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압류 피하는법 9가지(+압류 안되는?)

통장압류 피하는법을 알아보기 위해 통장압류 안되는 은행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통장압류 확인방법, 통장압류 피하는 방법 9가지, 통장압류 후 통장개설에 관하여 정리해보겠습니다.

통장압류 안되는 은행

통장압류 신청을 위해서는 은행명을 알아야 함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어떤 은행에 예금계좌를 보유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제출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압류할 통장계좌를 관리하는 은행명(제3채무자)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에 신청하는 재산조회신청서

통장압류 전 재산 조사의 필요성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거래은행을 잘 알고 있는게 아니라면 통장압류를 하기 전에 사설 추심 및 신용정보 업체 또는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예금채권)을 조사하게 됩니다.

재산조회신청(증권사)
재산조회신청(증권사)

증권사 계좌 압류 가능할까?

채권자는 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하면서 증권사가 보유하는 계좌별 금융자산을 조회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할 경우에는 각 증권사마다 5000원의 조회비용이 지출됩니다. 물론 사설신용조사업체를 통해서도 채무자가 보유한 증권사 금융자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즉, 채권자는 비용만 지출한다면 증권사가 보유하는 계좌별 예수금, 유가증권 등 금융자산을 모두 조회할 수 있고, 조회해서 금융자산이 있는 것으로 나온다면 압류신청서에 특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압류방지통장이 아닌 한 압류가 안되는 증권사 계좌는 없습니다. 물론 법원을 통해 재산을 조회할 때 각 계좌에 50만원 미만의 금융자산이 있다면 이는 조회되지 않을 것입니다.

재산조회신청(2금융권)
재산조회신청(2금융권)

2금융 계좌 압류 가능할까?

또한, 사람들은 보통 1금융권 예금은 쉽게 압류가 되지만 2금융권 예금은 쉽게 압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여기서 2금융이란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금융기관을 말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증권사, 보험회사, 신용카드사, 캐피탈, 농업협동조합, 우체국예금보험,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 이미지에서 법원을 신청하는 재산조회신청서를 보면 2금융권도 재산조사를 통해 쉽게 압류할 수 있습니다.

  1.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조회하면 전국 모든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조회되고, 개별 상호저축은행만 특정해서 조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묶어서 한번에 조회할 수도 있고, 개별 지역조합만 특정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1금융권인 농협은행을 조회하면 됩니다.
  3. 수산업협동조합 역시 전국단위지역조합을 묶어서 한번에 조회할 수도 있고, 개별 지역조합만 특정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채권자가 사전에 재산 조사 없이 막바로 1금융권 중 5군데 정도만 압류한다면 2금융까지는 압류가 안될 수도 있고, 2금융까지 압류가 들어오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압류 전에 재산조사만 한다면 2금융 통장도 쉽게 압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산조사의 범위 VS. 채권압류의 범위

참고로 상호저축은행, 협동조합 등에서 관리하는 재산 조사는 중앙회나 전 지역을 한번에 묶어서 조사하는 것이 좋고, 조사 결과 개별 지역조합에서 관리하는 채무자의 금융자산이 발견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할 때는 예금액이 발견된 특정 상호저축은행이나 특정 지역농협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각 기관의 내부 절차상 중앙회에 압류결정문이 송달되면 다시 지역조합으로 전달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등 지체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체국 통장은 압류 되나요?

우체국 예금과 우체국 보험은 우체국예금보험법에 따라 국가가 경영하는데, 이 업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주관하게 됩니다.

제3조(우체국예금ㆍ보험사업의 관장) 우체국예금사업과 우체국보험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장(管掌)한다. 
재산조회대상(우체국 통장)

따라서 우체국 예금이나 보험 등 우체국 통장을 압류하고 싶다면 위와 같이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우체국 예금이나 보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통장 압류 신청서

우체국 통장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에 제3채무자는 대한민국, 대표자는 법무부장관, 소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자소송으로 통장압류하는 방법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통장압류 확인방법

통장압류 결정문 송달

채무자가 자신의 통장이 압류되었는지 확인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법원으로부터 압류명령 결정문을 송달 받는 것입니다.

통장압류(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채무자에게 송달되는 것은 압류의 효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통장압류 결정문에 대하여 이의제기(즉시항고)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송달 받은 때로부터 1주일을 카운트하기 때문에 결국 채무자에게 압류결정문이 송달되긴 할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통장압류 문자

은행에 따라서는 통장이 압류되면 채무자에게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문자를 보내주는 곳도 있습니다.

