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정이자율(+이자, 연체이자, 법정이율 비교)

이자와 연체이자를 구분해보고, 연체이자, 지연이자, 지연손해금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정이율은 무엇이고, 이자와 연체이자에는 어떻게 적용되며, 2023 법정이자율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법정 최고금리
2023년 법정이자율(+법정이율, 연체이자) 보이기

이자와 연체이자

이자

우선 이자에는 약정이자와 법정이자가 있습니다.

약정이자는 당사자 간에 이자를 주고 받기로 합의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면서 연 3%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계약(약정)하는 경우입니다.

법정이자는 당사자 간에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이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어 이미 지급 받은 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때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참고로 불법사채에 대처하는 방법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연체이자(지연이자)

연체이자는 연체료, 지연이자라고도 하는데, 정식 명칭은 지연손해금입니다. 즉, 연체이자는 연체”이자”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원금에 대한 열매와 같은 이자가 아니고 돈을 늦게 지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액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빌린 돈을 늦게 갚으면 민법 제397조의 금전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지연손해금을 배상해야 하는데, 이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체료(지연이자)인 것입니다.

연체이자(연체료, 지연이자)는 당사자 간에 이율을 약정했으면 약속된 이율(약정이율)이 적용되고, 당사자 간에 이율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법정이율

약정이율

금전소비대차(돈을 빌려주는 약정)에 관한 이율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될 것이고, 대부에 관한 것이면 대부업법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금전소비대차가 아니라면 약정이율에 이자제한법 등이 적용되지 않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했다고 봐서 무효로 보는 판례도 있고, 약관규제법을 적용하여 무효로 보는 판례도 있으며,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봐서 감액하기도 합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

법정이율

법에서 정한 이율인 법정이율은 민법이 정한 이율(민사 법정이율)과 상법이 정한 이율(상사 법정이율)이 있습니다.

  • 민사 법정이율 : 연 5%
  • 상사 법정이율 : 연 6%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민법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판례

99가합5187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뜻은 금전채무의 이행지체가 있으면 그 지연이자 부분만큼은 손해가 있는 것으로 의제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채무자의 입장에서 실제 발생된 손해가 이보다 작음을 입증하여도 그 범위 내에서 면책이나 감책을 주장할 수 없는 반면에 채권자의 입장에서도 실제 발생된 손해가 이보다 큰 것을 입증하여 그 실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고, 한편 위와 같은 민법 제397조의 입법 취지, 그 밖에 법정이율을 초과한 지연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민법, 기타 개별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하여 채권자가 법정이자를 초과한 손해를 입었고 그 사정을 채무자가 알거나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소위 특별손해는 이를 배상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 없다.
2009다85342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한다. 이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것이다.
 우선 금전채무에 관하여 아예 이자약정이 없어서 이자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자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더욱이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칙으로 보면 금전채권자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입은 구체적인 손해를 주장·입증하여 그 손해가 민법 제393조 등의 배상범위에 있는 것이면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오늘날 금전의 범용성으로 인하여 그 이용양태는 무궁무진하므로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이용가능성의 박탈이라는 손해가 채권자에게 발생하리라는 것은 쉽사리 일반적으로 추인되는 반면 위와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면 그 구체적인 배상액의 산정은 매우 다양하여 균형을 잃을 수 있으므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문제를 균일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추상적인 손해로서 법정이율로 산정한 액을 기준으로 하는 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을 마련하였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균일처리의 필요는 이율을 법정이율보다 낮게 약정한 경우에도 이자가 아니라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한 마찬가지로 시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결론

금전(돈)을 지급하거나 반환할 채무를 지연하는 등 불이행한 경우, 그 손해배상은 지연이자 형태로 배상해야 하며,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지연이자)이 계산되고, 이자율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율이 적용되어 지연손해금(지연이자)가 계산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이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지연한 경우에 관하여 특별손해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임대차에 관한 지연손해금 판례 – 임대인이 늦게 반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늦게 한 사례

  • 임대차보증금 5.3억원으로 임대차계약 체결됨
  • 임대차계약은 2016. 12. 27. 기간 만료로 종료됨
  • 임차인은 2016. 12. 28. 이사 가면서 임대인에게 건물 인도함
  • 임대인은 2017. 1. 31.에 이르러서야 임대차보증금 5.3억원을 반환함

임차인이 특별손해를 주장함

임차인은 보증금을 늦게 반환 받게 되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게 되었다면서 대출로 인한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특별손해로 청구함

