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 잘받는 방법 및 진단서(+우울증, 고혈압, 당뇨)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잘받는 방법, 즉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근로능력없음)로 판정을 받기 위해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방법 및 작성법,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비용(가격)과 고혈압, 우울증, 당뇨 등에 대한 평가방법, 근로능력평가 심사 기간, 의학적평가기준, 활동능력 평가기준도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비용, 작성법(+정신과, 고혈압, 당뇨) 보이기

근로능력평가 신청 이유

근로능력 없음과 자활근로의 관계

생계급여 등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 여부에 따라 2가지로 구분됩니다.

  1.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 받는 경우
  2. 일반수급자 : 자활사업 참여 조건 없이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 근로능력 없는 수급자
    • 근로능력은 있으나 자활근로 조건이 유예된 경우

근로능력없음 혜택

근로능력이 없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근로 조건 없이 생계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는 일할 수 있는 나이에 해당하면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봐서 자활근로를 해야만 생계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데, 근로능력없음 판정을 받게 되면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가 되어 조건 없이 생계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활사업 참여 조건 부과를 유예 받는 기준과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조건부수급자 유예 및 제외(+20대 대학생 휴학?)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는 이유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는 이유는 결국 근로능력없음으로 평가 받아 자활근로 없이 생계급여 등을 받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근로능력평가를 잘 받는 방법이란 어떻게 하면 질병이나 부상을 이유로 근로능력이 없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근로능력평가 신청 대상자

누가 근로능력 평가를 신청할까?

근로능력판정 신청은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근로능력 없음을 판정 받고 싶은 사람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근로능력평가 대상이 되며,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수급자는 근로능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중 나이가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아예 근로능력이 없으므로 근로능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나아가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 받았더라도 유효기간 만료가 예정된 경우는 또 다시 근로능력 판정이 필요합니다.

이미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아래는 이미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자이므로 애초에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법 제2조 제2호)
  • 18세 미만 수급자
  • 65세 이상 수급자
  • 일정한 조건의 장애인, 국가유공자, 장기요양, 중증질환자 등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할 필요가 없는 자에 관한 기준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의료급여 1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사상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은 근로능력 없음을 판정 받아 의료급여 1종으로 인정 받기 위해 근로능력평가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근로능력평가 잘받는 방법

근로능력평가 잘받는 방법
근로능력판정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기준

근로능력평가는 국민연금공단이 실시하며 2가지(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로 구분됩니다. 즉, 국민연금공단은 의학적 평가 후 활동능력 평가를 합니다. 1차적으로 의학적 평가를 거쳐 한번 걸러낸 후에 2차적으로 활동능력 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1. 의학적 평가
  2. 활동능력평가

이렇게 의학적 평가와 활동능력 평가를 거쳐 [근로능력없음]으로 판정받아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생계급여의 일반수급자)가 됩니다.

근로능력 의학적 평가 단계

의학적 평가

의학적 평가란 국민연금공단이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등을 검토하여 질환에 따라 의학적 단계(1~4단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의학적 평가시 자문위원, 자문회의 등을 통해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의학적 평가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활동능력 간이평가

활동능력 평가

활동능력평가는 간이평가에서 전체평가 순서로 하며, 면접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관찰평가, 상황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점수를 부여합니다.

여기서 면접평가란 평가항목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고, 관찰평가는 평가대상자의 행동, 언행, 태도 등을 관찰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상황평가는 초기 상담 과정에서 얻은 정보, 주변 사람으로부터 얻은 주거 환경, 건강 상태, 가족관계 등을 근거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활동능력평가는 총 19개 항목, 총 75점이며, 2023년 활동능력평가 기준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근로능력판정 단계

근로능력판정은 아래와 같이 3가지 정도의 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1. 의학적 평가 단계 외
    • [근로능력 있음]으로 판정함
    • 이 경우 이미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정되었으므로 활동능력평가는 필요 없음
  2. 의학적 평가 1∼2단계 중 아래의 경우를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함
    • 활동능력 간이평가
      • 운동기능 10점 이하 + 만성적 증상 3점 이하
      • 인지능력 평가항목 13점 이하
    • 활동능력 전체평가
      • 의학적 평가 1단계 : 활동능력평가 55점 이하
      • 의학적 평가 2단계 : 활동능력평가 63점 이하
  3. 의학적 평가 3∼4단계
    •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
    • 이 경우 이미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되었으므로 활동능력평가는 필요 없음

즉, 의학적 평가에서 [단계 외]가 나오면 활동능력평가를 할 필요도 없이 근로능력 있다고 판정됩니다. 반면, 의학적 평가에서 [3~4단계]가 나오면 활동능력평가는 할 필요도 없이 근로능력 없다고 판정됩니다.

