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압류 피하는법(+회사 조치, 한도, 계산)

급여압류를 받은 회사가 해야 할 조치를 순서대로 설명하였고, 급여압류 한도, 계산 방법, 실수령액을 정리하였으며, 채무자가 급여압류 피하는법 2가지를 설명하였습니다.

급여압류 회사가 할 일 8가지

1.급여압류 결정문의 내용 확인하기

채무자가 재직하는 회사의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인사팀이 법원의 급여압류 결정문을 받았다면, 급여압류의 내용이 단순히 채권압류명령만 있는 것인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인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 채권압류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압류라면 회사는 압류금지 부분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는 회사에 유보해두거나 경합 여부에 따라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면 회사는 압류금지 부분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채권자의 추심에 응해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도 압류 경합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면 회사는 압류금지 부분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채권자의 추심 요청이 없더라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압류 경합 등을 확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2.급여압류 경합 등 체크하기

회사는 보통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부족해서 급여가 압류되는 경우는 채권자도 여러 명이기 때문에 동일한 직원에게 여러 개의 압류가 경합되지 않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 여기서 압류 경합이란 여러 명의 채권자의 청구금액 합계가 압류된 급여채권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경합하면 채권자는 추심한 후 추심금을 공탁하여 배당 받아야 하고, 전부명령의 경우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배당요구, 압류, 가압류가 있어 압류가 경합되면 전부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3.직원의 개인회생, 채무조정 여부 확인하기

급여압류를 받은 직원과 관련하여 개인회생으로 법원의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이 있으면 강제집행(급여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절차)가 중지되고(채무자회생법 제593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이 효력을 상실하며(채무자회생법 제615조), 회생절차 개시 전에 확정된 급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제1항).

또한, 직원의 급여가 압류 또는 가압류 되었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 합의가 있으면 압류가 해제되어야 하므로 법원으로부터 압류해제 통지서 등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회사는 해당 직원에 관하여 급여압류 결정문 이외에 법원 또는 채무자를 통해서 전달 받은 각종 결정문이나 통지서가 더 있는지 확인하고, 급여압류가 중지되는지,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4.급여압류 결정문 송달된 날 체크하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모두 법원의 결정문이 제3채무자(채무자가 재직하는 회사)에 송달된 날부터 압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급여압류 계산시 일할 계산을 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문이 송달된 날을 체크하고 있어야 합니다.

5.급여압류 범위 확인하기

법원으로부터 급여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받았다면 급여만 압류된 것인지 또는 퇴직금까지 압류된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까지 압류되었다면 지금 당장 퇴직하는 것이 아니라서 퇴직금 지급시 압류 계산을 누락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퇴직 처리 절차시 압류 계산을 놓치지 않도록 체크해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채권자가 급여압류하는 방법, 급여압류신청서 작성법, 급여압류의 장단점, 급여압류 절차, 기간 등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급여압류 청구금액 한도

6.급여압류 청구금액 확인하기

급여가 압류되었더라도 계속하여 압류되는 것이 아니라 위 이미지와 같이 급여압류 결정문에 기재된 청구금액까지만 압류되는 것이므로 누적으로 압류된 금액이 청구금액에 도달할 때까지만 압류해야 합니다.

7.급여압류 계산 후 직원에게 압류금지 부분 지급하기

급여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해당 직원의 급여가 압류되었더라도 월급 중 일정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직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압류 계산 방법은 아래에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8.압류금지범위를 초과하는 금액 처리하기

회사는 월급 중 압류가 금지된 부분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있는지 여부, 압류가 경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남은 금액은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회사에 유보하거나 법원에 공탁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압류금지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을 회사에 유보하기
  2. 추심채권자 또는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하기
  3. 법원에 공탁하기

신용불량자 급여압류

신용불량자 급여 지급

신용불량자라도 신규로 통장을 개설한 후 그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 받으면 됩니다. 참고로 신용불량자가 월급을 수령하기 위해 압류방지통장을 만들 수 있는지 여부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신용불량자 월급 및 퇴직금 압류

신용불량자가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게 되면, 채권자가 법원이나 채권추심업체를 통해 재산을 조사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신용불량자가 취업 후 받게 되는 월급과 잠재적인 퇴직금은 압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불량자 월급과 퇴직금이 압류되더라도 월급과 퇴직금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이므로 급여 수준에 따라 압류되는 월급과 퇴직금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급여압류 한도, 압류되는 월급 및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 급여압류를 피하는 법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급여압류 한도

급여압류 최저생계비

급여는 압류되더라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일정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는데, 급여 중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 금액은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정한 185만원입니다.

