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통장 한도, 조건, 종류, 주의사항

압류방지통장은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수급자의 급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12가지 종류 중 압류방지통장 한도와 관련하여 건별 입금이 185만원으로 제한되는 통장도 있고, 입금 한도 제한이 없는 통장도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조건은 법률상 수급자여야 가입이 가능하고, 입출금에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종류 및 비교

압류방지통장 뜻

압류방지통장이란 정부가 지급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국민연금, 실업급여 등에 관하여 법률상 압류가 금지된 경우, 이 각종 수급금의 압류를 막아주는 전용통장을 말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국가가 각종 복지 급여 등을 송금하면서 일정한 코드 값을 부여하고, 금융기관은 위 코드 값이 있는 경우만 입금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수급금이 무엇인지에 따라 종류가 달라지는데, 대표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행복지킴이통장이 있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

압류방지통장 종류 12가지

압류방지통장은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수급금이 무엇인지에 따라 크게 5개로 분류할 수 있으며, 통장명칭에 따라 12개로 구분됩니다.

  1. 행복지킴이통장 1개
    •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주택연금 등 15개의 수급금
    • 15개의 수급금을 1개의 행복지킴이통장으로 지급 받을 수 있음
  2. 0000안심통장 4개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 4개의 각 수급금 전용 안심통장이 존재함
  3. 0000지킴이통장 5개
    • 실업급여, 주택연금, 보훈급여, 산재보험급여, 농지연금
    • 5개의 각 수급금 전용 지킴이통장이 존재함
  4. 임금채권 전용통장 1개
    •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하는 체당금
  5. 취업이룸통장 1개
    • 구직촉진수당 등
농협 압류방지통장 1

농협 압류방지통장 종류

농협 압류방지통장은 수급금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장부기명이 12가지로 구분됩니다.

  1. 행복지킴이 통장
  2. 국민연금안심통장
  3.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4. 군인연금 평생안심통장
  5. 사학연금 평생안심통장
  6. 실업급여지킴이 통장
  7. 주택연금지킴이 통장
  8. 산재보험급여 희망지킴이 통장
  9. 농지연금지킴이 통장
  10. 호국보훈지킴이 통장
  11. 취업이룸통장
  12. 임금채권 전용통장
농협 압류방지통장 2
농협 압류방지통장 3

우체국 압류방지통장 종류

우체국 압류방지통장도 아래와 같이 6가지로 구분됩니다.

  1. 행복지킴이 통장
  2. 우체국국민연금안심통장
  3.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4. 우체국호국보훈지킴이 통장
  5. 우체국희망지킴이 통장
  6. 우체국취업이룸통장

국민은행 압류방지통장 종류

국민은행 압류방지통장도 아래와 같이 6가지로 구분됩니다.

  1. kb행복지킴이통장
  2. kb국민연금안심통장
  3. kb국민희망지킴이통장
  4. kb사학연금평생안심통장
  5. kb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6. kb호국보훈지킴이통장
  7. kb군인연금평생안심통장
  8. kb압류방지전용통장 – 취업이룸통장

압류방지통장 비교

국민은행 행복지킴이통장 이율은 연 0.1%, 농협 행복지킴이통장 이율은 최대 연 0.3%(기본금리 연 0.1%, 우대금리 연 0.2%), 우체국 행복지킴이통장은 최대 연 1.0%(기본이율 연 0.5%, 우대이율 0.5%)입니다.

예를 들어 농협 행복지킴이통장에 기초연금 등을 입금 받아 100만원이 예금되었다면 최대 금리 0.3%으로 계산하면 1년 후에는 1,003,000원입니다. 즉, 100만원 기준으로 1년에 이자가 3,000원인 것입니다.

대표적인 금융기관 3군데의 압류방지통장 종류, 이율만 확인하였는데, 압류방지통장의 특성상 높은 이율을 목적으로 예금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금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각 금융기관 이율이 크게 차이나지는 않지만 그 중에서는 우체국 행복지킴이통장의 이율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방지통장 월급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압류방지통장은 특별법상 압류가 금지된 수급금을 실무상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현재 개설이 가능한 압류방지통장 종류는 12개입니다. 그런데, 월급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만 특별법상 압류를 금지하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일반적인 월급을 보호하기 위한 압류방지통장은 없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나 구직촉진수당등을 위한 압류방지통장은 개설이 가능합니다.

급여압류를 피하는 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압류방지통장 조건

압류방지통장 개설 자격

압류방지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금을 받을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행복지킴이통장의 경우 아래와 같은 15가지 자격조건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2. 「기초연금법」에서 정하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3. 「장애인연금법」에서 정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6.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등 보험급여수급자
  7.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하는 긴급지원 대상자
  8.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어선원보험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자
  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특별현금급여비 수급자
  10.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자
  11.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영아수당 수급자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수급자(노란우산공제 공제금)
  13. 「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자립수당 수급자
  14.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금액 수급자
  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금 수급자

즉, 위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자격 15개 이외에 나머지 11개(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실업급여, 주택연금, 보훈급여, 산재보험급여, 농지연금,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하는 체당금, 구직촉진수당등)를 합하여 총 26개의 수급 자격 중 하나가 있으면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 압류방지통장 개설 가능할까?

