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신청 방법 및 신청서류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방법과 영구임대주택 신청 절차를 설명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서 작성법과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서류에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방법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영구임대 현장접수

주민센터 현장 접수

대부분의 공공임대주택이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지만 영구임대주택은 거의 대부분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즉,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신청은 영구임대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의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보통 영구임대주택이 위치한 지역에 거주하는 자만 신청 자격이 있기 때문에 신청인은 사실상 자신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현장 접수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입주대상자 발표는 인터넷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영구임대 신청 절차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절차

신청인이 자신의 관할 주민센터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신청하면 입주자격이 검증됩니다.

영구임대 입주자격 12가지 충족 여부, 나이,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분리 여부, 소득기준, 자산기준 등이 자격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서류

아래는 영구임대주택 신청에 필요한 신청서 및 신청 서류입니다. 좀 더 아래에는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서 작성법과 제출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정리하겠습니다.

  1.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4. 자산보유 사실확인서
  5.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확인서
  6. 주민등록표등본
  7. 해당자만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청자격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
    • 주민등록표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 추가 서류

영구임대아파트 신청서

영구임대주택 신청서
영구임대주택 신청서

영구임대주택 신청서 작성법

1번의 주택신청유형에는 단지명, 전용면적, 가구원수를 기입해야 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명 전용면적

단지명과 전용면적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임대조건 중 원하는 단지명과 전용면적을 선택해서 기입하면 됩니다. 가구원수는 가구원수가 3인 미만(1인 또는 2인)이면 일정한 전용면적 미만으로만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입하는 것입니다.

2번 내역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입합니다.

3번 내역에는 전입일자를 기입합니다. 거주지는 신청자격과 관련되며 보통 거주기간이 길수록 배점이 높습니다.

4번의 일반공급 신청순위는 자신의 신청자격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기입하는 것인데, 별도로 기재할 필요 없이 네모 박스에 체크 표시를 하면 됩니다.

5번 내역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중요한 3가지를 체크하는 곳인데, 어차피 무주택 여부와 자산기준 충족 여부는 검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신청인 스스로도 체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서 양식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추가로 신청확인서와 세대구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의 영구임대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 위임장

영구임대주택 대리 신청 위임장

영구임대주택 신청은 주민센터에 현장 접수만 가능하므로 특히 대리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신청을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려면 신청서 및 신청서류와 함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장에는 대리인(수임인)의 인적사항, 위임내역, 날짜를 기입하고, 신청인(위임인)이 서명 날인을 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신청 서류

영구임대주택 신청자격 증명서

신청자격 증명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국가유공자 등은 확인원 등을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중에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좀 더 정확한 검증을 위해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확인서

A지역에 위치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신청과 B지역에 위치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신청은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A지역 영구임대아파트에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B지역 영구임대아파트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는데, A지역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더 빠른 날짜라면 A지역 영구임대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지위는 탈락되고, B지역 영구임대아파트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됩니다.

A지역과 B지역 아파트의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다면, 청약 접수일이 빠른 순서로,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탈락됩니다.

신청인은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는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무주택 등 신청자격 서약서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기준, 자격기준을 갖추었다는 내용의 약속 서면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시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개인정보동의서 및 금융정보동의서

세대구성원 전부가 각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의서 제출 없이는 신청 접수가 아예 불가능합니다. 예비신혼부부라면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원 전부가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에 관한 각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등본

1가구 1신청에 따른 세대분리 여부와 거주기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나 세대주 변동이 있으면 세대구성원 전원의 초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는 입주 전까지 입증해야 함

입주 전에 혼인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예비신혼부부 영구임대 우선공급
예비신혼부부 영구임대 우선공급

예비신혼부부은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음

만약 어떤 사람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영구임대주택의 공급 유형 중 일반공급 보다는 우선공급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우선공급은 말 그대로 우선적으로 공급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선공급 물량은 많지 않으므로 공고문이 올라올 때마다 우선공급 모집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서 우선공급을 신청하더라도 자녀수, 거주기간, 혼인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에 따라 배점이 부여됩니다.

영구임대주택 배점기준표

예비신혼부부 배점 가점

영구임대주택 중에는 배점기준표에 예비신혼부부가 포함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영구임대아파트 중에는 포함되지 않은 곳도 많으니 예비신혼부부로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신 후 필요하신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비신혼부부 신청 방법

예비신혼부부로서 신청자격을 주장하거나 또는 가점을 받고 싶을 때 영구임대주택 신청서 이외에 예비신혼부부에 관한 아래의 증명서와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 신청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 초본 : 대표신청인의 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및 배우자 이외의 사람이 있을 경우

또한 예비신혼부부는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해야 하며, 2명 모두 신청하면 중복신청이 되어 무효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입주 신청 이후에는 대표신청인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예비신혼부부 확인서 2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신청인은 당연히 개인정보 동의서와 금융정보 동의서를 제출하겠지만 신청인의 예비배우자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동의를 받고, 입주시까지 혼인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임대차계약이 무효 처리된다는 점에 관하여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예비신혼부부의 세대구성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 확인서에 기입하는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시에 제출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은 일치해야 합니다.

  • 신청인 및 배우자
  • 신청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는 신청인의 직계존비속
  • 신청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영구임대아파트 계약

다른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제외

예를 들어 A가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기자로 등록된 상태였는데, 다른 영구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입주하였다면 A는 기존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입주하지 않으면 위약금

임대차계약은 체결하였지만 입주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입주지정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 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입주일은 언제부터일까?

입주지정기간 내에 입주하는 경우, 잔금 납부, 이삿짐 도착, 계약자 본인 확인이 끝나면 아파트 열쇠가 교부되는데, 열쇠교부일이 입주일에 해당합니다.

만약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도 입주하지 않았다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이 입주일로 간주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임대조건 기준일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실제로 입주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흐를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 상의 임대조건(보증금 및 임대료)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체결일 기준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임대차 계약기간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며, 2년 마다 갱신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퇴거

입주자격을 상실하면 영구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며, 아파트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특히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과 소득기준, 자산기준은 정기적으로 검증을 진행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재계약

재계약은 2년 마다 체결함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차계약 기간은 2년이므로 2년 단위로 재계약(갱신)됩니다. LH 등 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계약을 관리하며, 보증금이나 임대료 등이 변경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묵시적 갱신은 불가능합니다.

재계약시 보증금이나 임대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재계약 입주자격 기준일

2년 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때는 무주택 등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다시 체크하게 됩니다.

다만,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격은 정책이나 법령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계속 변동하게 되는데, 재계약 시점의 입주자격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약 거절 사유

영구임대주택 재계약 거절 사유는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