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대응법(+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 방법)

불법사채에 관한 금융감독원에 신청하는 채무자 대리 제도 및 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 지원 대상, 요건, 절차, 신청 방법을 정리하면서 불법사채 뜻, 유형, 대응법 3가지, 미등록 대부업체, 고금리 불법 사채, 불법 채권추심행위, 형사처벌 규정, 부당이득반환 소송 등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불법사채란

사채 뜻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리는 방법은 돈을 빌려주는 곳에 따라 아래와 같이 4가지로 구분되며, 이 중 제3금융권(대부업체 등) 또는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를 사채라고 합니다.

  1. 제1금융권(시중은행 등)으로부터 빌리는 방법
  2. 제2금융권(저축은행, 보험사 등)으로부터 빌리는 방법
  3. 제3금융권(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빌리는 방법
  4. 개인(가족, 친구 등)으로부터 빌리는 방법

사채를 규율하는 법률

사채는 제1, 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는 경제적 약자가 어쩔 수 없이 선택한 대출이므로 대출 채무자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지기 쉽습니다. 이렇게 사채를 이용하는 채무자가 법의 테두리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몇 가지 법률이 사채를 규율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등이 있습니다.

불법사채 유형

불법사채란 사채를 규율하는 법률을 위반한 사채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3가지로 구분되는데, (1)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가 대부업법상의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대부업체가 대부업법상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경우와 미등록 대부업체 또는 개인이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경우, (3) 대부업체, 개인 등 돈을 빌려준 채권자나 채권자로부터 채권 추심을 위임 받은 자가 채권추심법에 위반하여 추심행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1.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
  2. 불법 고금리 사채
  3. 불법 채권추심행위

불법사채 대응법

불법사채 대처방법
불법사채 대처방법

불법사채 대처방법

불법사채에 대처 방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경찰서에 형사처벌 신고하기
  2. 법원에 민사 소송하기
    •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하기
    •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기
  3. 금융감독원에 지원 신청
    • 채무자대리 신청
    • 소송대리 신청

불법사채 유형 및 대처 방안 정리

불법사채에 대응하는 방법은 불법 사채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
    • 형사처벌 신고
    • 채무자 대리 지원 신청
  2. 불법 고금리 사채
    • 형사처벌 신고
    •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 채무자대리 또는 소송대리 지원 신청
  3. 불법 채권추심행위
    • 형사처벌 신고
    • 손해배상 청구 소송
    • 채무자대리 또는 소송대리 지원 신청

불법 미등록 대부업체 대처방법

대부업 등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부업법 제3조 제2항). 그런데, 이러한 대부업체의 등록은 아무나 신청하면 등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부업체가 일정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하고,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대표자가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대부업체는 대부업법상 아래와 같이 각종 규제를 받게 됩니다.

  • 대부계약서 교부
  • 대부계약의 설명의무, 자필기재
  • 과잉대부 금지
  • 이자율 제한
  • 선이자 공제 금지
  • 대부업 광고의 제한
  • 미등록 대부업체와의 거래 제한
  • 불법추심행위 금지
  • 손해배상책임
  • 영업정지, 등록취소, 과징금 등의 규제

대부업체 등록 조회 방법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릴 때는 먼저 등록된 업체인지 조회해봐야 합니다.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은 대부업체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업체의 등록 여부는 금융감독원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는데, 아래의 링크에서 등록증번호,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하기

대부업법상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은 대부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 됩니다(대부업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따라서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면 채무자는 금융감독원과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등록 대부업자는 거의 대부분 미등록으로 그치지 않고, 아래와 같이 불법적인 고금리 이자를 받았거나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에 관한 대처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불법 고금리 사채 대처방법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 따르면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이며(이자제한법 대통령령, 대부업법 시행령), 이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대부업법 제8조). 여기서 연 20%를 초과할 수 없는 이자에는 이자 뿐만 아니라 사례금, 할인금,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수수료 등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

불법사채 처벌 신고하기

대부업자가 명칭에 관계 없이 연 20%를 초과하여 돈을 받았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대부업법 제19조 제2항).

