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순위 및 계산(임차인,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채권, 임금)

경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자격, 경매 배당순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 압류 채권, 가압류 채권, 근저당권, 임금채권, 조세채권(국세 및 지방세), 공과금채권의 배당순위를 알아보고, 배당순위에 변동이 있는 경우 안분 후 흡수설에 따른 배당 계산 방법을 판결 사례를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경매 배당 받을 수 있는 채권자

경매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경매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채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경매에 참가하여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2) 가압류한 채권자, (3)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자만 배당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①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즉, 채권자는 경매에서 배당을 받기 위위 아래와 같이 3가지 방법으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1)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소송 등을 통해 확정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등)을 받은 후 경매신청을 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면 됩니다.

(2) 채권자가 소송 전에 미리 가압류를 해두었다면, 가압류만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배당액은 공탁되므로 확정판결을 받아야 배당액을 찾을 수 있음).

(3) 채권자의 채권이 법률상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최종 3개월 임금채권 등) 또는 우선변제권(담보물권, 조세채권, 임금채권, 공과금채권,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등)에 해당될 경우, 채권자는 집행권원이나 가압류 없이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 배당순위

경매 배당 순위
경매 배당 순위

경매에서 배당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비용
    • 집행비용
    • 경매부동산 필요비 및 유익비
  2. 최우선변제권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 최종 3개월 임금, 최종 3년 퇴직금, 재해보상금채권
  3. 당해세
  4. 조세채권(국세 및 지방세)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이 담보물권 설정일(등기 접수일) 보다 빠른 경우
  5. 공과금채권(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 공과금채권의 납부기한이 담보물권 설정일(등기 접수일) 보다 빠른 경우
    • 공과금채권은 항상 조세채권 보다 후순위로 배당됨
  6. 우선변제권
    • 가압류채권
      • 가압류 등기가 담보물권 등기일, 우선변제권 발생일 보다 빠른 경우
      • 선순위 가압류채권은 담보물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과 평등배당됨
    • 담보물권부 채권
    • 확정일자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담보물권의 설정일(등기 접수일)과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을 비교하여 우선 순위 결정함
  7. 임금채권
    • 임금채권은 담보물권 보다는 후순위로 배당되고, 조세 및 공과금채권 보다는 선순위로 배당됨
  8. 조세채권
    •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이 담보물권 설정일(등기 접수일) 보다 늦은 경우
  9. 공과금채권
    • 조세채권이 담보물권 보다 늦은 경우에는 공과금채권의 납부기한이 아무리 빨라도 공과금채권은 조세채권 보다 항상 후순위에 해당됨
  10. 일반채권
    • 집행권원(소송 등으로 확정판결) 얻은 일반채권
    • 가압류채권
      • 가압류 등기가 담보물권, 우선변제권 보다 늦은 경우

배당에서 최우선변제되는 것

배당순위 중 최우선변제
배당순위 중 최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채권(최우선변제권)

임대차보증금이 소액보증금 이하이고, 첫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까지 대항요건을 갖추면 최우선변제금 한도로 최우선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소액보증금 이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일에 적용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은 담보물권, 조세채권, 공과금채권 등의 설정일 선후에 관계 없이 항상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가 필요합니다.

(2) 근로자가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배당요구의 종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 3개월분의 임금(월급)이 미지급되어야 하고, 못 받은 월급 중 배당요구의 종기 이전 3개월분에 한하여 최우선으로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2015다204762 판결).

(3) 근로자가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했다면, 배당요구의 종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퇴직해서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채권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지만 배당요구의 종기 이후에 퇴직해서 발생한 퇴직금 채권은 일반 임금채권(배당순위 6위)으로서 배당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2015다204762 판결).

(4) 사용자가 재산을 특정승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그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것은 아닙니다(2002다65905 판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VS.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들이 서로 경합하는 경우에는 기일의 선후와 관계 없이 동등한 순위의 채권으로 보아 배당합니다.

당해세

당해세란 경매에서 매각되는 부동산 자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와 가산금 채권을 말하며, 당해세는 최우선변제권 보다는 후순위이지만 담보물권 보다는 우선합니다(배당순위 3순위).

조세채권(국세 및 지방세) 배당순위

담보물권, 조세채권, 공과금채권, 임금채권의 배당순위
담보물권, 조세채권, 공과금채권, 임금채권의 배당순위

조세채권 VS. 근저당권

조세채권이란 당해세가 아닌 국세 및 지방세 채권을 말하며,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담보물권의 설정일(=등기 접수일)과 비교하여 배당의 우선 순위가 결정됩니다.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의 경우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신고일을 법정기일로 보지만,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경정할 경우에는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해서는 그 납세고지서의 발송일을 법정기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압류등기 VS. 법정기일

조세채권 압류등기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보다 앞선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과 근저당권의 배당순위는 압류등기와 근저당권 등기 선후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의 선후로 결정됩니다.

조세채권 VS. 조세채권

조세채권 상호 간에는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배당되지만, 국세 상호 간, 국세와 지방세 상호 간, 지방세 상호 간에는 먼저 압류한 조세가 교부청구(참가압류 포함)한 조세보다 우선합니다(압류선착주의).

