예금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아래에서 항을 바꾸어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예금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인이 사망자 예금을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자의 예금계좌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승계사유 발생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한 상속예금 명의변경 신청서
  2.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3. 승계신고서
  4.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5.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6. 공증 받은 유언장
  7. 상속재산분할협의서
  8.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문
  9. 승계신고인의 신분증

다만, 상속예금을 승계하는 경우 상속예금 계좌에 연결된 피상속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공과금, 통신요금 등은 상속인이 각 업체에 연결 중지 및 각 서비스 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실종, 행방불명시 상속예금 인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실종선고를 받았다면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실종기간이 만료된 때부터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이 아니라 행방불명 되었다면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예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한다면 위임장에 재외공관의 인증을 받거나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하고, 교도소에 있다면 위임장에 교도소장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라면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해야 하는데, 만약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이라면 이해상반행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