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등 지방세와 관련하여 오피스텔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회를 위해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계산을 위해 오피스텔 대지지분 조회 및 계산 방법을 정리하고, 취득세 중과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오피스텔 계산 방법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또한, 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을 산정 방법을 사례를 통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피스텔 특징
오피스텔의 법적 분류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업무를 주로 하며, 일부 공간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 분류되지만(건축법 시행령 별표1), 오피스텔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주택법상 준주택(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으로 분류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4조).
- 건축법 : 기본적으로는 업무시설
- 주택법 : 주거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준주택
오피스텔 과세
오피스텔 취득시에는 주택이 아닌 건축물 취득세율이 적용되지만 재산세와 관련하여 주거용으로 신고할 경우 재산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아파트 등 분양주택 청약시에는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으나 주거용으로 사용될 경우 주택수에 산입되어 양도세와 종부세 부과시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공시지가 조회
오피스텔 공시지가 또는 오피스텔 공시가격
흔히 오피스텔 공시지가, 오피스텔 공시가격이라고 칭하는데, 공시지가는 “토지”의 적정가격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용어이고, 공시가격은 “주택”의 적정가격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 토지의 적정가격 = 공시지가
- 주택의 적정가격 = 공시가격
따라서 오피스텔의 적정가격을 칭하는 정확한 용어는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이 아니라 시가표준액 또는 기준시가라고 칭해야 합니다.
시가표준액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에서 문제되고, 기준시가는 양도세 등 국세 부과에서 문제됩니다. 따라서 취득세 등 지방세가 문제되는 분야에서 오피스텔의 공시지가(공시가격)을 조회해야 한다면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면 되는 것이고, 양도세 등 국세가 문제되는 분야에서 오피스텔의 공시지가 또는 공시가격을 조회해야 한다면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조회하면 됩니다.
- 오피스텔의 적정가격
- 지방세 부과시 →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 국세 부과시 → 오피스텔 기준시가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확인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구하는 방법 2가지
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표준가격기준액에 개별 오피스텔 호실의 특성이 반영된 지수를 곱하여 계산되는데, 지자체 장이 이렇게 계산하여 산출한 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은 이택스 사이트나 위택스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은 (1) 표준가격기준액에 따라 계산할 수 있지만, (2) 오피스텔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서울시 이택스 사이트나 지방 위택스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계산이 필요한 이유
서울시 이택스나 지방 위택스 사이트에서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면 오피스텔의 건축물 가격만 조회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보유한 대지의 시가표준액까지 구해서 합산해야 합니다. 즉,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뿐만 아니라 대지의 시가표준액까지 합산한다는 의미에서 시가표준액 계산이 필요합니다.
-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등은 취득세 중과에서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되는데, 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면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 가격만 조회되기 때문에 토지 시가표준액을 별도로 구해서 합산하는 등 간단한 계산이 필요함
시가표준액 조회 VS. 산정
이택스나 위택스 사이트에서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 조회가 가능하지만 금액에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시가표준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오피스텔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방법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조회
서울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고 싶다면, 서울시 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이택스(etax) 접속하기
- 이택스 홈페이지 화면의 중앙에 있는 탭 중에서 [ETAX 이용안내]를 클릭하기
- [조회/발급]을 클릭하기
만약 지방에 있는 오피스텔이라면 아래와 같이 위택스(wetax) 사이트에서 조회해야 하는데 아래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 [조회/발급] 중 [주택외건물 시가표준액 조회]를 클릭하기
- 년도, 관할구청, 법정동을 선택하고 상세주소를 입력하기
- [조회]를 클릭하기
지방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조회 방법
지방에 있는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위택스 사이트의 상단에 있는 탭 중 [지방세 정보]를 클릭하고, [정보공개] 카테고리 중 [시가표준액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시가표준액 조회 화면이 나옵니다.
[위택스 사이트 – 지방세 정보 – 정보공개 – 시가표준액 조회]를 순서대로 찾아 클릭하면 디폴트 값으로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기존건물인지 신축된 건물인지 선택을 하고, 관할 지자체와 오피스텔 주소를 선택해야 하며, 시가표준액의 기준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공시가격 조회 사례
서울 강남역 오피스텔 사례
오피스텔은 여기저기 많지만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역 가까이에 있는 강남역센트럴푸르지오시티를 예로 들어 시가표준액을 조회해보겠습니다.
서울시 이택스로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조회해보기
위 강남역센트럴푸르지오시티의 주소는 강남구 역삼동 825-20이므로 동호수 없이 번지수까지만 입력하면 됩니다. 오피스텔 동, 호수를 입력하지 않고 번지수까지만 입력해도 해당 오피스텔의 전체 세대가 조회되기 때문입니다.
