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각서 양식(+무효 해결법?)

상속포기각서 양식, 작성법, 서류를 정리하고, 상속포기각서 효력이 있는지, 공증을 받은 경우 유효한지, 상속포기각서 무효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포기각서 효력

사망 전 상속포기 가능할까?

<상속포기 약정 사례>

아버지A 에게는 자녀B, 자녀C가 있었는데, 자녀C가 큰 잘못을 저질러 이에 크게 화가 난 아버지A는 자녀C로부터 상속포기각서를 받았습니다.  

수년 후 아버지A가 사망하자 자녀B는 위 상속포기각서를 이유로 자기가 단독 상속권자라고 주장하였고, 자녀C는 자신도 여전히 상속권과 유류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망 전 상속포기는 불가능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민법 제1019조). 즉, 상속포기는 빨리 해야 하지만 너무 빨라도 안된다는 뜻입니다. 상속포기는 “3개월 이내”에 신청되어야 하지만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되므로 상속개시일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사례에서 자녀C가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피상속인인 아버지A가 살아있을 때 작성된 것이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1]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2]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유류분 반환 청구 가능함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상속개시 후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이 아니라면 그 포기자는 다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고, 유류분 반환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46458 판결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참고), 원고들이 망인의 사망 이후에 상속 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유류분 반환 청구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

사망 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이고, 상속포기 기간 경과 후에 한 상속포기 신고를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 및 작성법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누5986 판결
상속재산 전부를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법원에 한 상속포기신고가 그 법정기간 경과 후에 한 것으로서 재산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더라도 그에 따라 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는 위 1인이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위 잔여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것이다.

상속포기 조건

상속포기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조건 아래에서만 효력이 있고, 이 조건을 하나라도 위반하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1. 상속이 개시된 후
  2.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3. 가정법원에 신고서 제출
  4.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심판

상속포기각서 무효인 경우

위 상속포기 조건을 갖추지 못한 아래의 경우 상속포기각서 또는 상속포기 행위는 무효입니다.

  1. 상속이 개시(피상속인 사망) 전에 각서가 작성된 경우
  2.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가정법원이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상속포기각서 공증

그렇다면 상속포기각서에 공증을 받은 경우는 어떨까요? 상속개시 후 3개월 내에 작성된 각서에 공증을 받았다면 기간을 준수하였고 공증까지 받았으니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법원은 아래와 같이 상속포기는 민법이 정한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각서에 공증을 받더라도 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 심판을 받지 않는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9021, 판결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상속포기각서 양식

상속포기각서 양식
상속포기각서

상속포기각서 작성법

  1. 피상속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합니다.
  2.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합니다.
  3. 상속재산
  4. 각서 내용
  5. 날짜
  6. 각 상속포기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서명날인

위 상속포기각서에서 3. 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일체 대신에 상속재산 일부(특정 부동산 등)만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 전 작성한 상속포기각서가 무효라서 이후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게 될 경우 상속포기는 상속재산 전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 상속포기각서에서 4. 각서 내용에는 상속포기인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에게 전부 상속된다는 내용,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각서 내용>
아래의 상속포기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일체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고, 위 상속인에게 전부 상속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본 건과 관련하여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상속포기각서 서류

상속포기각서에는 상속인의 서명날인이 들어가야 하며, 이러한 서명날인에 관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즉, 날인한 인감도장에 관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만, 위에서 살펴봤듯이 사망 전 작성된 상속포기각서는 무효이므로 이를 효력 있게 만들고 싶다면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상속포기각서 무효 해결법 3가지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하게 할 것

무효인 상속포기각서를 유효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한 자에게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1.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포기자에게 각서의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재차 상속포기에 관한 합의를 받아둘 것
  2. 상속포기자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 변호사에게 상속포기 신청을 위임하도록 할 것
  3. 변호사를 통해 상속포기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할 것
  4.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을 받을 것

유언장 작성하기

자녀C가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아버지A가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자녀C를 상속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유언장이 작성되면 자녀C가 상속포기를 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자녀C는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므로 상속포기와 비교하여 50%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각서와 유언장을 연계시키는 것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만약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한 자녀C가 그냥 각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A 생전에 사업자금을 지원 받으면서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사전에 지원 받은 사업자금은 특별수익(상속재산을 미리 지급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자녀B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