출금 시도 또는 자동이체 설정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입금은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이나 은행에 방문하여 출금을 시도해보면 출금이 안될 경우 통장이 압류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세금, 공공요금, 관리비 등에 날짜별로 자동이체를 설정해두면 통장이 압류될 경우 자동이체가 실패할 것이므로 통장 압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채무자가 자신 명의의 다른 통장으로 100원, 1000원 등 소액의 자동이체를 설정하면서 그 이체 주기를 매일, 매주, 매월 등 원하는 기간으로 설정하면 자동이체 실패시 통장 압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통장압류 후 새로운 통장개설이 가능한지 여부, 신규 통장에 입금된 예금도 압류되는지 여부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통장압류 피하는법 9가지

재산조회대상(계좌별 50만원 이상)

1. 통장 쪼개기

주거래은행이 있으면 대출금리나 이체 수수료 등에 혜택이 있으므로 보통 사람들은 주거래은행을 정해두고 통장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통장압류가 걱정된다면 여러 금융기관(1금융 및 2금융)을 이용하면서 각 은행 계좌에 소액을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 재산조회의 대상은 50만원 이상인 계좌입니다. 따라서 여러개의 통장을 이용하면서 각 통장마다 50만원 미만으로 넣어 두는 것도 통장압류 피하는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채권 중 1개월 생계유지비

또한,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금융기관 예금액 중 185만원은 1개월 간의 생계유지비로서 압류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각 금융기관 마다 185만원 이하의 금액을 둔다면 채권자가 그 185만원 이하의 금액을 압류는 할 수 있겠지만 추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1~2개의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1금융 및 2금융 중에서 여러 개의 금융기관 별 예금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좋고, 각 계좌별로 가능하면 185만원 이하의 금액을 넣어두되, 여력이 된다면 50만원 미만으로 쪼개두는 것도 좋다고 보입니다.

2. 최저생계비 출금

채무자의 통장에 185만원 이하의 금액이 들어있다면 채권자가 압류는 하더라도 추심은 할 수 없는데, 채무자 역시 압류가 되어 있으므로 출금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1개월 간의 생계유지비 명목으로 1회에 한하여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185만원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압류된 통장에서 최저생계비를 인출하는 것도 통장압류 피하는법 중 하나입니다.

3. 현금 거래

통장압류 피하는법 중 가장 단순한 방은 통장에 돈을 넣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통장에 돈이 있어야 압류해서 추심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통장압류를 피하고 싶다면 현금 거래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보다는 계좌이체로 받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즉시 인출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사용하는 것이죠. 다만, 이렇게 현금 거래만 하게 되면 기록이 남지 않게 되어 신용점수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4. 변제 후 채권자와 합의

통장압류 피하는법 중 최고의 방법은 채권자와 합의하는 것입니다. 즉, 아직 압류가 되지 않았다면 채권자에게 빚을 갚으면 당연히 압류는 없을 것이고, 이미 통장이 압류되었다면 빚을 갚으면서 압류를 해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면 당연히 채무가 소멸되었으므로 압류는 해제할 수 있겠지만 채무자의 자력이 부족하여 채무 중 일부만 변제하게 될 경우에는 과연 통장압류를 해제할 수 있을지 문제됩니다.

채무를 전액 변제하지 않더라도 채권자가 만족한다면 채권자가 압류해제신청을 해줄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부채 중 일부 밖에 갚을 수 없다면 갚기 전에 채권자와 미리 압류해제를 합의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 개인파산 신청

개인파산 면책신청이 있으면 강제집행(통장압류)은 중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통장압류)는 효력이 상실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57조). 이 후 채무자는 면책결정문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법과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6.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가 통장압류를 중지시키고 싶다면 빨리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한 후 강제집행(통장압류) 중지를 신청해서 법원으로부터 통장압류에 관한 중지명령을 받아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만약 여기서 중지명령을 받지 못했더라도 일단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강제집행(통장압류)는 중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나아가 채무자가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으면 강제집행(통장압류)은 효력이 상실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이 후 채무자는 인가결정문을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법과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7.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신청

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여 채권자와 채무조정안에 관하여 합의하면 통장압류는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채무조정 합의를 근거로 법원에 제출하는 압류해제신청서 작성법과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8. 타지역에 위치한 2금융 이용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조사 없이 임의로 통장압류를 한다면, 보통은 채무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주거래은행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채무자의 거주지에 위치한 1금융권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통장을 압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채무자가 주거지가 아닌 타지역에 위치한 2금융의 계좌를 사용한다면 위와 같이 조사 없이 이루어지는 통장압류를 당분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9. 압류방지통장 이용

압류금지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규정되어 있으나 아래와 같이 각종 특별법에도 압류금지채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압류된 통장에 위 법령에 규정된 압류금지채권이 포함되어 있다면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압류된 돈을 출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청서가 바로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서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은 생계급여가 압류되었다면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서에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압류가 금지되었다는 것을 밝히면 압류된 생계급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을 해서 압류통장으로부터 생계급여 출금이 가능하더라도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의 수급용으로 전용통장을 만들고, 여기에 압류방지 기능을 추가한 것이 바로 압류방지통장입니다.

이렇게 압류방지통장을 만들어 이용한다면 그 통장으로는 압류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