- [주택 외 건물 시가표준액 조회] 클릭
- 기준연도(2024) 선택/관할구청(강남구) 선택/ 법정동(역삼동) 선택/ 상세주소(825-20) 입력
- [조회] 클릭
- 조회 결과 중 원하는 호수 선택하기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조회 결과
강남역센트럴푸르지오시티 중 연면적 52.43제곱미터의 2024년도 시가표준액은 83,009,705원(약 8300만원)입니다. 이렇게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했다면 건축물이 세워진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도 더하는 등 계산이 필요합니다.
- 참고로 여기서 연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한 것이고, 부동산 매물사이트의 계약면적(공급면적)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 건축물만의 시가표준액
서울시 이택스 사이트에서 조회한 강남역센트럴푸르지오시티 15.86평 오피스텔 건물만의 시가표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시가표준액 8987만원
- 2023년 시가표준액 8280만원
- 2024년 시가표준액 8300만원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계산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계산이 필요한 이유
그런데, 네이버부동산에서 검색한 강남역센트럴푸르지오시티 15.86평 오피스텔 시세가 3.3억원 정도임을 고려할 때,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 간에 가격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 이유는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의 차이도 있겠지만 이택스나 위택스에서 조회한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은 대지지분을 제외한 건축물만의 시가표준액이기 때문입니다.
즉, 오피스텔은 건축물과 대지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과 대지의 시가표준액을 각각 구한 후에 합산해야 합니다.
특히 시가표준액이 1억 이하, 1억 미만은 취득세나 양도세 등에서 중과세 등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이 때의 시가표준액은 오피스텔의 건축물 가격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의 대지지분 가격까지 포함한 가격이므로 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을 조회한 후 대지지분에 관한 가격까지 계산해야 시가표준액 산출이 가능합니다.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계산 방법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에 관한 시가표준액을 조회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오피스텔 소유자가 보유한 대지지분에 관한 시가표준액도 계산해야 합니다.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 건축물 시가표준액 + 대지지분 시가표준액
따라서 아래에서는 강남역센트럴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15.86평(계약면적 52.43 제곱미터)이 보유한 대지지분의 시가표준액을 조회하고 계산해보겠습니다.
오피스텔 대지지분 시가표준액 조회
오피스텔 대지지분 조회
위 강남역센트럴푸르지오시티 15.86평의 대지지분을 확인해보면, 전체 3505.7제곱미터 중 3.697 제곱미터입니다. 대지지분을 무료로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오피스텔 공시지가 조회
위에서 대지지분을 알아두었다면 이 대지지분에 곱할 시가표준액을 구해야 합니다. 즉, 오피스텔이 위치한 토지(대지)의 시가표준액을 구해야 하는데, 토지의 시가표준액이란 토지의 공시지가를 의미하므로 부동산 공시지가 알리미 사이트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클릭해야 합니다.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개별공시지가 열람 화면이 나옵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화면에서 위 오피스텔의 주소(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20)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면 오피스텔 대지의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이 조회되는데, 2023년 공시지가를 조회해보니 1제곱미터당 37,320,000원입니다.
오피스텔 공시지가 계산
위 15.86평 오피스텔이 보유한 대지지분은 3.697 제곱미터이고, 해당 대지의 2023년 공시지가는 37,320,000원이므로 위 오피스텔 대지지분의 시가표준액은 137,972,040원입니다. 즉, 오피스텔 공시지가(오피스텔이 위치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약 1.38억원입니다.
3.697m2 X 37,320,000원/m2 = 137,972,040원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계산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계산
대지를 제외한 오피스텔 건축물만의 2023년 시가표준액은 8280만원이었으므로 여기에 오피스텔 대지지분의 시가표준액 137,972,040원을 더하면 오피스텔 건물과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나옵니다. 이렇게 합산한 위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은 220,772,040원입니다.
오피스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82,800,000원 오피스텔 대지지분의 시가표준액 = 대지지분(3.697) X 공시지가(37,320,000원) = 137,972,040원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 건축물 시가표준액(82,800,000원) + 대지지분 시가표준액(137,972,040원)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오피스텔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세 부과시 주택으로 신고된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는데, 1가구에서 이러한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그런데, 재산세 부과시 주택으로 취급되는 오피스텔이라도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이면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위 강남역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은 약 2.2억원이므로 1억원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므로 새로운 주택 구입시 취득세가 중과됩니다.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지방세법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4.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4. 주택 수 산정일 현재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오피스텔 시가표준액과 실거래가 비교
우선 네이버 부동산에서 위 15.86평 오피스텔을 검색해보면 실거래가는 3.3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위에서 계산한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 합계액은 220,772,040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위 15.86평 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은 실거래가의 약 67%입니다.
