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주식거래, 취업, 가족통장, 휴대폰

신용불량자 주식거래는 가능하지만 선물옵션, 신용거래, 현금미수 등에 제한이 있으며, 가족 통장 사용은 가능하지만 일정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가 되며, 해외여행은 세금 체납시 제한되고, 핸드폰 개통은 1회선 초과는 불가능하며, 취업은 신용정보조회서 발급에 따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 취업

신용불량자란

우선, 신용불량자가 받는 각종 불이익을 확인하기 전에 어떤 경우에 신용불량자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신용정보법상 신용불량자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었으나 2005년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신용불량자란 용어도 삭제되었고, 현재 신용불량자란 용어를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용정보법상 신용불량자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가 필요합니다.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신용불량자 취업 불이익?

과거 2005년 이전에는 고용 목적이 있다면 개인신용정보가 제한 없이 제공될 수 있었기 때문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사실상 취업이 불가능하게 되는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신용정보를 제한 없이 제공 받기 위한 목적 중에 “고용”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신용정보법 제32조에 의하면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는 고용 목적을 위해 개인신용정보가 제공될 수 없으므로 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취업에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금융권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스스로 신용정보조회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실상 불이익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신용불량자 공무원

신용불량자는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규정하는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용불량자도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다만, 신용불량자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았다면 위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신용불량자 개인사업자

신용불량자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었다면 아래와 같이 사업자등록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등이 필요한 경우라면, 세금이 체납된 경우 관계 법령이나 국세징수법 제112조에 따라 허가 등을 받지 못하여 결국 사업자등록도 받지 못할 수 있음
  • 사업자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이 드러나게 되므로 세금이 체납된 경우 신규 사업에 관한 재산이 강제징수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사업자등록이 어려울 수 있음

신용불량자 가족 통장

신용불량자가 가족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이는 형사상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용불량자가 가족의 통장 등을 일시적으로 빌린 것이 아니라 아예 양도 받은 경우 또는 신용불량자가 가족 통장을 일시적으로 빌리긴 했으나 대가를 주고 빌렸거나 범죄 이용 목적으로 빌린 경우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해당됩니다.

또한, 신용불량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고 가족의 통장으로 그 처분 대금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증여했다면, 이는 민사상 사해행위 취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접근매체(마그네틱이 있는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otp, 비밀번호 등)를 단순히 대여한 것이 아니라 아예 양도하거나 양수했다면 대가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되고, 대여, 보관, 전달, 유통 행위는 대가를 주고 받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 있어야 처벌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양도와 대여의 구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도8957 판결 참조).

<관련 글>

신용불량자 주식거래

신용불량자 주식거래 중 불가능한 것

신용불량자도 주식거래는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불량자는 선물옵션, FX마진, 해외선물옵션의 계좌개설이 불가능하며, 신용거래 및 현금미수도 불가능합니다.

신용주문을 하려면 먼저 신용거래계좌 설정을 해야 하는데, 신용거래는 주식매수시 자금을 대출 받아 주식을 거래하는 방식이므로 신용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는 아래와 같이 신용거래계좌 설정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현금미수는 증거금률을 초과하여 주식을 매입한 뒤 결제일에 결제대금이 부족한 경우 결제대금을 증권사가 대납하는 방식입니다. 아래와 같이 주식 매매 방식에 따라 증거금률이 달라지는데 신용불량자는 증거금률과 관계 없이 증거금 100%가 적용되므로 신용불량자는 사실상 현금미수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신용불량자 신용거래 불가능
신용불량자 주식거래 증거금률

신용불량자 증권계좌

신용불량자가 보유한 증권계좌는 당연히 압류가 가능합니다. 물론 증권사 계좌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은행과 달리 채무자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채권자가 법원이나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재산조회를 하면 결국 채무자가 보유한 증권계좌를 찾아내 압류가 가능하게 됩니다.

신용불량자 해외여행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5000만원 이상의 국세, 관세와 300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로 출국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신용불량자가 5000만원 이상의 국세 등을 체납했다면 출국이 금지되므로 사실상 해외여행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민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1. 형사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람

2.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벌금이나 추징금을 내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국세ㆍ관세 또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사람

5.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3(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국세: 5천만원

2. 관세: 5천만원

3. 지방세: 3천만원

신용불량자 핸드폰 개통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등록된 자는 1회선을 초과하여 휴대폰을 개통할 수 없고, 신용점수가 66점 이하인 경우 2회선을 초과하여 개통할 수 없습니다.

또한, 휴대폰 요금이 미납된 경우, 통신서비스 요금의 연체, 휴대폰 대출 등 부정사용으로 이용정지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핸드폰 개통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