그러나 의학적 평가에서 [1~2단계]가 나오면 활동능력 평가가 필요한데, 활동능력 간이평가와 전체평가에서 일정 점수 이하로 받아야만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 결과

결국 의학적 평가에서 3~4단계가 나오거나 적어도 1~2단계 정도는 나와야 근로능력없음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근로능력평가 기준, 절차, 진단서 발급 방법, 비용 등을 정리하고, 우울증, 고혈압, 당뇨 등의 진단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글>

근로능력평가 서류

근로능력평가 준비 사항

  •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 구비서류(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최근 2개월 이상의 진료기록지 등)
  • 서류보완 등의 요청에 2번 이상 응하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공단이나 지자체의 보완 요청에 즉시 응할 것
  • 상세한 소견서, 진료기록지, 검사자료 등 필수 서류 이외에도 선택적 서류도 가능하면 제출할 것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양식

근로능력평가 신청서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작성일, 서명날인, 영상자료 첨부 여부 등 기재사항을 기입해야 합니다.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양식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 주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전문의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양식, 서식 hwp 다운로드 받기

대부분의 질환이 의사만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근골격계, 신경기능계의사는 물론 한의사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신과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의사만이 발급이 가능하지만 지역에 전문의가 없다면 일반 의사도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질성 정신질환(F00~F09)은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방법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방법

조건부수급자 진단서 발급, 조건부수급자가 근로능력없음 판정을 받기 위해 발급 받는 진단서는 일반질환의 경우 통원,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고, 만성질환은 최근 2개월 이내 치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다만, 통원, 입원치료 기록이 없더라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한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하면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는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간 유효합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비용(가격)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비용(가격)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비용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비용(가격, 발급 비용)의 상한 금액은 1만원이므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비용은 병원 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1만원일 것입니다.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작성법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는 기본적으로 아래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의학적평가기준에 따른 평가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진단대상자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
  • 진단질환명(질환유형, 상세질병명, KCD 분류번호, 진료기간)
  • 근로능력 평가내용, 치료 경과내용
  • 발급기관(의료기관명, 의료기관 직인)
  • 진단의사(면허번호, 전문의 번호, 전문과목, 진단의사 기명, 서명 또는 날인)
  • 발급일자 등

또한, 질병의 발생일, 평가기준에 따른 진찰 소견, 수술 및 입원치료 경과, 검사결과, 임상소견, 투약기록 등을 자세하게 기록하거나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 지원 제도

동행서비스

읍면동 담당직원이 거동 불편, 정신질환이나 알콜 문제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자와 동행하여 진단서 발급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평가자료 발급대행 서비스

거동 불편 등을 이유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급을 위한 동행서비스를 받은 사람 중에 자료 보완이 요구된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진단서나 소견서는 발급대행이 불가능하고,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영상 자료 등의 발급 대행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평가자료 발급대행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에 관한 동의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하고, 신분증 사본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보완 비용지원 서비스

자료보완 비용지원 서비스란 국민연금공단이 근로능력평가 신청인에게 제출 서류의 자료 보완을 요구할 경우, 진단비, 검사비 등 추가 비용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비용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완납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 내역서, 거래처등록내역서를 주민센터 등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자료보완 비용지원은 1인당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공단의 지사에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연도에는 더 이상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근로능력판정
근로능력평가 절차

근로능력판정 신청

질병, 부상으로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제출(최근 2개월 이내 발급)
  • 진료기록지 사본(최근 2개월분)
  • 소견서(필요시)

==>> 근로능력평가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 받기

근로능력평가 의뢰

지자체가 근로능력판정 신청 접수한 후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국민연금공단에 근로능력평가를 요청해야 하고, 관련 서류는 행복e음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에 파일로 전송하거나 진료기록지 사본은 저장매체(CD)에 담아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근로능력평가 자료보완

지자체는 평가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기재사항에 하자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기 전에 평가대상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평가대상자는 15일 이내에 보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자체나 평가 대상자에게 자료보완을 요청하거나 공단 자문의사에게 직접 진단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료 보완을 위해 추가로 진단비, 검사비, 발급비용 등이 지불되었다면, 자료보완 비용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1인당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비용이 지원됩니다.

