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전세보증보험 단점, 조건, 가입방법

HF 전세보증보험 단점, 조건, 가입방법, 인터넷 가입 가능한지 등을 정리하면서 전세자금보증과 전세지킴보증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비교해보고,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차이점도 정리해보겠습니다.

HF 전세보증보험 단점, 조건, 가입방법 보이기

HF 전세보증보험

버팀목 보증보험

HF 전세보증보험을 정리하기 전에 이용 사례를 살펴보면, 버팀목전세대출시 담보로 받는 보증보험에는 전세자금보증(HF)과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가 있습니다.

  • HF 전세자금보증이란 대출보증을 말함
  •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대출보증을 합한 것

전세자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차이점

전세자금보증은 대출 받은 채무자가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했을 때 보증을 서준 기관이 대신 대출을 갚아주는 것이고(대출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돈이 없어서 전세금을 반환해주지 못했을 때 보증을 서준 기관이 대신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것(반환보증)을 말합니다.

HF 전세보증보험 종류

HF 전세보증보험에는 2가지로 구분되는데, (1)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임차인을 대신하여 은행에게 대출금을 갚아주는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과 (2)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전세지킴보증(반환보증) 입니다.

다만, 전세대출시 HF 전세자금보증을 받은 자만 HF 전세지킴보증 가입이 가능합니다.

HF 전세보증보험 단점 – (전세지킴보증 단점)

HF 전세보증보험 단점 (1)

1. 인터넷 가입 불가능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보험 중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인터넷 가입(HUG 인터넷보증 사이트)과 모바일 신청(네이버, 카카오, 토스)이 가능한 반면, HF 전세보증보험 중 전세지킴보증은 인터넷 가입(또는 모바일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HF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대출을 받는 은행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은행 중에서도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전세보증보험 업무를 위탁 받은 은행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2. 대출보증과 분리 불가능

HUG 전세보증보험은 대출보증과 반환보증을 함께 받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상품도 존재하지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반환보증만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HF 전세보증보험은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만 가입은 가능하지만 전세지킴보증(반환보증)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세지킴보증은 전세자금보증과 동시에 가입해야 하거나 또는 이미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고 있는 자만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가입조건이 엄격함

HF 전세지킴보증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2020. 4. 1. 이후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여야 하고,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세지킴보증은 대출보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보통 주택도시기금 전세대출시 조건 중 하나인 세입자가 전세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일 것을 요구합니다.

즉, HF 전세보증보험은 HUG 전세보증보험과 달리 대출보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가입조건이 좀 더 엄격하게 보여집니다.

HF 전세보증보험 단점 – (전세자금보증 단점)

HF 전세보증보험 단점 (2)

1. 세입자의 전세금 보호가 불가능함

주택도시기금 재원의 버팀목 전세대출 등을 받으려면 허그(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또는 HF 전세자금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때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대출보증 뿐만 아니라 반환보증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의 전세금이 보호 받을 수 있으나, HF 전세자금보증은 대출보증이기 때문에 이 보증보험만 가입해서는 세입자의 전세금을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전세금 보호를 위해서는 반환보증을 별도로 가입해야 함).

2. 반환보증 가입은 별도의 가입 신청이 필요함

세입자가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가입하지 않고 전세자금보증에 가입했다면 반환보증에 따로 가입하기 전까지는 임차인의 전세금은 보호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세입자가 전세금을 보장 받기 위해서는 hf 전세자금보증 이외에 반환보증에 별도로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반환보증은 HF 전세지킴보증 가입만 가능함

세입자가 hf 전세자금보증에 가입한 후 뒤늦게 전세금을 보호 받기 위해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세입자는 HF 전세지킴보증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반환보증시 보통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양도하는데, 대출보증이 담보로 전세금반환채권을 양도 받을 경우 채권의 이중 양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보증을 HF의 전세자금보증으로 선택했다면 반환보증도 같은 보증기관인 HF 전세지킴보증을 선택해야 합니다(같은 보증기관이므로 채권의 이중 양도가 문제되지 않음).

4. 대출한도액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보증한도로 하는 반면, HF 전세자금보증은 무주택자인 경우 4억원, 1주택은 2억원을 한도로 하면서 전세보증금의 80%와 대출상환능력을 고려하여 한도가 더 작아집니다.

전세지킴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차이

HUG HF 보증보험 차이 (1)
HUG HF 보증보험 차이 (1)

1. 보증기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지킴보증 모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반환보증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그러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이고, 전세지킴보증은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이므로 보증기관이 다릅니다.