  • 예를 들어 아산시가 2020. 8. 10. 압류 등기를 마쳤고, 피고 대한민국(처분청 아산세무서장)은 2022. 1. 5. 압류 등기를 마친 경우, 아산시의 조세채권과 대한민국의 조세채권은 공동 3순위에 해당하지만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피고 아산시의 조세채권이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선착주의는 당해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채권, 공과금채권, 임금채권의 배당순위

임금채권 VS. 담보물권 VS. 조세 및 공과금 채권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은 담보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보다 우선할 수 없지만, 조세 및 공과금 채권 보다는 우선합니다.

다만,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이나 공과금채권의 납부기한이 담보물권 설정일(=등기 접수일) 보다 빠른 경우에는 조세 및 공과금 채권이 임금채권 및 퇴직금채권 보다 우선합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 퇴직급여법 제12조 제1항).

즉, 임금채권 중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담보물권 보다 우선하여 최우선으로 배당 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임금채권 및 나머지 퇴직금채권은 담보물권 보다는 후순위로 배당 받게 됩니다.

공과금채권 VS. 담보물권

공과금채권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미납하여 발생한 채권 및 그 연체금 채권을 말하며, 공과금채권의 납부기한과 담보물권의 설정일을 비교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 즉, 국민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채권의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대해서는 담보물권이 우선하고, 공과금채권의 납부기한 후에 설정된 담보물권에 대해서는 공과금채권이 우선합니다.

공과금채권 VS. 조세채권

국세 및 지방세채권의 법정기일과 공과금채권의 납부기일의 선후에 관계 없이 항상 조세채권(국세 및 지방세)이 우선 배당 받게 됩니다.

공과금채권 VS. 담보물권 VS. 조세채권

예를 들어 공과금채권(A)의 납부기일이 근저당권부 채권(B)의 근저당권 설정일 보다 빠른 경우 공과금채권이 근저당권부 채권 보다 우선하여 배당 받고, 근저당권 설정일이 조세채권(C)의 법정기일 보다 빠른 경우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 배당 받게 됩니다.

A>B
B>C
  1. 공과금채권(A)의 납부기일(5월 1일)
  2. 근저당권부 채권(B) 설정일(6월 1일)
  3. 조세채권(C)의 법정기일(7월 1일)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과금채권(A)과 조세채권(C) 간의 우열은 납부기일과 법정기일의 선후에 관계 없이 조세채권(C)이 항상 우선하게 됩니다.

A>B, B>C
A>B>C
C>A

따라서 A, B, C 간의 배당 순위에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렇게 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순환배당(안분 후 흡수) 됩니다.

순환배당 방법은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인 배당순위

담보물권, 가압류채권, 임차권의 배당순위
담보물권, 가압류채권, 임차권의 배당순위

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이 있다면, 임대차보증금 중 최우선변제금 만큼은 담보물권자 보다 최우선으로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우선변제권과 담보물권은 같은 순위로 배당 받지만, 우선변제권과 담보물권 상호 간에는 담보물권의 설정일(=등기 접수일)과 우선변제권 발생일 중 빠른 날짜가 우선 배당 받습니다.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없는 경우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없다면, 임차인은 일반채권자로서 경매 배당에 참가할 수 있을 뿐이므로 담보물권자가 무조건 우선 배당 받게 됩니다.

참고로 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이 없는 상황에서 대항력이 있다면 배당에 참가하지 말고 낙찰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면 되지만, 우선변제권도 없고, 대항력도 없다면 일반채권자로서 배당에 참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가압류 배당순위

가압류채권 VS. 담보물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가압류등기 보다 먼저 등기된 경우에는 당연히 근저당권자가 우선 배당 받게 되지만, 가압류등기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보다 먼저 등기된 경우에는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안분비례에 의하여 평등하게 배당 받게 됩니다(86다카2570 판결).

  • 즉, 근저당권자는 우선변제권자이고, 가압류채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불과하지만 가압류가 먼저 등기되었으므로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평등배당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압류채권 VS. 임차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도 우선변제권 발생일과 가압류 등기 접수일을 비교하여 가압류채권자가 선순위라면 위 담보물권자와 마찬가지로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은 평등배당 받게 됩니다(92다30597 판결).

압류 배당순위

조세채권은 보통 압류하므로 압류채권에 해당합니다. 압류채권과 근저당권 사이의 배당 순위는 가압류와 달리 압류 등기 선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 등기일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조세채권의 압류등기가 근저당권설정등기 보다 늦다고 하더라도 조세채권의 법정기일(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서 발송일)이 근저당권설정등기일 보다 빠르면 조세채권이 우선합니다.