근로능력평가 심사 기간

국민연금공단은 근로능력평가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1일 내에 그 결과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여기의 21일에는 서류보완 등의 기간은 제외됩니다.

근로능력판정 및 통지

시군구는 근로능력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서면(근로능력판정 결과서)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 근로능력 없음
    • 의학적 평가 결과가 3단계 및 4단계인 경우
    • 의학적 평가 결과가 2단계로서 활동능력 본평가 결과가 63점 이하인 경우
    • 의학적 평가 결과가 1단계로서 활동능력 본평가 결과가 55점 이하인 경우
    • 의학적 평가 결과가 1~2단계 중 활동능력 간이평가 결과
      • 신체능력 평가항목 중 운동기능이 10점 이하이고 만성적 증상이 3점 이하인 경우
      • 인지능력 평가항목 점수의 합이 13점 이하인 경우
  • 근로능력 있음: 위 근로능력 없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능력평가 취소, 반려

평가대상자가 사망, 수급권 상실, 신청 철회 등이 있으면 평가의뢰를 취소해야 합니다.

평가대상자에게 자료 보완, 직접 진단, 활동능력평가 등을 2회에 걸쳐 요구하였는데 불응한 경우, 진단서상 필수 기재사항 등을 누락한 경우에는 근로능력평가를 반려될 수 있습니다.

2023 근로능력평가 기준

근로능력평가 의학적 평가기준

근로능력평가 의학적 평가기준

의학적 평가란 근로능력판정을 위한 의학적 평가를 말하는데, 11개의 질환군에 대하여 질병, 부상의 고착 여부, 질환별 단계를 평가합니다. 2023년 의학적 평가기준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특히 국민연금공단 직원과 자문위원(의사 또는 한의사)은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사본 등을 평가하여 의학적 평가 단계(1단계~4단계)를 결정합니다.

의학적 평가는 자신의 질환을 지속적으로 진찰, 진료하였던 의사, 한의사가 진단한 후에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보통은 통원치료, 입원치료 기록이 있는 경우에 진단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이 없더라도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 소견을 기재한 소견서가 첨부될 경우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의학적 평가는 위 표와 같이 1~4단계까지 있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즉 질병이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미약한 경우에는 [단계 외]로 평가됩니다.

[단계 외]로 평가되면 활동능력평가도 할 필요 없이 근로능력평가에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에서는 진단서 발급 방법, 비용, 고혈압, 우울증 등에 관한 의학적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활동능력평가

활동능력 평가란 근로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능력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인데, 의학적 평가 단계를 통과한 사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평가항목에는 팔뻗기, 쪼그려 앉기, 평지이동, 층간이동, 물건 들고 옮기기, 자기관리, 건강관리, 의사소통, 감정조절, 대처능력, 음주문제, 의지력, 연령, 학습능력 등 19개항목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활동능력 평가를 담당하는 직원이 면담을 하거나 또는 실태조사 등을 해서 활동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항목별로 점수(총점 75점)를 부여합니다.

근로능력평가 면담

활동능력 평가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직원과 평가 대상자 간에 근로능력평가 면담을 합니다.

근로능력평가 기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유효기간

우선,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근로능력평가 심사 기간

국민연금공단은 근로능력평가 접수일(또는 재평가 접수일)로부터 21일 내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근로능력평가 결과를 통보해야 합니다.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 기간

그리고, 신청인은 근로능력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근로능력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능력평가 판정 유효기간

근로능력없음 판정 유효기간

근로능력없음으로 판정된 경우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착
    • 1단계 : 2년
    • 2~4단계 : 3년
  • 비고착
    • 1단계 : 1년
    • 2~4단계 2년

여기서 고착이란 질병이나 부상의 의학적 상태가 2년 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호전 가능성은 질병이나 부상의 특성, 중증도, 치료 경과, 치료의 종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민연금공단에서 결정합니다.

