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대출 2억원이 최대 한도이므로 2억을 대출 받을 경우 이자를 계산해보면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금리, 서류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조건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대학생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 등 청년이 무주택 세대주이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5%를 납부했다면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는 공동 생활이므로 세대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 참고로 중기청 전세대출의 경우 쉐어하우스는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의 5%를 계약금으로 납부했는데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이 거절될 경우 계약금을 반환 받기 위해서는 전세계약서에 특약 문구를 추가해야 합니다. 특약 문구는 중기청 전세대출에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소득 조건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연소득이 6천만원까지 가능하고, 2자녀 이상이면 연소득 6천만원까지, 신혼부부이면 연소득 7.5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자산 조건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순자산이 3.4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무소득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의 경우 재직 요건이 필요하지만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재직 요건이 필요 없고, 소득도 상한만 있을 뿐 하한이 없으므로 무소득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무소득자의 경우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을 소득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이어야 하고, 전용면적이 85m2 이하 여야 하며, 전세보증금은 3억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라면 주택 전용면적이 60m2 이하여야 함
- 채권양도협약기관이 임대하는 공유주택(쉐어하우스)은 면적 및 세대주 요건 관계 없이 대출 가능함
- 채권양도협약기관이 소유한 기숙사(호수 구분, 전입신고 가능해야 함)는 면적 및 세대주 요건 관계 없이 대출 가능함
여기서 채권양도 협약기관이란 SH, LH, 공공임대리츠 1~16호, 경기주택도시공사, 청년희망리츠,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를 말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청년 전세대출 중 대표적인 4가지 상품의 비교 분석이 궁금하거나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의 2024년 개정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금리
청년버팀목전세대출 금리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이 2천만원 이하이면 대출금리가 연 1.8%이고, 2천만원 초과부터 4천만원 이하이면 연 2.1%,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이면 연 2.4%, 6천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이면 연 2.7% 입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우대 금리
위 1.8% ~ 2.7%의 금리에 우대금리를 적용한 금리가 연 1.0% 미만이라면 최종 금리는 연 1.0%로 결정됩니다.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 추가우대금리(1~3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청년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청년버팀목전세대출 한도
청년버팀목전세대출 2억원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는 1.5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출비율이 전세금의 80% 이내이므로 예를 들어 전세금이 2억원이라면 대출은 1.6억원까지 가능하며, 전세금이 3억원이라면 대출은 2.4억원이 아니라 최대 한도인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 전세금 1억 = 대출 한도 8000만원
- 전세금 2억 = 대출 한도 1.6억
- 전세금 3억 = 대출 한도 2억
청년버팀목전세대출 2억 이자
예를 들어 부부 합산소득 6000만원이면 기본 금리는 연 2.4% 이고, 자녀가 1명 있을 경우 추가 우대금리는 연 0.3% 이고, 부동산 전자계약까지 체결한다면 연 0.1%를 우대 받아 최종 금리는 연 2%입니다. 다만,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로 받는 추가 우대금리는 기한이 2023년까지였으므로 2024년에도 가능한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출금 2억원, 금리 연 2%, 대출기간 2년으로 이자를 계산하면 2년간 총 이자는 800만원입니다. 따라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2억원 한달 이자는 약 33만원 정도입니다.
- 800만원 = 2억원 X 2% X 2년
- 약 33만원 = 800만원 / 24개월
만약 우대를 받아 최종 금리가 연 1.5%라면 2년간 총 이자는 600만원이고, 한달 이자는 약 25만원입니다.
- 600만원 = 2억원 X 1.5% X 2
- 25만원 = 600만원 / 24개월
청년버팀목전세대출 1억 이자
예를 들어 무소득자인 만 25세 미만의 대학생이 청년버팀목전세대출로 1억원을 받을 경우, 무소득자이므로 2000만원 이하의 소득 구간에 해당하여 기본 금리는 연 1.8%입니다. 만 25세 미만이면 청년가구로서 추가 우대금리로 연 0.3%, 부동산 전자계약까지 체결한다면 연 0.1%를 우대 받아 최종 금리는 연 1.4%입니다.
대출금 1억원, 금리 연 1.4%, 대출기간 2년으로 이자를 계산하면 2년간 총 이자는 280만원입니다. 따라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1억원 한달 이자는 약 12만원 정도입니다.
- 280만원 = 1억원 X 1.4% X 2년
- 약 12만원 = 280만원 / 24개월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서류
-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것, 1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속 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무소득일 경우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확정일자부 주택 전세계약서 사본(원본 대조를 위해 원본도 지참해야 함)
- 계약금 이체 영수증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추천서
- 전세계약한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전세보증보험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2가지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데, 허그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를 위한 반환보증 및 은행을 위한 대출보증이 결합된 보증 상품이고, HF 전세자금보증은 은행을 위한 대출보증 상품입니다.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HF 전세자금보증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청년버팀목전세대출 연장
연장시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우대금리는 재판정합니다. 연장 당시 잔액의 10% 이상 상환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0.1% 금리가 가산됩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2년씩 4회 연장하여 대출기간이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HUG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를 발급 받은 경우 대출기간은 최대 2년 1개월이므로 4회 연장하면 최장 10년 5개월까지 가능합니다. 또한,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씩 추가하면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청년버팀목전세대출 대환
대출 신청인이 이미 1금융권, 2금융권 전세대출을 받고 있다면 아래의 4가지 경우에 청년버팀목 전세대출로 대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출기간 중 목적물 변경(이사)로 대환하는 경우 타행간 대환은 불가능합니다.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SGI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동일은행 및 타행)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자
- LH, 지방공사(채권양도협약기관에 한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만 34세 이하 및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임대보증 또는 임대보증금보증(사용검사전)을 발급받은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정상이용 중인 세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