  • 임차인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늦게 반환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부동산담보대출로 270,000,000원을, 신용대출로 30,000,000원을 각 대출받은 뒤 중도상환하였는바, 그 중도상환수수료로 위 270,000,000원의 1.4%에 해당하는 3,780,000원을, 위 30,000,000원의 0.7%에 해당하는 210,000원을 각 지출하였고, 그 인지대로 15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함
  • 임차인은 금융 비용(중도상환수수료 및 인지대) 합계 4,140,000원은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특별손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임차인은 이러한 사정을 임대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렸으므로, 임대인은 특별손해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민법 제393조 제2항에 따라 금융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참고로 통상적인 손해가 아니라 특별손해를 배상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민법 제397조에 의하면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기일을 놓치고 늦게 변제하는 경우, 과실이 있든 없든 무조건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손해배상으로 법정이율이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실제 손해를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민법 제397조는 제1항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배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금전의 특성과 금전채무의 사회ㆍ경제적 특질을 고려하여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특칙을 정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의 요건과 관련하여 채무자가 이행기를 도과한 이상 과실 없음을 항변할 수 없고, 채권자가 손해에 관한 증명을 요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채무불이행의 효과와 관련하여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지급만을 명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바, 이로써 채권자ㆍ채무자 사이의 공평을 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임대인이 보증금반환의무라는 금전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음을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법정이율 또는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외에,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판례 요약 정리

  • 임대인이 보증금을 늦게 반환했다면 임대인에게 과실이 있든 없든 무조건 손해배상을 해야 함
  • 그런데 손해배상은 지연이자(연체이자)를 지급하는 형태로 배상해야 하고, 지연이자(연체이자)를 계산하기 위해 적용되는 이율은 법정이율이나 약정이율
  • 지연이자(연체이자) 형태가 아니라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형태인 특별손해를 청구할 수 없음

임대차에 관한 지연손해금 판례 – 임차인이 늦게 지급

임차인이 월세 연체한 경우

월세가 연체된 경우 연체이자가 발생하고, 연체이자에 적용할 이율은 미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약정하지 않으면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이 연체이자에 관한 약정이율의 무효를 주장함

세입자는 월세 계약에서 약정한 연체료가 부당하게 과다하다면서 무효를 주장하였습니다.

  • 연체요율은 납부기준일 경과 후 1개월 이내 5%, 1개월 이후 매 1개월마다 전월 미납금의 2%로 정해져 있음
  • 임차인은 연체료 조항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주장함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연체료 조항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월세 연체에 따른 연체료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점
  • 연체료 금액을 연 이율로 환산하여 보면 연 24% 내지 연 27%에 해당하므로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에 근사치인 점
  • 임대인이 임대수익을 얻지 못하여 금융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
2019가합501367
마.  연체료 관련 주장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의 연체료 조항은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것이며, 공정성을 잃고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이다.
2) 판단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9조에 따라 임차인이 차임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는 연체요율은 납부기준일 경과 후 1개월 이내 5%, 1개월 이후 매 1개월마다 전월 미납금의 2%로 정해져 있음은 앞서 인정사실에서 보았는바, 여기서의 연체료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차임 등 지급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므로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는 이자 등과는 그 성격이 달라 이자제한법 상의 최고이자율 제한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 2가 위 연체요율에 따라 산정한 연체료 금액(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별지 2 피고 4 미지급 내역 기재와 같다)을 연 이율로 환산하여 보면 연 24% 내지 연 27%에 해당하는 점 및 원고 2가 이 사건 제4점포와 관련하여 차임 수익을 얻지 못할 경우 부담하게 될 손해(관련 금융비용 등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연체료 조항이 공정성을 잃고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4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원고 2의 피고 4에 대한 청구 및 원고 3의 피고 5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1의 피고 1, 피고 2, 피고 3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연체이자(지연이자) 주의사항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청구를 해야 함

연체이자, 지연이자, 지연손해금 등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행기를 정해 놓은 채무가 아니므로 청구를 해야만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일단 법정이율이나 약정이율의 적용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청구를 해야 합니다.

판례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채무는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하므로, 채무자는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청구를 한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0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로 할 수도 있고,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연이자 계산 시작일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은 청구해야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만약 채무가 발생한 이후 내용증명, 문자 등으로 청구를 했다면 그 청구일로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하고, 내용증명 등 별도의 청구가 없었다면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때 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

소송에서 연체이자에 적용하는 이율

법원에서는 판결 금액을 빨리 갚도록 하기 위해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돈을 다 갚을 때까지는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원고가 지연이자를 청구할 때

소장의 청구취지는 보통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아 지연이자를 청구하기도 합니다.

  • 금전채무 지급일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법원이 지연이자를 판결할 때

판결문 발췌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21. 1.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21. 1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 연 5%
    • 원고의 청구일이 명확하다면 그 날짜부터 연 5%를 적용하겠지만 보통은 소송에서 청구한 것으로 보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5%의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
    •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상대방(피고)이 다투는 것이 그럴 만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연 12%가 아니라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 연 12%
    • 이제 판결이 선고 되었으니 빨리 갚으라는 의미에서 법정이율 보다 높은 이율, 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이율인 연 12%가 적용됩니다.

2023 법정이자율

민사 법정이율

우선, 민사 법정이율이 이용되는 경우는 3가지입니다.

