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통장 돈찾는방법(+최저생계비 신청서)

압류통장 출금을 위해 압류통장 돈찾는방법 중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 작성 방법, 압류금지채권 중 최저생계비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압류통장 출금 방법

통장압류 돈 찾는 방법 5가지

채무자는 통장이 압류된 경우 5가지 방법으로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5가지 중 4가지는 압류를 해지하는 방법이고, 여기서 말씀드릴 방법은 압류를 해지하지 않고 돈을 찾는 방법입니다.

  1. 압류 해지를 신청하는 것
    • 채무 변제 후 압류 해제
    • 파산면책 후 압류 해제
    • 회생인가 후 압류 해제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후 압류 해제
  2. 압류 해지 없이 압류 범위를 변경(부분 취소)하는 것
    •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후 통장압류 해제신청서 작성법, 파산면책 후 통장압류 해제, 개인회생 후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 작성법, 채무 변제 후 통장압류 해제 신청서 작성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신용불량자 통장압류 후 출금 방법

통장이 압류된 채무자가 신용불량자에 해당되더라도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자 구제제도를 통해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경우 부도정보나 금융질서문란정보 등록자는 제외됨). 채무자든 신용불량자든 압류된 통장에서 최저생계비라도 찾아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이란?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은 채권자가 신청해서 법원이 발령한 통장압류의 범위를 변경해달라 채무자의 신청을 말합니다. 즉, 통장이 압류되었으나 통장에는 압류금지채권이 포함되어 있으니 압류할 범위를 취소하거나 변경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아래에서는 압류금지채권, 최저생계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한 후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 신청서류에 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통장압류 최저생계비

압류금지채권 범위

채무자의 통장에 들어있는 예금 중 급여, 퇴직금, 보험금, 생계비 등은 아래와 같이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민사집행법 제246조), 채권자는 예금액에 포함된 압류금지채권은 압류할 수 없고, 추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급여, 퇴직금, 보험금, 생계비 등이기만 하면 전액이 압류금지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 일부 금액만 압류가 금지되며, 특히 생계비는 185만원 이하의 금액만 압류가 금지됩니다.

압류금지채권

최저생계비 압류금지 규정 – 민사집행법

급여소득이 있는 경우 매월 생계비가 압류금지 되며, 급여소득과 관계 없이 1회에 한하여 1개월 간의 생계유지비가 압류금지 됩니다.

  1. 매월 생계비 –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범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고려됨
  2. 1회 생계비 – 1개월 간의 생계유지비의 기준으로 최저생계비가 고려됨
  3.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압류금지채권 8가지 중 7가지(1호부터 7호까지)는 압류되었다면 압류명령이 무조건 취소되어야 합니다.
  4. 압류금지채권 중 1개월의 생계유지비(8호)는 무조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형편이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별법상 압류금지 규정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은 아래와 같은 특별법상 압류가 금지된 금전입니다.

<특별법상 압류금지채권 중 일부>
 ㅇ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공무원연금법 제32조)
 ㅇ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군인연금법 제7조)
 ㅇ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고용보험법 제38조)
 ㅇ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
 ㅇ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을 권리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
 ㅇ 국민연금법상의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국민연금법 제58조)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 받게 될 보상청구권(근로기준법 제86조)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여를 받을 권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8조)
 ㅇ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피해자의 보상청구권 또는 가불금청구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0조)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품을 받을 권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ㅇ 국민건강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국민건강보험법 제59조)


 ㅇ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을 권리(한부모가족지원법 제27조)
 ㅇ 범죄피해자보호법상의 구조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범죄피해자보호법 제32조)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보조금(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8조)
 ㅇ 장애인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품 등(장애인연금법 제19조)

 ㅇ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금지 재산(국세징수법 제31조) 
------기타 생략--------

따라서 통장에 이러한 금전이 포함된 채로 압류되면 채무자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해서 국민연금 등의 수급금을 되찾거나 처음부터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어서 압류를 방지하면 됩니다.

압류범위 변경 신청시 주의사항

즉,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압류금지채권 8가지 중 7가지는 그 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된다는 것만 주장하고 소명하면 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으나, 1개월 간의 생계유지비는 그 돈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된다는 것은 물론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도 함께 주장하고 소명해야 합니다.

참고로 최저생계비는 압류금지채권 이외에도 생계급여나 개인회생에서도 문제되는데, 최저생계비 3가지 종류의 계산 방법과 1인가구, 2인가구 최저생계비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압류금지채권 185만원

압류금지채권 185만원

위 민사집행법 규정을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개월 간의 생계유지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통령령(민사집행법 시행령)에 의하면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1개월 간의 생계유지비는 185만원입니다.
  3. 여기서의 185만원은 각 계좌별 금액이 아니라 개인별 잔액이므로 채무자가 보유한 계좌 총액 중 185만원 이하의 금액만 압류금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1개월 간의 생계유지비를 위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할 때는 자신의 계좌 총 잔액이 얼마인지 조회한 자료(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계좌조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액 통장압류되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 통장에 30만원의 소액이 들어있다면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은 받아서 압류는 할 수 있지만 제3채무자(은행) 입장에서는 최저생계비(185만원) 이하의 금액이므로 출금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액은 채권자도 출금할 수 없지만 압류된 상태이므로 채무자 역시 출금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30만원의 돈을 찾으려면 법원에 압류 범위를 변경하는 신청을 해야 합니다.

150 이하 통장압류

과거에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는 150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150만원 이하의 금액이 들어있는 통장이 압류되면 채권자는 물론 채무자도 출금할 수 없었습니다.

185 이하 통장압류

현재 압류가 금지되는 최저생계비는 185만원이며, 185만원 이하의 예금액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 출금이 불가능합니다.

압류통장 돈찾는방법

압류통장 출금시 주의사항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 예금을 압류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 완성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소멸시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압류통장 돈찾는방법(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 1)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 1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 작성법

여기서는 1개월 간의 생계유지비에 관한 압류 범위를 변경하는 신청서 작성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제목은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이라고 기재함
  2. 기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사건번호 및 사건명을 기재함
  3. 압류의 범위를 변경하는 신청의 신청인은 채무자입니다.
압류통장 돈찾는방법(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 2)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 2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 중 185만원의 압류 부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기재하면 됩니다. 신청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신청서 작성법은 아래에서 계속 정리하였습니다.

압류통장 돈찾는방법(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 3)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 3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이유

신청이유에는 채무자의 계좌 총 잔액이 185만원 이하라는 점, 채무자의 생활형편과 어려운 가정형편 등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가 필요하다는 점,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의 근거 조문을 기재하면 됩니다.

압류통장 돈찾는방법(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 4)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 4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 첨부자료

  1. 기존에 결정된 압류의 범위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므로 첨부서류로 기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채무자의 개인별 총 잔액 중 185만원 이하를 취소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전 계좌를 조회한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3. 압류된 통장의 돈이 생계비로 사용된다는 점, 어려운 생활형편이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1년간의 계좌 거래내역서와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서, 제세공과금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