채권 배당순위

예를 들어 경매에서 배당을 받을 가압류채권(A), 근저당권부 채권(B), 일반채권(C)이 있는데, 가압류가 근저당권 보다 먼저 등기된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즉, 선순위 가압류채권자(A)와 근저당권자(B)는 배당 순위가 같고, 가압류채권자(A)와 일반채권자(C)는 일반채권자로서 배당 순위가 같은데, 근저당권부 채권(B)은 담보물권으로서 일반채권(C)에 우선하므로 3개의 채권은 배당 순위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 A=B, A=C
  • A=B=C
  • B>C

따라서 먼저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을 하고, 근저당권부 채권자가 일반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으로부터 자기의 채권액이 만족될 때까지 이를 흡수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안분 후 흡수).

안분 후 흡수 배당에 관한 내용은 아래에서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매 배당 계산

순환배당 방법(안분 후 흡수설)

여기서 순환배당(안분 후 흡수)이란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배당(안분비례에 의해 평등배당)을 받은 다음, 선순위 채권자는 안분배당에서 배당받지 못한 부족액을 후순위 채권자의 안분배당액에서 흡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91다44407 판결).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계된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먼저 안분배당한 다음, 각각 자신의 채권액 중 1단계에서 안분 받지 못한 금액(부족액)에 달할 때까지 자신의 후순위인 채권자의 안분액으로부터 흡수하여 그 결과를 배당하여야 한다.

경매 배당 계산 사례

확정일자 임차인 A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은 2022. 5. 1.이고, 최초 보증금은 1.5억원입니다. 그런데, 임차인 A는 2년 뒤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6000만원 증액하기로 하고, 2024. 5. 1.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가압류채권자 B의 가압류는 2023. 7. 1. 등기되었고, 근저당권자 C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은 2024. 7. 1., 가압류채권자 D의 가압류는 2024. 8. 1. 등기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순위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순위채권자권리설정일
1확정일자
임차인 A
1.5억원
2022. 5. 1.
2가압류채권 B
9000만원
2023. 7. 1.
2임차인 A의
보증금 증액
6000만원
2024. 5. 1.
2근저당권 C
1.2억원
2024. 7. 1.
2가압류채권자 D
3000만원
2024. 8. 1.

1순위 배당

총 배당액은 2.5억원이고, 배당 받을 채권자들은 4명입니다.

확정일자 임차인 A의 우선변제권 발생일이 가장 빠르므로 임차인 A가 1순위로 배당 받습니다. 다만, 총 임대차보증금 2.1억원 중 최초 보증금 1.5억원에 관한 우선변제권 발생일만 1순위에 해당되므로 1.5억원만 먼저 배당 받게 됩니다.

총 배당액 2.5억원 중 1.5억원을 배당하고 나면 남는 배당액은 1억원이 됩니다.

2순위 배당 관계

(1) 가압류채권자 B와 임차인 A

가압류채권자 B의 가압류 등기일이 임차인 A가 보증금 증액시 받은 확정일자 보다 빠르기 때문에 가압류채권자가 선순위 채권자에 해당합니다.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확정일자 임차인은 평등하게 배당 받게 됩니다.

  • B=A

(2) 임차인 A와 근저당권자 C

임차인 A가 보증금 증액시 확보한 우선변제권 발생일은 근저당권자 C의 등기 보다 빠르므로 임차인 A가 우선합니다.

  • A>C

(3) 근저당권자 C와 가압류채권자 D

근저당권자 C는 물권이므로 일반채권인 D에 우선합니다.

  • C>D

(4) 가압류채권자 B와 가압류채권자 D

가압류등기는 B가 D 보다 빠르지만 B와 D는 모두 일반채권자이므로 평등 배당 받아야 합니다.

  • B=D

(5) 배당의 순위가 변동되는 관계

B와 A는 평등하게 배당 받아야 하고, B와 D도 평등하게 배당 받아야 하지만, A는 C와 D 보다 우선 배당 받아야 합니다. 즉, 배당 순위가 상대방에 따라 변동되는 관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분 후 흡수 배당 방법에 따라야 합니다.

  • B=A, A>C, C>D, B=D
  • A=B=D
  • A>C>D

안분 배당

먼저 1순위에게 배당하고 남은 배당액이 1억원인데, 채권자들이 청구한 금액은 3억원이므로 1억원을 각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채권자채권액안분액
가압류채권자B9000만원3000만원
임차인 A6000만원2000만원
근저당권자C1.2억원4000만원
가압류채권자D 3000만원1000만원

안분 후 흡수 배당

임차인 A는 근저당권자 C에 우선하므로 A는 C가 안분 배당 받은 배당액 4000만원을 흡수합니다.

근저당권자 C는 가압류채권자 D에 우선하므로 C는 D가 안분 배당 받은 1000만원을 흡수합니다.

배당 결과

(1) 임차인 A는 1순위로 1.5억원을 먼저 배당 받고, 2순위에서 6000만원(= 안분 2000만원 + 흡수 4000만원)을 배당 받아 총 2.1억원을 배당 받게 됩니다.

(2) 가압류채권자 B는 안분 받은 3000만원을 배당 받게 됩니다.

(3) 근저당권자 C는 1000만원(= 안분 4000만원 – 피흡수 4000만원 + 흡수 1000만원)을 배당 받게 됩니다.

(4) 가압류채권자 D는 배당액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