  1. 이자약정은 하였으나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2. 법정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3. 연체이자에서 이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이자약정은 하였으나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이자약정은 하였으나 이자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란,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지급받기로는 약정은 했으나, 단지 이자율을 몇 프로로 할 것인지 정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이자율로 사용될 이율이 필요한데, 민법은 제379조에서 법정이율을 연 5%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법정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지는 않았지만 당연히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를 법정이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무효로 이미 지급받은 계약상 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는 경우, 계약 위반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게 되어 원상회복으로 수령했던 대금을 반환하는 경우 법정이자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정이자에 적용되는 이율이 법정이율이며, 상행위가 아니라면 민사 법정이율 연 5%가 적용되고, 상행위라면 연 6%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정이자도 결국 금전채무이므로 청구를 하게 되면 지체책임이 발생하게 되고, 그 때부터는 연체이자(지연이자, 지연손해금)로 전환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판례를 참고하세요.

  • 매도인은 계약해제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반환하는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가산해야 하는 이자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이 있는 것이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아니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안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있어서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위 법정이자에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율을 적용할 수 없음
  • 그러나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 채무자는 그 소장을 송달 받은 다음날부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이 적용됨

연체이자에서 이율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돈을 빌리고 늦게 갚아 연체료(연체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연체료 산정과 관련해서 어떤 이율이든 적용해야 하는데, 만약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율이 적용되고, 민사관계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상사 법정이율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3가지입니다.

  • 상인이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으나 이자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 상행위로 인해 법정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 연체료(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약속하지 않은 경우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아래의 판례는 지연손해금에서 상사 법정이율이 적용된 사례입니다.

대법원 판례
1. 건축공사업체가 건물을 완공한 뒤 공사대금 미지급금 5억97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2. 1심 법원과 2심 법원은 미지급 공사대금 4억여원을 지급하면서 지연손해금으로 2016년 10월부터 2019년 9월 1심 판결 선고일까지 민법이 정한 5%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함
3. 3심 법원(대법원)은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 받은 것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상법이 정한 법정이율인 6%라고 판결함

법정 최고이자율

법정 최고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라고 하며, 법정 이자율이라고도 합니다. 흔히 이자를 받을 때 법의 테두리 내에서 무효로 되지 않고, 최고한도로 받을 수 있는 이율을 말합니다.

즉, 법정 이자율에는 당사자 간에 미리 이율을 약속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법정이율도 있으나 보통은 당사자 간에 미리 이율을 정할 때 이율이 너무 높아서 이자제한법 등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지 않는 한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 법정이율(민사 법정이율, 상사 법정이율)
  • 법정 최고금리 한도(이자제한법 등의 최고한도)

==>>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대부업체 사채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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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자(지연손해금)와 법정이율

이자제한법의 경우

연체료, 연체이자, 지연이자 등은 “이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손해배상이므로 이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체이자, 지연이자 등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될까요?

우선, 이자제한법은 이자에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이 무효로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3항).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그리고 이자제한법 제6조는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할 경우에는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자와 관련하여 무효라고 규정한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6조(배상액의 감액)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지연이자, 연체이자 등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긍정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 판례는 대체로 지연이자(지연손해금)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연손해금 자체는 이자가 아니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만약 지연손해금에 관한 약정이율을 정했다면 법정이율이 적용되지 않고, 약정이율이 적용될텐데 만약 약정이율이 과다하게 크다면 이를 제한하기 위해 법리를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연손해금 비율을 미리 약속하지 않은 경우

돈을 빌리면서 늦게 갚을 경우의 연체이자(지연손해금) 비율을 미리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연 5% 또는 연 6%)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지연손해금 비율을 미리 약정한 경우

지연이자, 연체이자 등 지연손해금 비율을 미리 약정하였다면, 당연히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그 비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연손해금에 대한 비율은 약속한 바가 없더라도 일반적인 이자에 대한 비율을 약속하였다면(약정이자), 이 경우에는 약정이자가 지연손해금에 대한 비율로 적용될 것입니다.

판례는 약정이자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지연손해금 비율은 법정이율이 적용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물론 지연손해금 비율을 명확하게 약정하였다면, 아무리 그 비율이 법정이율인 연 5% 또는 연 6% 보다 낮더라도 약속된 비율이 적용될 것입니다.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일단 지연손해금을 약정했다면, 이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므로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지연손해금 보다 크더라도 초과되는 실제 손해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사회질서에 위반된 것으로 보아 무효가 되거나 법원에 의해 감액될 수 있으며, 지연손해금은 사실상 이자와 비슷한 측면이 있으므로 법원이 감액할 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고려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 참고로 지연이자, 연체이자 등 지연손해금에도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고 보거나 지연손해금에 적용되는 약정이율에 이자제한법이 적용된다고 보는 견해에 따르면 역시 이자제한법에 따라 일부 무효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업법의 경우

대부업법 제8조에 의하면 연체이자는 이자에 해당합니다. 간주이자를 규정한 것인데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대부업법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일반인 간에 돈을 빌릴 때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고,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 등이 돈을 빌려줄 때는 대부업법이 적용됩니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관한 자세한 설명 :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대부업체 사채 이자율)

2023 이자제한법 최고금리

현재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이자제한법 위반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무효이며,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형사 처벌되고, 초과하는 부분을 받아갔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