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채권 배당순위, 경매 국세 순위, 경매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에 따른 공과금 채권의 배당순서를 알아보고, 국세, 지방세, 근저당권,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의 경매 배당액 계산 방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조세채권 배당순위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고, 국세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배당 우선 순위는 국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 사이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3호).
지방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지방세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상호 간의 배당순위는 지방세의 법정기일과 저당권 설정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됩니다(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1항 3호).
즉, 조세채권(국세, 지방세)은 (1) 공과금채권 보다 우선하여 배당 받고, (2)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의 경우 국세 및 지방세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 설정일의 선후에 따라 배당 받게 됩니다.
경매 국민건강보험공단 압류 순위
국민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공과금채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동산에 압류 등기를 하는데, 이러한 공과금은 압류 등기 선후와 관계 없이 국세 및 지방세 보다 후순위로 배당 받게 됩니다.
또한, 공과금채권과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 상호 간의 배당순서는 압류 등기의 선후가 아니라 보험료 등 공과금의 납부기한과 근저당권 설정일의 선후에 따라 배당 순위가 결정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국민연금법 제9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보험료등의 징수 순위) 보험료등은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다만, 보험료등의 납부기한 전에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의 설정을 등기 또는 등록한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에 그 매각대금 중에서 보험료등을 징수하는 경우 그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매 배당순서 및 배당 계산 사례
안분 후 흡수설에 따른 배당
조세채권의 법정기일,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채권의 납부기한, 근저당권설정일에 따라 배당 순위를 나열하면 위 표와 같습니다.
그런데, 조세채권(8번, 9번)은 공과금채권인 건강보험료(1번, 4번, 6번) 보다 선순위이므로 배당 순서에 모순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안분 후 흡수 방식으로 배당하게 됩니다.
배당받을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순위가 고정되지 아니하고 채권자들 사이에 우열관계가 상대에 따라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계된 각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먼저 안분배당한 다음, 각각 자신의 채권액 중 1단계에서 안분 받지 못한 금액(부족액)에 달할 때까지 자신의 후순위인 채권자의 안분액으로부터 흡수하여 그 결과를 배당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 등 참조).
공과금채권(1번)의 흡수
공과금 채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1번)이 가장 후순위 권리자인 근저당권자(7번)의 안분액에서 1차로 흡수합니다.
- 공과금채권(1번)은 후순위 권리자인 2번, 3번, 5번, 7번 중에서 가장 후순위에 해당하는 7번에서 흡수함
- 공과금채권(1번)은 동일한 공과금채권(4번, 6번)에서 흡수할 수 없음
- 공과금채권(1번)은 조세채권(8번, 9번) 보다 후순위이므로 8번 및 9번에서 흡수할 수 없음
근저당권(2번, 3번)의 흡수
근저당권자들(2번, 3번)이 후순위 권리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4번, 6번), 확정일자 임차인(5번), 근저당권자(7번), 국세(8번), 지방세(9번)의 안분액에서 2차로 흡수합니다. 이 경우 4번부터 9번까지는 모두 같은 순위이므로 안분하여 흡수합니다.
여기서 4번부터 9번까지 같은 순위인 이유는 4번부터 7번까지는 순위가 있지만 조세채권(8번 및 9번)이 공과금채권(4번, 6번) 보다 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 4>5>6>7>8>9
- 8, 9 > 4, 6
공과금채권(4번)의 흡수
공과금 채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4번)이 후순위 권리자인 근저당권자(7번)의 안분액에서 3차로 흡수합니다.
- 후순위 권리자인 5번과 7번 중 더 후순위에 해당하는 7번에서 흡수함
- 공과금채권(4번)은 조세채권(8번, 9번) 보다 후순위이므로 8번 및 9번에서 흡수할 수 없음
확정일자 임차인(5번)의 흡수
확정일자부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자(5번)가 후순위 권리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6번), 근저당권자(7번), 국세(8번), 지방세(9번)의 안분액에서 4차로 흡수하게 되는데, 6번부터 9번까지는 모두 같은 순위이므로 안분액에서 안분하여 흡수합니다.
여기서 6번부터 9번까지 같은 순위인 이유는 8번 및 9번이 6번 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 6>7>8>9
- 8, 9 > 6
공과금채권(6번)의 흡수
공과금 채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6번)이 후순위 권리자인 근저당권자(7번)의 안분액에서 5차로 흡수합니다.
- 공과금채권(6번)은 조세채권(8번, 9번) 보다 후순위이므로 8번 및 9번에서 흡수할 수 없음
근저당권(7번)의 흡수
근저당권자(7번)가 후순위 권리자인 국세(8번), 지방세(9번)의 안분액에서 6차로 흡수하게 되는데, 8번과 9번은 모두 같은 순위이므로 안분액에서 안분하여 흡수합니다.
조세채권(8번, 9번)의 흡수
조세채권자(8번, 9번)는 후순위 권리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1번, 4번, 6번)의 안분액에서 7차로 흡수하게 되는데, 1번, 4번, 6번 모두 같은 순위이므로 그들의 안분액에서 안분하여 흡수합니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과금채권의 납부기한이 근저당권의 등기 설정일 보다 앞서므로 순서상 공과금채권이 조세채권 보다 앞에 배열되었지만, 공과금채권과 조세채권 상호 간의 배당 순위는 납부기한이나 법정기일의 선후와 관계 없이 무조건 조세채권이 우선하므로 배당액 계산에서는 조세채권이 공과금채권의 안분액을 흡수하게 됩니다.
조세채권(8번)의 흡수
압류선착주의에 따라 국세(8번)가 지방세(9번)의 안분액을 흡수합니다. 조세채권 상호 간의 순서는 압류선착주의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