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면책후 해야할 일 10가지(+채권누락)

채무자가 파산 면책후 해야할 일 10가지를 정리해보고, 특히 개인파산 채권자목록 누락을 해결하기 위해 신청시 채무를 확인하는 방법, 강제집행정지신청, 청구이의의 소, 면책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는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면책후 해야할 일

1. 채권자에게 면책결정 받은 사실을 알리기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면책 여부를 다툰다면, 아래와 같은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문을 보여주면서 면책사실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후 해야할 일(파산면책결정문)
파산면책 결정문(면책허가결정)

2. 과태료 부과 가능성 알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계속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한다면, 채권자가 알면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하거나 반복적으로 변제 요청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60조(과태료) 
③제251조ㆍ제566조 또는 제625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개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채권추심법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제17조(과태료) 
③ 제12조 제3호ㆍ제3호의2ㆍ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누락된 채권 해결하기

그런데, 보통의 채권자라면 이미 파산면책 절차에서 채권신고, 이의신청 등 참여의 기회가 부여되었기 때문에 크게 다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자라면 소송을 불사하면서 다툼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에 관한 해결 방법은 아래에서 따로 정리하였습니다.

4. 보증인에게 알리기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보증인, 공동채무자 등은 여전히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면책된 이후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자신을 도와서 보증을 서준 보증인에게 파산신청, 면책결정 등에 관한 사실을 최대한 빨리 알려서 대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증인도 보증채무로 인하여 상황이 어렵다면 파산면책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5. 통장압류 해제 신청하기

채무자가 파산면책결정을 받았더라도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는 해당 통장에 묶여있는 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압류된 통장을 풀고, 돈을 찾아야 합니다.

6. 신용정보 조회 및 해제 요청

채무자가 파산면책되면 대출정보와 연체정보는 등록이 해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간혹 삭제되지 않은 정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삭제되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삭제를 요청해야 합니다.

7. 새로운 면책신청 금지기간 고려할 것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파산은 면책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은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야만 새로운 채무에 대한 면책신청이 가능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 제4호).

따라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앞으로 5년 또는 7년 동안은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고, 설령 채무자가 파산면책을 받고 7년이 경과하였더라도 법원은 새로운 면책 여부 판단시 과거의 면책결정까지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면책 과정이 쉽지 않게 될 것입니다.

8. 체크카드 사용하기

현금은 사용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금융거래 실적을 쌓기 위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채무자가 파산면책결정을 받으면 신용정보원에 공공정보가 등록되므로 채무자가 새로 신용카드 발급을 받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금융거래 기록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정보원 공공정보

9. 세금, 공과금 납부하기

세금을 체납하면 공공정보로서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므로 세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좋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은 채무자 본인 명의로 최소 6개월 이상 납부한 후 납부내역을 신용평가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10. 채무자 명의로 공공요금 납부하기

휴대폰 요금, 도시가스 요금, 수도 요금, 전기 요금, 아파트 관리비 등 공공요금을 채무자 본인 명의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러한 공공요금은 최근 3개월 기준으로 최소 6개월 이상 납부해야 신용점수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며, 전체 공공요금 납부내역 중 대표적인 하나만 이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재정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납부한 후 신용평가회사에 납부내역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면책 누락채권 해결 방법

비면책채권

채무자가 아무리 면책허가결정을 받았더라도 아래의 8가지 채권은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채권을 비면책채권이라고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개인파산 채권자목록 누락

채무자는 면책신청을 하면서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게 되는데, 만약 면책결정을 받게 되면 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만 면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다면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더라도 누락된 채권도 면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은 누락된 파산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누락채권이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채권자 누락 면책될까?

(1) 채무자가 파산면책결정을 받으면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된 채권도 함께 면책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채무자가 갚아야 할 채무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채권을 누락하였는데, 채권자가 파산선고를 몰랐다면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채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비면책채권).

(3)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을 누락하였는데, 채권자가 파산선고 있음을 알았다면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그 채무는 원래대로 면책됩니다.

(4)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그 채권은 면책됩니다.

(5) 채무자가 채권의 존재를 알았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했더라도 그 채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채권 누락 해결 방법

채권 누락을 해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하기 전
    • 각종 채무 확인하기
  2.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전
    • 채권자목록 변경하기
  3.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은 후
    •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항변하기
    • 면책확인의 소
    •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청구이의의 소
    • 채권자와 합의하기

파산면책 신청 전 채무 조회하기

채무자는 파산면책 신청시 제출하는 채권자목록을 누락 없이 작성하기 위해 자신의 채무를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빠짐 없이 확인하여 누락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1. 채무 중 소송이 제기된 것은 대법원 사이트(나의 사건검색)에서 조회하기
  2. 은행 대출 등은 신용정보조회를 통해 조회하기
  3. 개인 채무는 채권자가 보낸 우편물, 문자 등 확인하기

파산면책 결정 전 채권자목록 변경하기

채무자는 채권자목록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파산면책 신청시 제출하는 진술서 등 첨부자료와 채권자목록을 비교 대조하여 누락된 채권이 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채권은 양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최종 채권자가 누군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만약 누락된 채권이 발견되었는데 아직 면책허가결정을 받기 전이라면 누락된 채권을 신고하여 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항변하기

채권자가 채권 변제를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채무자는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사실을 항변할 것이고, 채권자는 해당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면책확인의 소 제기하기

채권자가 면책 여부를 다투지만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면 채무자로서는 불안정한 상태를 확정하기 위해 먼저 면책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만약 채권자가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면 채무자로서는 악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및 청구이의의 소 제기하기

만약 채권자가 이미 판결을 확정 받아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 진행 중이라면 일단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여유가 있다면 별도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이미 판결 확정 등을 통해 집행권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면책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채권자와 합의

청구이의의 소나 면책확인의 소는 소송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만약 누락된 채권 금액과 소송 비용에 큰 차이가 없다면 적정한 금액으로 채권자와 합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