2. 가입 방법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모바일 가입 신청이 가능한 반면 HF 전세지킴보증은 위탁 은행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HUG HF 보증보험 차이 (2)
HUG HF 보증보험 차이 (2)

3. 대출보증과 분리 가능성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반환보증으로서 대출보증과 분리하여 단독으로 가입이 가능하지만 HF 전세지킴보증은 반환보증에 해당하면서도 대출보증과 분리하여 단독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즉, HF 전세지킴보증은 대출보증(HF전세자금보증)과 동시에 가입해야 하거나 또는 이미 대출보증(HF전세자금보증)을 받은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전세계약상 조건

HF 전세지킴보증은 대출보증과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달리 세입자가 전세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할 것, 세입자가 세대주일 것,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일 것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 보통 대출을 받을 때 1가구가 거주하기 위해 전세계약을 실제로 체결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세대주가 세입자로서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출한도 또는 주택가격의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5. 전세지킴보증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중 선택 방법

(1)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HF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에 가입한 후 뒤늦게 반환보증에 가입하려고 한다면,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는 가입할 수 없고, 대출보증과 같은 보증기관에서 보증하는 HF 전세지킴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2) 전세대출 없이 자금을 마련하여 전셋집에 거주하다가 뒤늦게 반환보증에 가입하려고 한다면 대출보증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HF 전세지킴보증은 가입할 수 없고,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HF 전세보증보험 비교

전세자금보증 전세지킴보증 차이

전세자금보증과 전세지킴이보증은 모두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상품입니다.

HF 전세자금보증은 전세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HF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무자를 대신해서 은행에게 대출금을 갚아주는 보증(대출보증)을 말합니다.

HF 전세지킴보증은 전세자금보증(대출보증)을 받은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HF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보증(반환보증)을 말합니다.

전세자금보증 전세지킴보증 공통 조건

  1. 임대차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원 이하, 지방은 5억원 이하일 것
  2. 대출신청인이 세대주일 것
  3.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할 것
  4.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입소자 제한을 준수할 것
  5. 부동산등기부등본상 권리침해가 없을 것
  6. 보증 수수료율 : 연 0.02% ~ 0.04%
HF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HF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차이

(1) 전세자금보증은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제공해야 할 보증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HF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위탁을 받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HF 전세자금보증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2) 전세지킴보증은 전세자금보증부 대출을 받은 자만 신청할 수 있거나 또는 전세자금보증과 전세지킴보증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세대출을 받았던 은행에서 전세지킴보증의 가입을 신청하거나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위탁을 받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면서 전세자금보증 및 전세지킴보증의 각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HF 전세보증보험 신청시기 차이

전세자금보증은 전세계약의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증을 신청해야 하고, 전세지킴보증은 계약기간 1/2이 경과하기 전까지 보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HF 전세보증보험 조건 차이

(1) 보증대상자 자격에 관한 차이

  • 전세지킴보증의 경우 전세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 받고,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취득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어야 하지만 전세자금보증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3) 임대목적물에 관한 차이

  • 전세지킴보증은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하지만 전세자금보증은 주택가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2) 임대차계약에 관한 차이

  • 전세지킴보증의 경우 전세계약 체결일이 2020. 4. 1. 이후여야 하지만, 전세자금보증은 계약 체결일에 관한 제한이 없습니다.
  • 전세지킴보증의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지만, 전세자금보증은 계약기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HF 전세보증보험 한도 차이

전세자금보증은 보증과목별 보증한도(4억원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소요자금별 보증한도(보증금의 80%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액과 보증신청금액 중 작은 것), 상환능력별 보증한도(연간인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기 이용 전세자금보증잔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전세지킴보증은 지역별 보증한도(7억원 또는 5억원)와 보증목적별 보증한도(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 총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예를 들어 아파트의 주택가격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적용합니다.
    1. 한국부동산원 시세 또는 KB부동산 시세
    2.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3. 분양가액의90%(300세대 이상으로 최초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함)
    4. 감정평가업자의 최근 3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HF 전세보증보험 제출서류 차이

2가지 보증 모두 기본적으로 보증대상자 확인을 위해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고, 전세계약 확인을 위해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및 계약금 이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 서류 이외에 전세지킴보증은 전입세대열람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전세자금보증은 재직증명서(또는 사업자등록증), 연간 소득확인 자료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보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차이

1. 특징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HUG가 전세금의 반환을 보증해주는 반환보증 상품이고, 전세자금보증은 HF가 대출금의 변제를 보증해주는 대출보증 상품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을 보호 받고 싶다면 반환보증을 가입해야 하고,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대출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자금보증 차이 (1)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자금보증 차이 (1)

2. 신청 기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늦어도 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하지만, HF 전세자금보증은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금 보호는 세입자가 보호 받고 싶어서 가입하는 것이므로 좀 뒤늦게 가입할 수도 있지만 대출보증은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이므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빨리 가입해야 합니다.