신용불량자라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생계급여 등을 지급 받는 수급자라면 압류방지통장(행복 지킴이 통장 등)을 만들 수 있고, 압류방지통장은 명칭 그대로 압류가 금지되므로 정부로부터 받는 수급금을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관련 글>

압류방지통장 수급자 증명서

압류방지통장은 정부가 지급하는 복지 급여를 압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전용통장이므로 통장을 만들 때 복지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로서 행복지킴이통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명의 1인 1계좌

압류방지통장은 실명으로 개설해야 하며, 각 압류방지통장은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산재보험급여를 모두 수령해야 한다면,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행복지킴이통장 1계좌,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안심통장 1계좌, 산재보험급여 수령을 위해서는 희망지킴이통장 1계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0원으로 신규 가입

압류방지통장은 저축예금이지만 0원으로 신규 가입만 가능하며, 기존에 사용하던 통장을 압류방지통장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일반통장이 압류된 경우

압류된 통장에 각종 수급금이 포함된 경우

예를 들어 어떤 채무자A가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통장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채권자는 실업급여가 포함되었더라도 일반통장이므로 당연히 압류가 가능하고, 채무자는 압류된 통장에서 실업급여를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채무자가 압류된 통장에서 실업급여를 출금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아래와 같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

압류된 통장에 최저생계비가 포함된 경우

또한, 채무자A의 일반통장에 실업급여 등과 같은 법률에서 정한 복지 급여가 없더라도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185만원까지는 채권자의 추심이 불가능하고, 185만원을 초과한 금액부터 채권자의 추심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채권자도 추심할 수 없는 185만원은 아직 압류된 상태이므로 채무자 역시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채무자가 압류된 통장에서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185만원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통장압류는 185만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그렇다면 압류방지전용통장에 입금되는 금액도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185만원만 입금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압류방지통장 한도

국민연금안심통장 약관 중 입금 한도 규정

국민연금안심통장 한도 185만원

국민연금법 제54조의 2에 의하면 국민연금 전용계좌인 국민연금안심통장으로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 한도는 185만원입니다. 즉, 압류방지통장 중 아래의 4개의 통장은 입금 건별 한도가 185만원이므로, 국민연금 중 185만원까지는 국민연금안심통장으로 입금되고, 국민연금 중 18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별도의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1. 국민연금안심통장
  2. 사학연금평생안심통장
  3. 군인연금평생안심통장
  4. 공무원연금평생안심통장

여기서 제한되는 것은 입금 1건당 한도(185만원)이므로 잔액은 위 한도와 관계 없이 185만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국민연금 등이 185만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되는 금액은 별도의 지정된 계좌로 수령하거나 은행에 따라서는 스윙(swing)을 신청하여 다른 적금통장, 입출금통장으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54조의2(급여수급전용계좌) 
① 수급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를 본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급여수급전용계좌”라 한다)로 입금하도록 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급여를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행복지킴이통장 한도 없음

위 4개의 국민연금 관련 통장을 제외한 나머지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 등)은 입금 한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행복지킴이통장에 관한 약관이나 상품설명서 어디에도 185만원으로 입금이 제한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관련 글>

압류방지통장 만들기 주의사항

압류방지통장 입금 제한

예를 들어 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국민연금, 주택연금, 실업급여 등만 입금될 수 있고, 다른 종류의 금전은 입금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통장 소유주인 본인도 입금할 수 없습니다.

압류방지통장 자동이체

압류방지통장을 출금계좌로 하는 자동이체는 가능하지만 입금계좌로 하는 자동이체 약정은 불가능합니다.

압류방지통장 출금

신용카드 결제대금, 대출금 등의 납부를 위해 압류방지통장을 결제계좌로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이 취소될 경우 보통 신용카드사가 환급금을 입금하게 되는데, 압류방지통장은 입금이 금지되므로 별도의 계좌로 직접 환급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제가 문제되는 경우 통장에 입금이 제한되므로 해결하기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은행에 따라서는 압류방지통장에 관한 체크카드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 만들기 비대면 가능할까?

농협 압류방지통장은 저축예금 상품으로서 영업점에 방문해서만 가입이 가능하고, 비대면 가입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 압류방지통장의 해지는 비대면으로도 가능합니다.

압류방지통장 상계

압류방지통장에 있는 예금은 압류, 가압류가 금지되므로 당연히 해당 은행도 대출채권 등을 이유로 상계할 수 없습니다.

압류방지통장 등록 신청

압류방지통장으로 수급금을 송금 받기 위해서는 압류방지통장을 개설한 후 수급금을 지급하는 기관에 압류방지통장의 계좌번호를 압류방지계좌로 등록해줄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압류방지통장 수수료

대부분의 은행은 압류방지통장을 만들 수급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해당 통장의 인터넷뱅킹, 폰뱅킹, 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가 면제되며, 자동화기기(CD/ATM) 이용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압류방지통장 거래중지계좌

농협 압류방지통장은 아래의 경우 거래중지계좌로 관리되어 입출금, 잔액조회 등 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예금잔액이 1만원 미만이며, 1년 이상 입출금거래가 없는 계좌
  • 예금잔액이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이며, 2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
  • 예금잔액이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이며, 3년 이상 입출금 거래가 없는 계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