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대부업체 사채 이자율)

사채 이자와 관련하여 대부업체 이자율, 사채 법정 이자율이 문제되고 있는데,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과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사채 이자제한법

보통 돈이 필요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리고, 안될 경우 비은행인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 사채 대출을 이용하게 됩니다.

사채는 흔히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것과 비교하여 대부업체나 돈이 많은 개인에게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체에서 대출 받은 경우에는 대부업법이 적용되고, 일반 개인에게 사채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제한법이 적용됩니다.

가족, 친구, 지인 등 일반인으로부터 돈을 빌릴 때의 사채 이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 사채 법정 이자율이 20%이며,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빌릴 때의 대부업체 이자율은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20%가 적용됩니다.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변경

서민들에 대한 폭리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과거 1962년부터 이자제한법이 존재하였고,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에서 연 40%까지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 금융지원을 받게 되면서 일시적으로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는데, 이 때 사채시장의 폭리행위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2002년경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을 연 66%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대부업법을 실시했지만 이걸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어 2007년경 이자제한법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기간최고이자율기간최고이자율
1962 ~ 1998연 20% ~ 연 40%2002. 6. ~연 66%
1998 ~ 2007이자제한법 폐지2007. 10. ~연 49% ~ 34.9%
2007 ~ 2021. 7. 6.연 30% ~ 연 24%2016. 3. ~연 27.9%
2021. 7. 7. ~연 20%2021. 7. 7. ~연 20%
최고이자율 변천(법정 최고금리 변천)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일반인 간에 돈을 빌릴 때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되고,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 등이 돈을 빌려줄 때는 대부업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은 현재 둘다 연 20%로 동일하므로 사실상 언제 어떤 법을 적용할지 여부는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자제한법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 20%

과거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은 연 24% 였으나 2021년 4월경 개정되어 연 20%로 최고이자율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2021년 법정이자율과 2022년 법정이자율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0%입니다.

참고로 대부업법 최고이자율도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과 동일하게 연 20%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자제한법 시행령)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이자제한법 소급적용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2021. 4. 6. 개정되어 최고이자율은 20%로 변경되었지만 이렇게 변경된 최고이자율의 시행일은 개정 후 3개월 이후인 2021. 7. 7.부터입니다.

그리고, 부칙에 의하면 이자제한법상 20%의 최고이자율은 2021. 7. 7.이후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변경된 20%의 최고이자율이 과거에 체결되어 존속된 모든 금전대여계약에 소급적용 되는 것은 아니고, 과거에 체결된 금전대여계약 중에서 갱신하는 경우만 소급(?)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자제한법 위반

법정 최고이자율 연 20%를 초과하는 부분, 즉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자제한법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을 위반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이자제한법 위반 처벌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인 연 20%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으면 형사 처벌됩니다.

이자제한법 위반 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자제한법
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자제한법 선이자 사전공제

선이자란 돈을 빌려주기로 하면서 실제로는 원금에서 이자를 미리 공제하고 남은 잔액만을 빌려주고 갚을 때는 원금만 갚는 방식을 말합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상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것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선이자도 이자이므로 최고이자율 한도를 적용한다는 것이고, 이자제한법 제3조는 이를 위해 선이자가 최고이자율을 넘는 경우에는 원본에 충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자제한법 간주이자

이자제한법 제4조에 의하면 이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원금 이외의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리면서 원래 채권자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소득세 등을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간주이자에 해당합니다.

그럼 간주이자로 본다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간주이자가 되면 이자제한법상 제한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간주이자도 법정이자 한도(최고이자율)인 연 20%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되는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이자제한법 복리약정 제한

이자제한법은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여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복리약정)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원래의 이자와 복리로 발생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원금에 대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면 그 초과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이자제한법
제5조(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대부업체 이자율 제한

대부업법 최고이자율, 사채 법정 이자율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를 하는 경우 사채 법정 이자율은 연 20%이므로 초과 이자는 무효입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대부업법 시행령
②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차이

대부업법에는 선이자 사전공제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원본에 충당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복리약정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규정이 다른데, 예를 들어 이자제한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라면, 대부업법은 3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제1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갱신을 한 자

3.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광고를 한 자

4.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5. 제10조제1항 또는 제7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받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그 상호 중에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한 자

1의2. 제5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명의로 대부업등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자

2.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3. 제8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

4. 제9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한 자 또는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거래상대방에게 대부행위를 한 자

5.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자

6.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대부중개를 하거나 중개수수료를 받은 자

7.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지급한 자

8. 제11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11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은 자

10. 제1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

은행 등의 여신금융기관도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을 받으며, 연 20%를 초과하여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신기관은 주로 은행법 등에 의한 규율을 받습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①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