66.90 = 220,772,040원 / 330,000,000원 X 100
공시지가 실거래가 비율, 시가표준액과 기준시가, 실거래가 간의 차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산정 방법
시가표준액 산정 방법
토지와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이며, 주택 이외의 건축물(오피스텔과 오피스텔 이외 건축물)과 기타 물건은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자체장이 결정합니다.
시가표준액 계산식은 기준이 되는 가격에 일정한 지수를 곱하는 방식인데, 여기서 일정한 지수는 건축물의 경우 용도, 위치, 면적 등 기본적인 부동산 지수가 적용되고, 감가상각 등도 고려됩니다.
오피스텔과 일반 건축물을 구분하는 이유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일반업무시설이지만 주택법상 준주택이므로 일반 건물과 다른 계산방법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출합니다.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계산식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 표준가격기준액 X 용도지수 X 층지수 X 면적 X 가감산율
오피스텔의 시가표준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표준가격기준액]이라고 합니다. 이 가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하고 고시합니다. 이렇게 정해진 표준가격 기준액에 4개의 지수를 곱해서 시가표준액을 산출합니다.
여기서 가감산율은 면적에 따른 지수를 의미하고, 용도지수는 주거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지수이고, 층지수는 주거용 여부 및 층수에 따라 달라지는 지수입니다.
2024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은 행안부장관이 각 오피스텔마다 기준가격을 정하면 그 가격에 4가지 지수를 곱해서 최종 가격을 결정합니다. 행안부장관이 정한 기준가격은 개별공시지가처럼 개별 오피스텔 마다 정해지며, 오피스텔 주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행안부장관이 고시한 2024년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기준액은 2024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재산정 및 추가산정 고시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용도지수
주거용 신청이 없으면 지수는 1이고(지수가 1인 경우는 곱하나 마나 같은 값이 나옵니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신청했다면 곱해지는 지수는 1.050입니다.
층지수
층지수도 용도지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사무용인 경우에는 지하층을 제외하고는 높낮이와 관계 없이 지수가 1입니다. 반면 주거용인 경우에는 단계별로 차이가 납니다.
층지수 기준 = (당해층 - 최저층) / (최고층 - 최저층)
예를 들어 어떤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데, 4층부터 15층으로 이루어진 오피스텔 건물이라면 층지수 기준은 0.909이고, 이를 표에 대입해보면 [0.8 초과 1 이하]에 속하고, 주거용 오피스텔이므로 층지수는 1.003입니다.
- 층지수 기준 = (14층 – 4층) / (15층 – 4층) = 0.909
- 층지수 = 1.003
가감산율
적용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지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면적이 50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지수가 1이고, 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가감산율이 단계별로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 어떤 오피스텔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이고, 공용면적이 120제곱미터이면 적용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한 240제곱미터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200~250]에 속하므로 가감산율은 0.996입니다.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산정 사례 해설
사무용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산정 방법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 표준가격 기준액 X 용도지수 X 층지수 X 면적 X 가감산율
(1) 위 사무용 오피스텔의 2024년 표준가격기준액은 1제곱미터당 85만원입니다.
(2) 위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용도지수는 1입니다.
(3) 층지수의 기준이 0.636이면 0.6 초과 0.8 이하에 해당하고, 사무용 지수이므로 층지수는 1입니다.
- 기준(상대층수) = (당해층 – 최저층) / (최고층 – 최저층)
- 0.636 = (11층 – 4층) / (15층 – 4층)
(4) 면적은 총 면적이므로 전용면적 35m2와 공용면적 30m2을 합하면 65m2 입니다.
(5) 가감산율은 총 면적이 65m2 이므로 50m2 초과 100m2 이하에 해당되므로 적용 지수가 0.999 입니다.
(6) 사무용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산정 결과
-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 표준가격 기준액 X 용도지수 X 층지수 X 면적 X 가감산율
- 55,194,750원 = 표준가격기준액(85만원) X 용도지수(1) X 층지수(1) X 면적(65) X 가감산율(0.999)
주거용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산정 방법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 표준가격 기준액 X 용도지수 X 층지수 X 면적 X 가감산율
(1) 위 주거용 오피스텔의 2024년 표준가격기준액은 1제곱미터당 165만원입니다.
(2) 위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신청했으므로 용도지수는 1.050입니다.