즉, 급여 중 185만원은 최저생계비로서 압류가 금지되므로 채무자의 세후 급여가 185만원 이하이면 그 세후 급여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세후 급여가 185만원을 초과하면 185만원을 최저생계비 조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과거에는 최저생계비로서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 금액이 150만원이었으나, 현재는 185만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세후 급여가 170만원이라면, 이 급여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전부명령 등이 발령되더라도 170만원은 최저생계비로서 압류가 금지되므로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85만원을 말한다.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에 따른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급여압류 한도 및 계산

2023년 급여압류 한도

급여압류 한도는 급여액에 따른 4개의 구간에 따라 압류되는 금액 계산이 달라집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 금액은 185만원이므로 세후 급여가 370만원 이하이면 최대 185만원까지는 채무자에게 지급되고(압류금지), 세후 급여가 370만원을 초과하면 급여액의 절반이 채무자에게 지급되며(압류금지), 세후 급여가 600만원을 초과하면 급여가 높아질수록 50% 보다 낮은 비율로 채무자에게 지급됩니다.

위 표에서 압류 금지 범위는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고, 압류 가능 범위는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 채권자에게 지급
  2. 회사에 유보
  3. 법원에 공탁

과거에는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 금액이 150만원이었으나 현재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 금액은 185만원입니다.

급여압류 계산

급여압류 계산은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세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급여에 따라 4개의 구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1. 압류된 급여의 세후 금액이 185만원 이하라면 그 금액은 전액을 직원에게 지급해야 함
  2. 세후 금액이 185만원에서 370만원 사이라면 그 금액에서 185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직원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처리해야 함
  3. 세후 금액이 370만원에서 600만원 사이라면 50%는 직원에게 지급하고, 남은 50%는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처리해야 함
  4. 세후 금액이 600만원을 초과한다면 300만원 +[{(급여액/2) – 300만원}/2]은 직원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은 3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처리해야 함

퇴직금 계산

퇴직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세후 금액의 50%는 압류되어 3가지 방법으로 처리되고, 나머지 50%는 채무자에게 지급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아래의 판례에 의하면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은 절반만 압류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민사집행법은 제246조 제1항 제4호에서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은 그 1/2에 해당하는 금액만 압류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무원연금법상 압류금지 규정과의 사이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연금채권에 대하여는 그 전액에 관하여 압류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다71180 판결 참조).
급여압류 실수령액

급여압류 실수령액

채무자는 급여가 압류된 경우 세후 금액이 185만원 이하이면 그 금액 전액을 수령할 수 있고, 세후 금액이 185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185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 표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채무자는 급여가 압류되었더라도 세후 금액이 370만원 이하라면 최대 185만원 범위 내에서 급여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후 월급이 37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 이하 사이에 있다면 세후 급여의 절반은 채무자가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후 월급이 6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라면 복잡한 계산식에 의해 계산된 값을 지급 받을 수 있는데, 계산해보면 절반 이하의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 예를 들어 세후 급여가 800만원이라면 이 중 채무자는 35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세후 월급이 1000만원이라면 이 중 채무자는 40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압류 피하는법 3가지

통장압류 피하는 방법 9가지

우선, 급여압류 피하는법과 관련하여 통장압류 피하는 방법 9가지에 관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1.개인회생절차 이용하기

(1)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면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강제집행을 중지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강제집행 중 하나가 급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2)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이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3) 개인회생절차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은 효력을 상실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4)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인가결정 후에 발생한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6조).

채무자회생법

제616조(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①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②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전부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한다.
신용회복지원협약(급여압류 해제)

2.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제도 이용하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개인채무조정에 합의하면 채권자는 급여채권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며, 신용회복위원회는 제3채무자(채무자의 직장)가 보유 중인 금액을 압류권자 또는 가압류권자들에게 배분해야 합니다.

3.변제 후 채권자와 압류해제 합의하기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채무조정을 받을 정도가 아니고, 급여압류도 풀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된다면 채무를 변제하면서 채권자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을 요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