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후 통장개설 가능? 추가 압류?

통장압류 후 이미 개설된 계좌에 추가로 입금된 예금은 장래채권 압류가 가능하지만 통장압류 후 통장개설에 따라 신규 계좌에 입금되는 예금은 예금채권 압류 효력이 미치지 못하므로 통장 추가 압류가 필요합니다.

통장압류 후 통장개설 가능할까?

압류 후 신규 계좌개설 가능성

채권자가 채무자의 A은행 예금통장을 압류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A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신규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나아가 채무자는 이미 예금이 압류된 A은행에도 신규 예금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2021나2033716 판결).

2021나2033716 판결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있으면 시중 은행이 신규 계좌의 개설을 거절하는 상관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상관습이 존재한다고 하여도 丙 은행이 이에 어긋나게 신규 예금계좌를 개설하였다는 것만으로 가압류의 법적 효력이 집행 당시 존재하지도 않던 신규 개설 계좌에 당연히 미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신용불량자 통장개설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에 해당되더라도 계좌개설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계좌를 개설한다는 것은 은행에 돈을 주는 것이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신용에 문제가 있더라도 은행에 돈을 저축하는 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압류 후 신규 계좌 예금액도 압류될까?

그렇다면 채무자가 통장압류 후 새로 개설한 계좌에 돈을 입금 받을 경우, 그 예금액은 채권자가 기존에 받아둔 압류명령으로 압류될수 있까요?

만약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면 채권자는 이미 받아둔 압류명령으로 신규 계좌에 예금액도 압류하여 추심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신규 계좌 예금액에 관하여 다시 압류명령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압류 당시에는 입금되지 않았으나 압류 후 입금되는 장래의 예금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예금채권 압류 효력

장래채권 압류 가능할까?

예금채권 압류는 은행에 압류명령이 송달될 당시 존재하는 예금채권에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입니다.예를 들어 압류 당시 예금계좌에 100만원이 예금되어 있었다면, 압류 후 50만원이 새로 입금되었더라도 50만원은 압류 당시 목적물(예금액)이 아니므로 100만원만 압류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압류 후 새로 입금될 장래의 예금(압류 후 새로 입금되는 50만원)도 아래의 2가지 조건을 갖추면 압류의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1.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존재하여 채권의 특정이 가능함
  2. 가까운 장래에 채권 발생의 가능성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됨
2002다7527 판결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기 위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반드시 피압류 및 전부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의 채권이라도 채권 발생의 기초가 확정되어 있어 특정이 가능할 뿐 아니라 권면액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개설된 계좌에 입금되는 예금

은행에 압류명령이 송달될 당시 50만원이 아직 입금되지는 않았지만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예금계좌 개설)가 존재하고, 이미 계좌가 개설된 이상 가까운 장래에 추가 입금될 것이 충분히 기대되므로 이미 개설된 계좌에 추가로 입금되는 예금 50만원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기존에 받아둔 압류명령 및 추심명령만으로 1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을 추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8다9952 판결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채무자의 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도 그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여 현재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만한 예금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등에는 가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012다72612 판결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코리아센서닷컴은 2004. 12. 29.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해 온 점, 근로복지공단은 2007. 12. 21., 소외인은 2009. 4. 16.,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9. 7. 3. 앞서 본 바와 같이 코리아센서닷컴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을 각 압류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압류·추심명령 및 압류명령이 송달되었고, 원고의 착오송금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점, 근로복지공단 등의 위 압류·추심명령 및 압류명령의 압류대상에는 코리아센서닷컴의 피고에 대한 장래 예금채권도 포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로서 위 압류 당시는 물론이고 원고의 착오송금 및 피고의 상계 당시까지도 여전히 이 사건 계좌를 통한 입출금 거래가 언제든지 가능하였던 점 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코리아센서닷컴과 피고 사이에 예금거래계약이 체결되고 이 사건 계좌가 개설되어 있던 이상 이 사건 계좌에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이라도 그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계좌는 언제든지 입출금이 가능한 상태로 개설되어 있어 가까운 장래에 예금채권이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된다고 볼 수 있는 계좌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될 장래 예금채권은 근로복지공단 등의 위 압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착오송금으로 인한 예금채권 역시 압류 대상에 해당하여 근로복지공단 등의 위 압류·추심명령 및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사정이라면 피고가 코리아센서닷컴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계좌에 착오송금된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통장압류 후 통장개설 후 예금 압류
통장압류 후 통장개설 예금 압류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들어갈 문구

다만, 채권자가 기존에 받아둔 압류명령으로 추가 입금될 50만원까지 압류하기 위해서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의 별지에 기재할 압류 목적물(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아래와 같이 문구를 추가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현재 입금되어 있거나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으로서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과거 판결 중에는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장래 입금될 예금채권]이라는 문구가 없어서 압류 이후 새로 입금되는 예금은 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08다9952 판결
가압류명령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된 사안에서, 위 문언의 기재로써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까지 포함하여 가압류되었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예금채권까지 가압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통장압류 후 통장개설 후 추가 압류

통장압류 후 통장개설 후 예금액도 압류될까?

통장압류 후 새롭게 개설된 신규 통장에 입금되는 예금액에는 통장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2021나2033716 판결).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될 당시 아직 계좌조차 개설되어 있지 않으므로 예금채권의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아직 개설되지도 않은 그 계좌에 장래 예금이 입금될 것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즉, 통장압류 후 통장개설 후 입금되는 예금은 위에서 설명드린 장래채권으로서의 2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기존에 받아둔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2021나2033716 판결
가압류보다 늦게 개설한 계좌의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그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권리의 특정이 불가능함은 물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예견된다고 볼 수도 없어, 피압류 적격부터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가압류 결정문 송달 이후 신규 개설한 예금계좌의 예금채권에는 가압류 집행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 한편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에 대립하는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당시 반대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것이 피압류채권(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가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예금계약)가 존재하여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 예금채권의 발생까지 상당 정도 예측할 수 있으나, 당장은 잔고가 없어 구체적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는 않은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데, 가압류 집행의 효력 발생 당시 丙 은행의 乙 회사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乙 회사의 丙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으므로, 丙 은행은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써 가압류채권자인 甲 회사에 대항할 수 있다고 한 사례이다.

통장 추가 압류

예를 들어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된 후 채무자가 신규로 통장을 개설하였고, 그 신규 계좌에 300만원의 예금이 입금되었다면 채권자는 기존에 받아둔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신규통장에 예금된 300만원을 추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채권자가 신규 계좌에 입금된 300만원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신규로 개설된 계좌를 대상으로 추가 압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장압류 후 통장개설 후 해결 방법

채권자의 해결 방법

만약 채무자가 압류 후 신규 통장을 개설한다면 채권자가 기존에 받아둔 압류명령으로 신규통장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즉시 추가 압류를 신청해서 신규 통장도 압류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해결 방법

채무자 입장에선 통장이 압류된 경우,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야 유리합니다. 따라서 은행에 압류명령이 송달될 당시 이미 개설된 계좌가 있다면 더 이상 추가 입금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채무자가 신규 통장을 개설하고 싶을 경우, 위 판례(2021나2033716 판결)에 의하면 통장이 압류된 은행과 동일한 은행이더라도 신규 통장을 개설하고, 그 신규 계좌에 입금되는 예금액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어떤 은행이든 관계 없겠지만 가능하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른 은행에 신규 통장을 개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통장압류 피하는 방법 9가지를 확인하셔서 통장압류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