(3) 층지수의 기준이 0.909이므로 0.8 초과 1 이하에 해당하고, 주거용 지수이므로 층지수는 1.003입니다.
- 기준(상대층수) = (당해층 – 최저층) / (최고층 – 최저층)
- 0.909 = (14층 – 4층) / (15층 – 4층)
(4) 면적은 총 면적이므로 전용면적 120m2와 공용면적 120m2을 합하면 240m2 입니다.
(5) 가감산율은 총 면적이 240m2 이므로 200m2 초과 250m2 이하에 해당되므로 적용 지수가 0.996 입니다.
(6) 사무용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산정 결과
-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 표준가격 기준액 X 용도지수 X 층지수 X 면적 X 가감산율
- 415,212,480원 = 표준가격기준액(165만원) X 용도지수(1.05) X 층지수(1.003) X 면적(240) X 가감산율(0.996)
지하층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산정 방법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 표준가격 기준액 X 용도지수 X 층지수 X 면적 X 가감산율
(1) 위 사무용 오피스텔의 2024년 표준가격기준액은 1제곱미터당 97만원입니다.
(2) 위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용도지수는 1입니다.
(3) 층지수의 경우 지하층이고 사무용이므로 층지수는 0.9입니다.
(4) 면적은 총 면적이므로 전용면적 102m2와 공용면적 102m2을 합하면 204m2 입니다.
(5) 가감산율은 총 면적이 204m2 이므로 200m2 초과 250m2 이하에 해당되므로 적용 지수가 0.996 입니다.
(6) 사무용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산정 결과
-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 표준가격 기준액 X 용도지수 X 층지수 X 면적 X 가감산율
- 177,379,630원 = 표준가격기준액(97만원) X 용도지수(1) X 층지수(0.9) X 면적(204) X 가감산율(0.996)
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을 직접 계산해보기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 조회 VS. 계산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은 건축물 시가표준액과 대지지분 시가표준액을 합산해서 구하면 됩니다.
아래에서는 시가표준액 계산식을 이용하여 강남역 센트럴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15.86평의 시가표준액을 직접 계산해보겠습니다.
시가표준액 계산식 이용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 표준가격 기준액 X 용도지수 X 층지수 X 면적 X 가감산율
(1) 위에서 정리한 오피스텔 표준가격기준액 표에 의하면 위 강남역센트럴푸르지오시티 15.86평 오피스텔의 2023년 표준가격기준액은 1,505,000원이고, 2024년 표준가격기준액은 1,468,000원입니다.
(2) 용도지수는 기본적으로 1이지만 주거용으로 신청하면 달라집니다.
- 주거용 신청이 없으면 용도지수가 1 입니다.
- 주거용으로 신청하면 용도지수가 1.050입니다.
(3) 층지수는 해당 오피스텔 층수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사무용이라면 지하층을 제외하고는 층지수는 1입니다.
- 주거용이라면 계산을 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최고층이 19층이고 최저층이 4층, 해당 층이 12층이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 (12층 – 4층) / (19층 – 4층) = 0.5333
- 층지수 기준이 0.5333이면 주거용인 경우 층지수는 1.001입니다.
(4) 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합니다.
- 위 15.86평 오피스텔의 계약면적은 52.43제곱미터입니다.
(5) 가감산율은 면적에 따라 지수가 정해지는데, 50제곱미터 이하는 지수가 1이지만 5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지수가 1보다 작아지며, 단계별로 낮아집니다.
- 위 15.86평 오피스텔 면적은 52.43제곱미터이므로 지수가 0.999입니다.
사무용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계산식으로 산정
강남역센트럴푸르지오시티 오피스텔 15.86평이 주거용이 아닌 사무용이라면 2023년 시가표준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 표준가격 기준액 X 용도지수 X 층지수 X 면적 X 가감산율
- 76,890,273원 = 1,468,000원 X 1 X 1 X 52.43 X 0.999
주거용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계산식으로 산정
그러나 강남역 오피스텔(강남역센트럴푸르지오시티)이 주거용이라면 2023년 시가표준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층지수는 최고층과 최저층, 다른 오피스텔 세대가 주거용인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기서의 층지수는 정확한 숫자가 아닙니다.
-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 표준가격 기준액 X 용도지수 X 층지수 X 면적 X 가감산율
- 80,815,521원 = 1,468,000원 X 1.050 X 1.001 X 52.43 X 0.999
오피스텔 시가표준액의 비교
위 강남역 오피스텔의 2023년 시가표준액을 조회한 가격은 8280만원인데, 사무용 오피스텔로 계산한 가격은 약 7689만원이고, 주거용 오피스텔로 계산한 가격은 8081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