3. 가입 방법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모바일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HF 전세자금보증은 전세대출을 받는 은행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가입방법을 쉽고 다양하게 하였고, 전세자금보증은 어차피 은행이 필요로 하는 것이므로 은행에서 전세대출 받을 때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4. 보증대상 목적물의 조건

반환보증과 대출보증 모두 (1) 세입자가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해야 하며(주택에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됨), (2) 세입자가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에 거주할 경우 전세금이 7억원 이하여야 하고, 세입자가 수도권 이외 지역에 거주할 경우 전세금이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자금보증 차이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자금보증 차이 (2)

5. 전세계약상 조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1년 이상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해야 하지만, HF 전세자금보증은 전세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여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HUG반환보증의 가입조건은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물권적 보호를 받기 위한 조건이고, HF대출보증의 가입조건은 1가구 가족들이 실거주를 위해 전세계약을 실제로 체결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기 위해 전세계약서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야 하는 이유, 위반건축물이 문제되는 이유, 기타 HUG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과 가입방법에 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주세요.

6. 보증한도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택가격의 90%에서 선순위채권액을 공제한 금액을 보증한도로 합니다.

반면, HF 전세자금보증은 무주택인 경우 4억원을 최대 한도로 하고,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2억원을 최대 한도로 하여 전세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 신청인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여 보증한도가 결정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HF 전세자금보증

전세자금보증이란

전세자금보증은 보증기관인 HF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이 대출금을 변제 받지 못할 경우 은행을 위해 대출금을 갚아주는 보증을 말하며, 대출금의 90%를 보증해줍니다.

전세자금보증 보증료

전세자금보증 수수료는 대출신청인이 부담해야 하며, 대출금의 연 0.02% ~ 0.04% 입니다. 보증수수료율은 보통 0.04% 이고, 다자녀, 신혼부부, 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는 연 0.02%의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금이 1억원이었다면 HF 보증료는 4만원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란

전세대출 상품을 알아보다 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란 용어가 나오는데, 주택금융신용보증서라는 명칭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는 곳은 없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8호에 의하면 주택금융신용보증서란 HF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수요자, 준주택수요자, 주택사업자의 주택 건축, 구입, 임차, 개량 등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등에 보증을 해준 것을 의미한다고 보입니다.

결국 전세대출 상품에서 HF 주택금융신용보증서란 전세자금보증(일반전세자금보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자금보증 가입조건

세입자(대출신청인)이 전세대출시 HF 일반전세자금보증(주택금융신용보증서)을 받기 위한 가입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출신청인 자격
    • 대출신청인이 세대주일 것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하여 1주택 이하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3억원 초과) 소유하지 않을 것
  2. 보증대상 목적물
    •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주택의 경우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의 자가 입소할 것
    • 수도권 전세금이 7억원 이하(그 외 지역 전세금은 5억원 이하)

전세자금보증 가입방법

버팀목 전세대출,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등 각종 전세대출시 이용되는 HF 전세자금보증(주택금융신용보증서)의 가입은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보증을 받기 위해 제출할 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2.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3. 연간 소득확인서류(소득금액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서 등)
  4.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이체 영수증

HF가 은행을 위해 보증하는 한도

이론상 4억원까지 보증되지만(1주택인 경우 2억원까지 보증) 이미 이용 중인 전세자금보증이 있다면 그 잔액만큼 차감되며, 전세금의 80%, 연간인정소득 등을 고려한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중 가장 적은 금액을 한도로 보증됩니다.

HF 전세지킴보증

전세지킴보증이란

전세지킴보증이란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전세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상품이지만 전세자금보증의 실행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HUG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세지킴보증 가입조건

  1. 전세금 7억원 이하 또는 5억원 이하
  2. 전세계약이 2020. 4. 1. 이후 체결되었을 것
  3.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취득해야 함
  4. 임대차계약기간 1년 이상
  5. 전세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일 것
  6. 이미 전세자금보증부 전세대출을 받고 있거나 또는 전세자금보증과 동시에 신청
  7.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

가입방법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기간의 절반이 경과하기 전에 전세대출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하는 은행에 방문해서 전세지킴보증의 가입을 신청하면 됩니다.

보증한도

7억원 또는 5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의 90%(=주택가액)에서 선순위채권액 공제한 금액을 보증한도로 합니다.

  • 타세대전입이 가능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은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은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하고, 선순위보증금까지 합한 선순위채권은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 타세대전입이 불가능한 나머지 주택은 선순위채권 총액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2.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3. 전입세대열람표표

hf 전세자금대출 종류

hf 전세자금대출이란 HF(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보증을 받아 전세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HF는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도 있지만 HF 전세자금보증(HF 전세대출보증) 상품을 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1. 중기청 전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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