따라서 대부업체에게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 선이자, 연체이자, 할인금, 수수료 등의 돈을 지불하였다면 채무자는 금융감독원과 경찰서에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대부업법 위반행위 등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하기

대부업체가 원금 이외에 채무자에게 받아갈 수 있는 돈은 원금의 2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만약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하여 돈을 받았다면 이는 무효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불법 고금리 및 선이자 사채 사례>

예를 들어 A가 대부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대출기간 1년,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빌리기로 하였는데, 100만원을 선이자로 공제하고 200만원만 받았습니다. 이후 A는 대부업체에게 원금 및 연체이자,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총 50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대부업법상 선이자 공제는 금지되어 있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원금이 되므로 A가 빌린 원금은 3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입니다(대부업법 제8조 제6항). 원금을 200만원으로 하고, 대출기간은 1년,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계산하면 200만원에 대한 법정 최고 이자는 40만원(=200만원 X 0.2) 입니다.

따라서 A가 갚아야 할 원리금은 24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A가 대부업자에게 갚은 500만원 중 24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260만원은 무효이므로, A는 대부업자에게 260만원을 반환하라고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 소송대리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요건과 절차는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불법사채 무료지원 신청하기

채무자 대리 및 변호사 무료 지원 대상

불법사채 채무자 대리

채무자 대리 지원이란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 의한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불법사채 변호사 무료 지원

소송 대리 지원이란 변호사 무료 지원이라고도 하는데, 채무자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때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대리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변호사 비용을 지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채무자 대리와 소송 대리의 지원기간은 최초 6개월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송대리 신청을 위한 중위소득 요건
소송대리 신청을 위한 중위소득 요건

불법사채 무료지원 요건

채무자 대리의 경우 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거나 고금리 불법 사채,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소송 대리의 경우 피해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

채무자가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 또는 소송대리를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은 법률구조공단에 변호사 선임을 요청하고, 선임된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리하여 추심행위에 대응하거나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원 신청 방법

채무자 대리 또는 소송 대리(변호사 비용 지원)는 금융감독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아래의 순서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먼저 네이버나 구글에서 금융감독원을 검색하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스마트폰 모바일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들어간 경우 왼쪽 상단에 있는 3개의 줄(삼선)을 클릭하고, PC버전인 경우 상단에 있는 탭 중에서 [민원 신고]를 클릭합니다.

2. 민원 신고 클릭하기
2. 민원신고 클릭하기

[민원 신고] 탭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각종 신고 탭이 나옵니다.

3. 불법금융신고센터 클릭하기

불법금융신고센터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각종 불법이나 법위반 행위에 관한 신고 탭이 나옵니다.

4. 채무자대리 및 소송대리 신청 찾기

각종 불법 위반 신고 탭 중에서 [채무자 대리 및 소송 대리]에 관한 신고를 찾기 위해 스크롤을 내리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5. 제도안내 클릭하기

불법금융신고센터 중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탭을 찾아 [제도안내]를 클릭합니다.

6. 신청하기 클릭하기

채무자 대리인 및 변호사 무료 지원 제도 화면이 나오면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불법 채권추심 대처방법

불법 채권추심행위란

채권추심행위란 돈을 빌려준 채권자 또는 채권자로부터 채권을 양도 받은 자 등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변제 독촉 과정에서 폭행, 협박, 감금, 위계, 위력, 공포심 유발, 불안감 유발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 이를 불법 채권추심행위라 합니다.

금지되는 채권추심행위 유형

금지되는 채권추심행위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정 최고이자율 초과 등으로 무효인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
  •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오전 8시)에 방문, 전화 등의 행위
  •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자에게 대신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에서 채무 사실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 혼인, 장례 등 곤란한 사정을 이용해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채무자 대리 신청하기

불법 채권추심행위가 있을 경우, 채무자는 위에서 설명드린 채무자 대리를 금융감독원에 신청할 수 있고,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불법 채권추심행위에 대응해줍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하기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피해를 입힌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채권추심법 제14조).

다만, 불법행위를 한 채권추심자가 알아서 손해를 배상해주지 않으면 채무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는데,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소송 대리 신청하기

정부는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위해 채무자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에 해당하면, 무료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불법 채권추심행위 처벌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채권추심법 제15조). 따라서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은 채무자는 경찰서와 금융감독원에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타 금지되는 불법 채권추심행위

  • 채권추심에 관한 법적 권한,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 채권추심에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말 하는 행위
  • 채권추심을 위해 다른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 수신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 엽서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 채권추심자의 소속, 성명을 밝히지 않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