평가된 질환이 2가지인 경우 1가지만 고착으로 평가된 경우에도 고착에 관한 유효기간 적용이 가능합니다.

연속으로 3회 이상 근로능력 없음으로 평가 받은 정기평가자의 경우 유효기간이 약 2배 정도 가량 늘어나는데, 이 규정은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근로능력없음 유효기간 만료 통보

지자체(시청, 군청, 구청)에서는 근로능력없음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 70일 전에 안내 대상자를 확인하여 유효기간 만료 예정임을 주민센터(동사무소)에 통보합니다.

주민센터(동사무소)는 만료 예정일 30일 전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합니다. 만약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근로능력평가가 미완료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면 근로능력없음 유효기간 연장됩니다.

우울증 근로능력평가

정신과 근로능력평가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정신과

기초생활수급자가 우울증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근로능력평가 진단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진단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 정신과 전문의
    • 지속적으로 진찰, 치료하였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만 발급 가능함
    • 기질성 정신질환의 경우에는 신경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및 담당 의사(기질성 정신질환으로 입원중인 경우)도 발급 가능함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시・군・구의 경우에는 일반의사도 발급 가능함

정신과 근로능력평가

  • 3개월 치료
    • 조건부수급자 우울증으로 진단서를 받기 위해서는 평가 전에 정신과적으로 3개월 이상 충분한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한하여 평가를 시행합니다.
    • 자해 및 타해 등의 위험으로 인하여 시급한 입원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또는 선천성 지적능력 저하 등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및 악화의 변화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제외됩니다.
  • 최근 2개월간의 진료기록지 등 첨부해야 함
    • 통원이나 입원치료 기록은 없어도 이전 진료기관 등에서 해당 질환으로 인한 진료(3개월 이상)가 있었거나 질병이 고착되어 상태의 호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내용 및 현재 상태의 구체적 진찰소견을 기재한 소견서 첨부 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함
  • 약물치료 정도, 외래 및 입원치료 경과, 진단명의 특성, 질환의 중증도에 따른 일상 생활의 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 알코올을 포함한 중독장애의 경우 증상의 심각성에 관계없이 1단계로만 평가합니다. 다만 중독장애의 후유증으로 섬망, 환시, 환청, 환촉 등 정신병적 증상이나 기억력 장애 등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중증도를 고려하여 2단계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근로능력평가는 진단서 이외에도 최근 2개월 간 진료기록지(신규는 초진 당시 진료기록지 포함)와 최근 2개월 간 약물처방지, 입원퇴원요약지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상심리평가보고서, 최근 인지기능검사결과(MMSE, GDS, CDR 등)는 선택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고혈압

고혈압 근로능력평가표

고혈압은 심혈관계 질환에 속하며, 아래와 같이 평가합니다.

  • 질병이 급성, 만성인지 여부, 약물치료 여부, 약물 부작용에 대한 주의, 질병의 급성 악화 여부, 6분간 운동부하 검사 상 걷는 정도, 심초음파에서 심장기능 정도, 전신 증상여부, 질병 중증도에 따른 신체활동의 제한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 심장이식은 영구고착 질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당뇨

당뇨 근로능력평가표

당뇨는 내분비계 질환에 속하며, 평가는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약물치료 정도, 질환이 악화되는지 여부, 합병증이 발생하는지 여부, 치료 경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 뇌하수체, 갑상선, 부신 전절제술은 영구고착 질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 다른 질환 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 중증도를 고려하여 1단계 상향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알콜중독 등 근로능력평가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지역 보건소의 협조를 받거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하여 진료를 받은 후 진단서 발급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협력 병원, 협력 의원을 지정하여 원활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평가대상자와 그 친족 등이 동행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울증, 고혈압, 당뇨에 대한 자세한 의학적 평가기준이나 다른 질병에 대한 의학적 평가 기준을 알고 싶다면 아래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